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 — 정확히 받는 법 + 5인 미만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연장근로수당(150%)·야간근로수당(150%)·휴일근로수당(150–200%)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통상임금 산정, 미지급 시 신고 절차까지 정리.
핵심만 30초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50%
- 야간근로: 22시–06시 근무 → 통상임금의 150% (연장과 별도 가산)
- 휴일근로: 주휴일·법정 공휴일 근무 → 8시간 이내 150%, 초과 200%
- 5인 미만: ❌ 적용 X (단, 일부 조항은 적용)
- 미지급 청구 시효: 3년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 (22–06시): 통상임금 × 1.5 (별도 가산)
- 연장 + 야간 동시: 통상임금 × 2.0 (둘 다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0
- 휴일 + 야간: 통상임금 × 2.0
예시: 시급 15,000원 직장인이 평일 23–24시 1시간 근무 (연장 + 야간):
- 15,000 × 2.0 = 30,000원 (1시간)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본인 통상임금 (시간당):
- 월 통상임금 ÷ 209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원 → 시급 약 16,75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 직책수당 + 정기 자격수당 + 식대(정액)
- 변동 상여·일시 보너스·실비 변상은 제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11조):
- 연장근로수당 X
- 야간근로수당 X
- 휴일근로수당 X
- 단, 주휴수당은 적용 (5인 미만도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근해도 일반 시급만 지급됩니다 (회사 자체 약정 없으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단계로 진행:
- 사내 인사팀 서면 청구 (이메일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 (온라인 또는 1350)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명령 또는 민사 소송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청구 시효는 3년
미지급 야근수당은 3년 이내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49조):
- 발생일로부터 3년
- 회사를 그만두었어도 청구 가능
- 본인 출퇴근 기록·근태 자료 보관
3년치 누적 시 적지 않은 금액. 출퇴근 기록(이메일·메신저·근태앱)을 1년 이상 보관 권장.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 야근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
- 합법 조건: 임금 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별도 표시 + 사회 통념상 합리적 수준
- 위법 사례: 명목상 포함이나 실제 야근시간 대비 매우 부족
- 위법 시: 차액 청구 가능
본인 임금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자주 빠뜨리는 야근수당 5가지
- 연장 + 야간 동시 적용 (200% 적용)
- 출장 중 야근 (출장 명세 + 야근 보고)
- 재택 야근 (회사 시스템 접속 기록 증빙)
- 회식 후 야근 (회사 지시·필수성 입증)
- 15분 단위 미산정 (근로기준법은 분 단위, 일부 회사 30분 단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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