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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 자립수당 월 50만원, 5년간 (2026)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을 5년간 매월 50만원 받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의료비·주거 지원도 더해집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9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정부지원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청년은 보호가 끝나면 갑자기 혼자 사회에 나서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이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은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과, 지자체별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자립준비청년 = 시설·위탁보호가 끝난 청년(옛 보호종료아동)
  •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최대 60회)
  • 자립정착금 = 지자체별 1,000만원 이상(1회)
  • 의료비·주거·심리 지원 등 추가
  •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이 글의 금액·기준은 운영 규정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누구인가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일정 나이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습니다. 보호가 끝나면 당장 주거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국가가 일정 기간 자립을 돕습니다. 비슷한 자립 지원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도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입니다.

항목내용
금액매월 50만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최대 60회)
지급매월 본인 명의 계좌

자립 초기 5년 동안 매달 50만원이 들어와 기본 생활을 떠받칩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받은 돈을 잘 모으고 굴리는 것이 중요한데,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같은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무엇인가요?

보호종료 시 자립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는 목돈입니다.

전국 시·도에서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한 번 지급합니다. 다만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 보증금이나 생활용품 마련 등 자립 초기에 꼭 필요한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매월)과 자립정착금(1회)은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의료비, 주거, 심리·정서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
  • 주거 지원(공공임대 우선 등)
  • 심리·정서 상담 지원
  • 자립 정보·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은 소득 지원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므로, 의료·주거·심리까지 폭넓게 돕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가구 단위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세 이전에 보호가 끝나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는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과거에는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 위주로 지원했지만, 제도가 확대되면서 그보다 일찍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보호종료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정리

  • 자립준비청년 = 시설·위탁보호가 끝난 청년(옛 보호종료아동)
  •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최대 60회)
  • 자립정착금 = 지자체별 1,000만원 이상(1회), 자립수당과 별개
  • 의료비·주거·심리 지원 등 추가 제공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129 상담

금액·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복지로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이 누구인가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흔히 보호종료아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보호가 끝나면 갑자기 혼자 살아가야 하므로, 국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주거·의료 등을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을 자립수당으로 받습니다.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 초기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지원입니다.

자립정착금은 무엇인가요?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하라고 한 번 지급하는 목돈입니다. 전국 시·도에서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주거 보증금이나 생활용품 마련 등 자립 초기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시점에 맞춰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