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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신청: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한도와 금액 총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 소득요건과 장려금 산정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자주 실수하는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1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2분 읽기
머니룩 정부지원

핵심만 30초

  •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3,200만~3,6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
  • 맞벌이가구는 3,800만~4,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합산 기준 적용
  • 재산요건은 2억 원 이하 —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장려금 50%만 지급
  • 5월 1일~31일 정기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신청, 놓치면 기한 후 신청(12월 2일까지)

5월 급여 명세서 보다가 번뜩, ‘이거 신청해야지’

매년 5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 유형과 소득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나는 어디에 속할까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2026년 4월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표로 한눈에

각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부양자녀 수총소득 기준 (2026년)최대 장려금
단독가구없음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1명3,200만 원 미만285만 원
홑벌이가구2명3,400만 원 미만285만 원
홑벌이가구3명 이상3,6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1명3,800만 원 미만330만 원
맞벌이가구2명4,000만 원 미만330만 원
맞벌이가구3명 이상4,200만 원 미만330만 원

(국세청 2026)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4단계로 끝내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 메뉴 찾기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5월 정기신청’ 항목을 선택하세요.

3단계: 가구 정보 입력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해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소득, 부양자녀 수, 재산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제출 및 확인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5가지 — 자주 누락하는 항목

신청할 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 소득 확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 재산 기준: 주택 공시가격, 예금 잔액, 주식 평가액을 모두 합산해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자동차도 포함됩니다(단, 1,600cc 미만 승용차는 제외).
  • 부양자녀 나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소득이 있어도 부양자녀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종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도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프리랜서 수입도 포함됩니다.
  • 신청 기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정기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12월 2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이 늦어집니다.

사례 시뮬레이션 — 내 상황에 맞는 장려금 계산

세 가지 사례로 장려금을 계산해봅니다.

사례1: 단독가구 A씨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A씨(28세)는 연봉 2,0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 원과 예금 1,0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소득요건(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고 재산도 2억 원 이하이므로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사례2: 홑벌이가구 B씨 부부 B씨(35세)는 연봉 3,000만 원,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소득요건(3,200만 원 미만)에 해당해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1억 4천만 원 초과), 예금 1,000만 원으로 50%만 지급됩니다(142만 5천 원).

사례3: 맞벌이가구 C씨 부부 C씨(40세)는 연봉 3,500만 원, 배우자는 연봉 1,000만 원입니다.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기준(4,000만 원 미만)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과 추징 리스크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 2026).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시점에는 소득이 낮았지만 이후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관련 제도 비교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차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언급되는 자녀장려금과의 차이를 알아둡니다.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 가구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최대 금액165만~330만 원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상이4,000만 원 미만(맞벌이 4,200만 원)
신청 시기5월 정기신청5월 정기신청(근로장려금과 동시)

(국세청 2026)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신청을 앞두고 아래 항목을 다시 점검합니다.

  • 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
  • 재산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가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부양자녀 나이(18세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가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는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놓치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이 4개월 이상 늦어집니다(국세청 2026).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부모(70세 이상 직계존속)가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장려금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차이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3,200만 원(배우자+부양자녀 1명)~3,600만 원(부양자녀 3명 이상)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부양자녀 수에 따라 3,800만 원~4,200만 원 미만까지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기한 후 신청' 대상자도 있으며, 이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5월)분은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12월)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후 확정되며, 부정수급 시 추징과 제재가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공시가격, 예금은 잔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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