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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퇴직금 산정, 3개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헷갈리면 손해봅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기준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적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3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퇴직할 때 ‘3개월 평균임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혼란을 겪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떤 차이가 있고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만 30초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근로자 보호 장치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 기본급, 직책수당 등
  • 무급휴직·병가로 3개월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감소 — 통상임금 비교 필수
  • 퇴직금 계산기(work24.go.kr)로 사전 확인 — 예상 금액과 차이를 대비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30일 × (근속연수 ÷ 365일)

여기서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한 90일(또는 해당 월의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퇴직한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 정기 상여금, 정기 성과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식대, 교통비(정기적 지급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고용노동부 예규):

  • 경조사비, 학자금, 출산휴가 급여
  • 출장비, 업무추진비(실비 변상)
  • 재해보상금, 퇴직금 자체
  • 사용자의 은혜적·복리후생적 지급금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건:

요건설명예시
정기성일정 간격(매월·매주)으로 반복 지급매월 25일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 충족자에게 동일 지급전 직원 기본급
고정성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 지급근태 불문 기본급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사용되지만, 퇴직금 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어떤 차이가 있나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산정 방식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정기·일률·고정적 임금
포함 항목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포함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 항목만
변동성퇴직 시점에 따라 변동근로계약상 고정
용도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은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병가·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

  1.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1개월 이상)을 한 경우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병가·휴직으로 임금이 크게 감소한 경우
  3. 신규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4. 파업·쟁의행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사례 1: 정상 근무 후 퇴직

  • 근속연수: 5년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500만 원 (월 5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1,500만 원 ÷ 92일 = 163,043원
  • 통상임금(월 기본급): 400만 원 → 일급 133,333원
  • 퇴직금 = 163,043원 × 30일 × (5년 × 365일 ÷ 365일) = 24,456,450원
  • 평균임금(163,043원)이 통상임금(133,333원)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 적용

사례 2: 퇴직 전 1개월 무급휴직

  • 근속연수: 5년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000만 원 (2개월 정상 + 1개월 무급)
  • 3개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1,000만 원 ÷ 92일 = 108,696원
  • 통상임금(월 기본급): 400만 원 → 일급 133,333원
  •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5년 × 365일 ÷ 365일) = 20,000,000원
  • 평균임금(108,696원)이 통상임금(133,333원)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 적용

무급휴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졌지만, 통상임금 덕분에 퇴직금이 1,63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 (표)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과 포함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항목포함 여부비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포함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분
정기 상여금포함분기·반기·연간 지급도 포함
성과급(정기적)포함매년 동일 시기 지급 시
식대(월 정액)포함정기적·일률적 지급 시
교통비(실비 변상)제외실제 사용액만 지급 시
출장비제외업무 수행 실비
경조사비제외은혜적 지급
학자금제외복리후생적 성격
재해보상금제외별도 법정 지급
퇴직금 자체제외당연히 제외

주의: 상여금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시기가 퇴직 전 3개월을 벗어나면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외의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번호 절차)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정부 제공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1. 워크넷(work24.go.kr) 접속 — 고용노동부 운영, 회원가입 불필요
  2. ‘퇴직금 계산기’ 메뉴 선택 — 메인 화면 상단 ‘취업·직업’ > ‘퇴직금 계산’
  3. 퇴직일 입력 — 퇴직 예정일 또는 실제 퇴직일
  4.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 입력 — 월별 기본급, 수당, 상여금, 공제액
  5. 근속연수 입력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 근무일수
  6. ‘계산하기’ 클릭 — 예상 퇴직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결과 확인

팁: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평균임금만 확인하고 통상임금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병가·휴직 사용
  • 퇴직 전 3개월 동안 파업·쟁의행위 참여
  • 회사 사정으로 임금 체불 또는 감액 지급
  • 신규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무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각 월의 실제 일수(1월 31일, 2월 28일 등)를 모두 합산하며, 휴일·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관련 제도 비교

퇴직금 외에도 퇴직 시 챙겨야 할 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대상특징
퇴직금(퇴직급여)1년 이상 근로자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DB형)퇴직연금 가입 사업장확정급여, 퇴직금과 유사
퇴직연금(DC형)퇴직연금 가입 사업장확정기여, 개인 계좌 적립
개인형퇴직연금(IRP)전 근로자세액공제, 퇴직금 이전 가능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DB·DC형)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충분히 비교하세요.

퇴직금 산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두 기준을 비교하고, 정부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제도 안내워크넷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보너스나 상여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지만,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차를 많이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임금이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면 총 임금이 감소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므로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24.go.kr)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성과급 등 변동 항목은 직접 반영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퇴직금을 회사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통상임금만 적용해 퇴직금을 적게 주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정기적), 성과급(정기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조사비, 학자금, 출장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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