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2025년 인하·계산법 (2026)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2025년 1월 신규 대출부터 주담대 수수료가 절반 수준(약 0.65%)으로 내렸고, 잔존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계산법과 면제 조건, 갈아타기 손익 따지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잘 갚는 건데 왜 수수료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다행히 2025년 1월 신규 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 **절반 수준(약 0.65%)**으로 내렸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계산법·면제 조건·갈아타기 손익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
- 2025.1.13 이후 신규 대출부터 인하(주담대 약 1.4%→0.65%)
- 계산 =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대출기간(만기 가까울수록 ↓)
- 보통 대출 후 3년 지나면 면제
- 기존 대출은 약정 당시 수수료율 적용
이 글의 수수료율은 금융회사·상품·약정 시점에 따라 다르니, 본인 대출의 약정서나 금융감독원·각 협회 공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엇인가요?
대출을 약정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융회사가 입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일정 기간 유지한다고 보고 자금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일찍 갚으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대출을 내줄 때 든 비용(감정평가·인지세 등)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를 일부 메우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부과하고, 3년이 지나면 면제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대출을 더 싼 금리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비교를 따질 때 이 수수료가 핵심 변수입니다.
2025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렸나요?
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는 대출부터 대폭 인하됐습니다. 실제 든 비용 범위에서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 구분 | 종전(평균) | 인하 후(평균) |
|---|---|---|
| 주담대 고정금리 | 약 1.4% | 약 0.65% |
| 주담대 변동금리 | 약 1.2% | 약 0.65% |
금융당국이 ‘실비용 기반’ 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가 실제 손해 본 금액(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이자 손실 + 행정 비용)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수료율은 매년 재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다만 평균치이므로 회사·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전체 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만기에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3년 약정으로 빌리고 수수료율이 0.65%일 때, 약 1년 6개월(절반) 시점에 1억원을 전액 갚는다고 가정하면:
| 항목 | 계산 | 결과 |
|---|---|---|
| 약정 수수료 | 1억 × 0.65% | 65만원 |
| 잔존기간 반영 | 65만 × (남은기간 절반) | 약 32만 5천원 |
이처럼 같은 대출이라도 언제 갚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수수료가 적어 갈아타기·조기상환 부담이 작습니다. 대출 한도 자체를 따지는 주담대 LTV·DTI·DSR 한도 계산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대출 후 3년이 지났거나, 일부 상품·정책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3년 경과(가장 일반적)
- 일정 한도 내 일부 상환(상품별 자동 면제 구간)
- 금리인하요구·특정 정책대출 등 약정상 면제
3년 경과 면제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갈아타기·조기상환에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3년이 안 됐다면 남은 기간과 수수료를 따져봐야 합니다. 면제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수수료를 어떻게 따지나요?
‘갈아타서 줄어드는 이자’ vs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합니다.
금리를 0.5%p 낮춰 갈아탈 수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그 절감액보다 크면 손해입니다. 반대로 수수료를 내고도 남는 이자 절감이 크면 갈아타는 게 이득입니다. 잔존기간이 길수록(아직 갚을 게 많을수록) 금리 인하 효과가 커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절차에서 전환 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전 상환 시 내는 수수료(보통 3년 이내)
- 2025.1.13 이후 신규 대출부터 인하(주담대 약 0.65% 수준)
- 계산 =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대출기간(만기 가까울수록 ↓)
- 3년 경과 시 면제가 일반적
- 갈아타기는 ‘이자 절감 vs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
수수료율은 회사·상품·시점별로 다르니 금융위원회와 약정서·협회 공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엇인가요?
대출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융회사가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을 입고 대출 모집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갚을 때 부과되고,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렸나요?
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는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에서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 고정금리는 평균 약 1.4%에서 0.65% 안팎으로, 변동금리는 약 1.2%에서 0.65% 안팎으로 내렸습니다. 수수료율은 매년 재산정돼 협회에 공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전체 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만기에 가까울수록(잔존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갚되 절반 시점에 갚으면, 적용 수수료가 약정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도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인하된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 당시의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대출의 약정서·상품설명서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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