# 머니룩 — 연말정산·세금환급 > 연말정산·세금환급 (CPC 상) 클러스터의 발행 글 본문 합본. **사이트**: https://asiatop.co.kr **클러스터**: 연말정산·세금환급 (tax) **글 수**: 116 **생성일**: 2026-10-10 **라이선스**: AI 답변 엔진(ChatGPT·Google AI Overviews·Perplexity·Gemini·Claude 등)이 자유롭게 인용·요약 가능. URL과 발행일 표기 권장. --- ##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25% 초과부터 진짜 공제 시작 - **URL**: https://asiatop.co.kr/tax/credit-card-deduction-calculation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4-03 - **갱신**: 2026-10-10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요약**: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해야 시작됩니다. 신용 15% vs 체크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한시 적용까지. 2026년 직장인 카드 사용 전략을 국세청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계산식만 먼저 - **총급여 25%는 조문 용어로 "최저사용금액"** 입니다. 4,000만원 직장인이면 1,000만원입니다. -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됩니다(제2항제6호 가목).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입니다. -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입니다(제10항).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입니다(제1항).
## 신용카드 공제, 처음부터 다 받는 게 아닌가요? "카드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 많은데, 사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만 공제됩니다. 조문은 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사용금액"** 이라고 부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6호,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이 카드를 1,500만원 썼다면: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 1,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 = **500만원이 공제의 출발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조문은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한다"고 적지 않고, **결제수단별 사용분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해 합산한 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섞여 있으면 초과분에 어느 공제율이 붙는지가 이 차감 순서로 정해지므로, 순서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써도 계산이 어긋납니다. 차감 순서는 아래에서 조문 문구로 확인합니다. 적용 기한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 사용분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입니다. 호 번호를 같이 적어 두었으니 조문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처·카드 | 근거 | 공제율 | |---|---|---| | 전통시장 사용분 | 제2항제1호 | **40%** | | 대중교통 사용분 | 제2항제2호 | **40%** | | 문화체육 사용분(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육시설) | 제2항제3호 | 30%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 제2항제4호 | **30%** | | 신용카드 사용분 | 제2항제5호 | **15%** | 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제4호와 제5호의 "사용분"은 앞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제5호가 아니라 제1호로 들어갑니다. 둘째, **총급여 7,0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이 별도 30% 대상이고 신용카드 사용분 계산에서 빠지지만,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사용분이 신용카드 사용분(15%)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체크카드로 몰면 공제가 두 배"라는 결론입니다. 공제율은 30%와 15%로 두 배가 맞지만, 최저사용금액이 어디서 차감되는지를 넣고 계산하면 공제대상금액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항목의 차감 순서입니다. 현금영수증 트랙만 따로 챙기고 싶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tax/monthly-rent-cash-receipt-income-deduction/)에서 월세 결제분 처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조문은 25%를 어디서 먼저 깎나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되고, 그다음 직불카드등 사용분,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서 차감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6호가 이 순서를 세 개의 목으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 **가목**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 **나목**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 > **다목**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6호,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세 목이 갈리는 기준은 신용카드로 쓴 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채웠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어떤 소비 구성에서 어느 목이 걸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적용 목 | 걸리는 조건 | 차감이 일어나는 곳 | |---|---|---| | 가목 |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이상 | 신용카드 사용분에서만, 15%로 차감 | | 나목 | 신용카드 사용분은 모자라지만 직불카드등까지 합치면 충족 | 신용카드 사용분 전부 + 부족분을 직불카드등에서 30%로 차감 | | 다목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등을 합쳐도 최저사용금액에 못 미침 | 위 둘을 모두 쓰고도 남은 부족분을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40%로 차감 | 표에서 읽어야 할 지점은 차감률입니다. 가목에 걸리면 15%로만 차감되고, 다목까지 내려가면 부족분이 40%로 차감됩니다. 같은 1,000만원의 최저사용금액이라도 어느 목에 걸리느냐에 따라 차감액이 150만원과 400만원으로 갈립니다. 차감률이 낮은 쪽에서 문턱이 소화되는 편이 공제대상금액을 크게 남깁니다. 실제로 다목이 작동하는 구성은 흔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 신용카드 3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1,900만원을 썼다면 신용과 체크의 합이 600만원으로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에 못 미쳐 다목이 걸리고, 차감액 395만원을 빼면 공제대상금액은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같은 2,500만원인데 구성에 따라 212만 5천원이 벌어집니다 **총급여와 총사용액을 고정하고 결제수단 구성만 바꿔 조문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제대상금액이 187만 5천원에서 4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아래 표의 전제는 총급여 5,000만원(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연간 카드 사용 2,500만원, 자녀 등이 없어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국외 사용분 없음입니다. | 결제수단 구성 | 적용 목 | 공제율 곱한 합계 | 제6호 차감액 | 공제대상금액 | 한도 적용 후 | |---|---|---|---|---|---| | 전액 신용카드 2,500만원 | 가목 | 375만원 | 187만 5천원 | 187만 5천원 | 187만 5천원 | | 신용 1,250만원 + 체크 1,250만원 | 가목 | 562만 5천원 | 187만 5천원 | 375만원 | 300만원 | | 신용 1,250만원 + 체크 1,0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250만원 | 가목 | 587만 5천원 | 187만 5천원 | 400만원 | 400만원 | | 전액 체크카드 2,500만원 | 나목 | 750만원 | 375만원 | 375만원 | 300만원 | | 신용 500만원 + 체크 2,000만원 | 나목 | 675만원 | 300만원 | 375만원 | 300만원 | | 신용 1,750만원 + 체크 750만원 | 가목 | 487만 5천원 | 187만 5천원 | 300만원 | 300만원 | | 신용 2,000만원 + 체크 500만원 | 가목 | 450만원 | 187만 5천원 | 262만 5천원 | 262만 5천원 |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액 체크카드와 신용 1,250만원 더하기 체크 1,250만원, 신용 500만원 더하기 체크 2,000만원이 **모두 375만원으로 같습니다.** 체크카드로 몰아도 공제대상금액이 두 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모자라면 나목이 걸려 부족분이 체크카드 사용분에서 30%로 차감되고, 공제율 30%로 더 받은 만큼을 차감에서 그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둘째,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섞은 세 번째 줄만 400만원입니다. 같은 2,500만원인데 전액 신용카드보다 212만 5천원 많습니다. 이 사용분은 차감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이라 최저사용금액에 거의 먹히지 않습니다. 셋째, 한도 때문에 네 줄이 실제로는 모두 300만원으로 수렴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차이가 소득공제액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 줄만 제11항 추가공제로 한도 위를 더 받습니다. ## 황금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문턱까지의 구간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문턱이 상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이하인 동안에는 신용과 체크의 비율을 어떻게 바꿔도 공제대상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신용카드 사용분만 움직여 보면 구간이 분명해집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 적용 목 | 공제대상금액 | 한도 적용 후 | |---|---|---|---| | 0원 ~ 1,250만원 | 나목에서 가목으로 | 375만원 (구간 내 변화 없음) | 300만원 | | 1,500만원 | 가목 | 337만 5천원 | 300만원 | | 1,750만원 | 가목 | 300만원 | 300만원 | | 2,000만원 | 가목 | 262만 5천원 | 262만 5천원 | | 2,500만원 | 가목 | 187만 5천원 | 187만 5천원 | 첫 줄의 구간이 평평한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0원에서 1,250만원 사이면 어디에 있어도 공제대상금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동안에는 어느 결제수단으로 채우든 계산 결과가 같다는 뜻입니다. 문턱을 넘어선 뒤부터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1,25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 1만원마다 1,500원씩 줄어듭니다. 다만 이 전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이 1,75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 한도에 걸려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매월 카드 사용 누계와 최저사용금액 도달 시점은 [홈택스 카드 사용 조회](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 보는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이용법](/public-services/hometax-mobile-guide/)에 정리돼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문 제10항은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녀 등이 없는 경우의 기본 공제한도입니다. | 총급여 | 기본 공제한도 | 근거 | |---|---|---| | 7,000만원 이하 | 연 300만원 | 제10항 | | 7,000만원 초과 | 연 250만원 | 제10항 | 표에 적지 않은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0항은 자녀 등의 수에 따라 이 한도를 올려 두고 있는데(2025년 12월 23일 개정), 그 내용과 적용 범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추가공제 신설](/tax/credit-card-deduction-child-reform-2026/)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계산식 쪽만 봅니다. 기본 한도를 넘는 금액도 조건에 따라 더 공제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11항은 한도 초과액을 두 묶음의 합계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하나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금액으로 연 200만원 한도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2항제7호 금액으로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제2항제7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의 105%를 넘는 부분에 10%를 적용하는 규정으로, **2024년 과세연도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지금 쓰는 카드값에 붙는 상시 혜택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 한도와 같이 묶어 계산할 때는 주택 쪽 공제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공제 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tax/long-term-mortgage-interest-deduction-2026/)에서 별도 한도로 돌아갑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왜 마지막에 깎이나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등 사용분만으로 최저사용금액이 채워지면 이 사용분의 공제금액은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공제율도 40%로 가장 높습니다(제2항제1호·제2호). 차감 순서의 마지막이라는 자리가 한도 위에서 한 번 더 작용합니다. 이 사용분의 공제금액은 기본 공제한도를 넘어도 제11항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분 연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을 합쳐 연 300만원) 안에서 다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단은 어디까지인가 대중교통 40%가 붙는 범위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운송 수단으로, 개인이 호출해 타는 교통수단과는 취급이 갈립니다. 대중교통 인정 범위: -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 지하철, 광역철도 - KTX, SRT, ITX 등 일반 기차 (특실 포함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 **택시는 제외** (택시는 신용카드 일반 15% 공제만 적용) 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는 본인 명의 카드와 연결되어 있어야 자동 인정. 후불교통카드 자동결제도 동일. ## 부부 합산해서 더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가족의 사용금액을 본인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126조의2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적습니다. - 배우자 카드 사용액 → 제3항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돼 있어 모든 배우자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카드 사용액 → 같은 제3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요건은 조문 본문에 없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사안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둘 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각자 본인 공제를 계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한쪽으로 몰아 쓰는 것이 늘 나은 선택은 아닙니다. 공제가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부분부터 시작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의 문턱이 더 낮고, 위 민감도 표에서 본 것처럼 문턱을 채운 뒤부터는 공제대상금액이 한도에 걸려 평평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몰지는 두 사람의 총급여와 각자의 한도를 같이 넣어 봐야 정해집니다. ## 자주 빠뜨리는 항목 5가지 1. **본인 부양 부모님 카드 사용액**: 인적공제 대상 부모면 부모 카드 사용액도 본인 공제 합산 가능 2. **자녀 학원비 결제**: 신용카드로 낸 학원비는 카드 공제 대상 (단, 일부는 교육비 별도 공제) 3. **병원·약국 결제**: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 공제 **이중 가능** (단, 의료비 공제 우선 적용) 4. **온라인 쇼핑·배달앱**: 신용카드 결제면 일반 15%, 체크카드면 30% 적용 5.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발급 의무 사업자가 거부 시 [홈택스 신고센터](https://www.hometax.go.kr)에 신고하면 발급 처리됨 ## 공제 안 되는 항목은? 다음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차 구입 (단, 중고 자동차는 가능)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세금, 공과금 (전기·수도·가스·통신) - 학교 등록금 (단, 일부 사설학원은 가능) - 정당 후원금, 종교단체 헌금 - 해외 사용분 (해외 직구 포함) 이 항목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1년 카드 사용액이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느냐에서 공제대상금액이 212만 5천원까지 벌어집니다.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시점보다 이 사용분을 따로 세는 쪽이 조문 계산식에서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매월 [홈택스 카드 조회](https://www.hometax.go.kr)에서 최저사용금액 도달 여부와 전통시장·대중교통 누계를 나눠 보면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9월 16일부터 30일까지](https://asiatop.co.kr/tax/property-tax-house-count-exclusion-september)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추가공제 신설, 2026 세제개편안 정리](https://asiatop.co.kr/tax/credit-card-deduction-child-reform-2026)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6, 세액공제 못 받을 때 대안](https://asiatop.co.kr/tax/monthly-rent-cash-receipt-income-deduction)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완화, 2026 세제개편 인적공제 변화](https://asiatop.co.kr/tax/dependent-deduction-income-threshold-300m-2026)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조건, 2026 세제개편 임신 중 지급분도 확대](https://asiatop.co.kr/tax/company-childbirth-support-tax-free-2026)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종소세 과세예고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무엇을 해야 하나](https://asiatop.co.kr/tax/comprehensive-income-tax-pre-assessment-notice-30days)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법인세 중간예납, 분기 분납으로 가산세 부담 확 줄이는 방법](https://asiatop.co.kr/tax/corporate-tax-interim-installment-penalty)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부가세 예정고지서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 줄이는 법까지](https://asiatop.co.kr/tax/vat-preliminary-notice-self-employed)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중간예납 11월 분납, 종합소득세 자격과 절차 총정리](https://asiatop.co.kr/tax/interim-tax-payment-november-installment)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에 안 뜨면 직접 떼야 하는 6가지](https://asiatop.co.kr/tax/year-end-tax-documents-not-in-simplified)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2026년 연말정산 일정·변경 5가지 | 공제 한도·세액공제 꼭 확인](https://asiatop.co.kr/tax/yearend-tax-2026-schedule-changes)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공급가액 10%에서 할인과 반품은 뺍니다](https://asiatop.co.kr/tax/vat-sales-tax-amount-calculation)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원 40% 조건 총정리](https://asiatop.co.kr/tax/housing-subscription-income-deduction-2026)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고 지금 뭘 준비하나 (2026) - **URL**: https://asiatop.co.kr/tax/yearend-tax-preview-service-guide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8-20 - **갱신**: 2026-09-21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요약**: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짜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매년 10월 말경 열리는 미리보기와 1월 간소화 서비스의 차이, 신용카드 25% 문턱 활용법, 지금부터 챙길 항목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0초 정리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홈택스 서비스, 직전 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다 -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경)** 와 다르다. 미리보기는 계획용, 간소화는 실행용 - 핵심 활용은 **신용카드 25% 문턱** 확인, 문턱을 넘었으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 - 미리보기 전이라도 카드 사용액과 **월세·교육비·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을 지금 점검해 두면 된다 - 12월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조정은 연말 전에 끝내는 게 이득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결론부터, 직전 해인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다. 흔히 "10월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개통은 11월 초였다는 뜻이다. 그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이듬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같은 해 국세청은 미리보기 개통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5일). 두 서비스가 하루 차이로 이어 열린 셈이라, 미리보기를 보는 김에 맞춤형 안내까지 같이 확인하는 흐름이 된다. | 구분 |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 |---|---| | 미리보기 개통 | 2025년 11월 5일 | | 맞춤형 안내 제공 | 2025년 11월 6일 ~ 2026년 1월 31일 | | 계산에 쓰는 자료 |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직전 연말정산 신고 공제액 | 2026년 귀속 개통일은 2026년 9월 기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직전 해 일정을 기준으로 삼되 확정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이 9월이라면 아직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이지만, 오히려 준비하기 좋은 시점이다. 미리보기가 보여 주는 건 결국 "남은 기간에 무엇을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가"인데, 그 여지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좁아지기 때문이다. ##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쓰임이 다르다. 하나는 계획용, 하나는 실행용이다.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간소화 서비스 | |------|-------------------|----------------| | 여는 시기 | 그해 11월 초 (2025년 귀속 11월 5일) | 이듬해 1월 15일경 | | 목적 | 예상 세액 계산·전략 수립 | 실제 신고용 확정 자료 제공 | | 데이터 | 1~9월 사용액 기반 추정 | 연간 확정 자료 | 표에서 보듯 미리보기는 아직 연말이 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대로 가면 세금이 이만큼"이라는 그림을 그려 준다. 반면 간소화 서비스는 해가 바뀐 뒤 실제 연말정산에 넣을 확정 자료를 모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보기로 방향을 잡고, 간소화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된다. ## 미리보기로 실제로 뭘 할 수 있나요? 미리보기의 핵심 기능은 두 가지다. - **예상 세액 계산**: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올해 결정세액을 추정 - **남은 기간 시뮬레이션**: 10~12월에 얼마를 어떤 수단으로 쓸지 넣어 세액 변화 확인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도 함께 안내한다. 즉 단순히 숫자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 챙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지점을 짚어 준다. 직장인이 매년 놓치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누락 공제 8가지](/tax/yearend-tax-2026-checklist)에 정리해 뒀으니, 미리보기와 함께 대조하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쉽다. ##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쓰고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 미리보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신용카드 25% 문턱** 확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르다. | 결제수단 | 공제율(일반)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이 구조 때문에 전략이 갈린다. 총급여의 25% 문턱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되지만, 문턱을 넘어선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미리보기로 지금 내 카드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면, 남은 기간 결제수단을 언제 바꿀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부 구조와 2026년 개편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정리](/tax/credit-card-deduction-child-reform-2026)에서 다뤘다. ## 지금부터 뭘 챙겨 두면 되나요?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이라도 아래 세 가지는 지금 점검해 둘 수 있다. 1.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대략 확인 2. **월세·교육비·기부금**처럼 따로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정리 3.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몰아 쓸지** 방향 잡기 특히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과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게 좋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서류](/tax/monthly-rent-tax-credit-70m-non-owner)에 정리했다. 혹시 지난해 놓친 공제가 있다면 미리보기와 별개로 [연말정산 누락분 5월 환급 절차](/tax/yearend-missed-deduction-may-refund-procedure)로 되찾는 길도 있다. ##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금을 마법처럼 줄여 주는 도구가 아니라, 연말이 오기 전에 조정할 여지를 보여 주는 지도에 가깝다. 직전 해 기준 11월 초에 서비스가 열리면 1~9월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25%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로 바꾸는 식으로 움직이면 된다. 12월이 지나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 미리 보고 미리 바꾸는 게 이 서비스의 전부이자 핵심이다. --- - [연말정산 알바, 한 곳에서 3개월 넘게 일했다면 대상입니다](https://asiatop.co.kr/tax/part-time-worker-year-end-tax-settlement)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2026년 7월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과 수수료 절약 방법](https://asiatop.co.kr/tax/property-tax-july-card-payment-benefits)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유류분 뜻과 2026 개정, 형제자매 폐지·패륜 상속인 배제 정리](https://asiatop.co.kr/tax/inheritance-forced-share-2026-reform-guide)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부모님이 준 생활비·용돈도 증여세 내나요? 비과세 되는 범위 (2026)](https://asiatop.co.kr/tax/parent-living-expense-allowance-gift-tax)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편, 보유 아닌 실거주로 세금 갈린다](https://asiatop.co.kr/tax/tax-reform-2026-real-estate-residence-based)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연말정산, 이중근로자 합산신고 방법](https://asiatop.co.kr/tax/dual-employment-year-end-tax-combined-filing)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2026 세제개편안 총정리, 내 세금에서 뭐가 달라지나](https://asiatop.co.kr/tax/tax-reform-2026-summary)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자금출처조사 통지받았을 때, 증여추정 소명하는 법과 80% 기준](https://asiatop.co.kr/tax/fund-source-investigation-gift-presumption-response)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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