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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일 구직급여 상하한(64,192~66,000원)과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한 예상 실업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최소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이직 시 수급 가능.

총 예상 실업급여

11,554,560

64,192원 × 180일 (50세 미만, 가입 3년)

항목
1일 평균임금 (직전 3개월)100,000
일 구직급여 (60% × 상하한 적용)64,192
지급 일수 (소정급여일수)180
지급 기준 연령50세 미만
총 예상 수령액11,554,560

※ 2026년 기준 일 구직급여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최저시급 80% 적용) 가정. 실제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이직·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가입·적극적 구직활동 등 요건 충족 필수. 자세한 산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함
  • 이직 후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질병 등 즉시 취업이 불가하면 수급 연기)
  • 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보고

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일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최저시급 80%)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지연 지급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장시간 근로(주 52시간 초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 가족 간병·임신·출산 등

증빙 서류 준비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