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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 12억 특례 선택 비교 가이드 (2026)

1세대 1주택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핵심. 공동명의(각 9억원 합산)와 단독명의 12억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시가격대별 시뮬레이션과 신청 절차를 표와 함께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5월 21일 발행 · 2026년 9월 14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4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부부가 한 채를 나눠 가진 집이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방식으로 계산받을지 고를 수 있는 창이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그해 종부세에 반영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이미 지나 소유 상태 자체는 확정됐고, 지금 남은 선택은 그 상태를 부부 각자 지분으로 계산할지 한 사람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계산할지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이 선택의 폭이 한 칸 넓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9월에 정해야 할 것

  •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처는 관할세무서장 (법 제10조의2 제2항)
  •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첨부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공동명의 그대로면 부부 각 9억원, 특례를 받으면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 2026년분부터 납세의무자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합의로 지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세액공제율은 지정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 기준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내지 않아도 적용 (국세청 안내)

아래 금액과 요건은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해 쓴 것입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세액은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 상한까지 반영해야 확정되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무엇을 어디에 내나요?

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한 장이고, 받는 곳은 관할세무서장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이 제출처를 관할세무서장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제1항이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지정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간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첨부 서류혼인관계증명서 1부
세무서 확인 사항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수처관할세무서장, 홈택스 전자 신청 병행
신청 유형최초, 납세의무자 변경, 특례 취소 중 선택

표에서 실무상 걸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내야 할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 한 장뿐이고 등기부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유형이 세 갈래로 나뉜다는 점은 이 제도가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해마다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항목인 특례 취소는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되돌려 적용받겠다는 선택입니다.

기간은 15일이지만 세무서 창구가 열리는 날은 그보다 적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어서 전날인 24일부터 26일까지가 공휴일이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 이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도 생기지 않습니다(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주말까지 빼면 16·17·18일, 21·22·23일, 28·29·30일의 9일이 남습니다. 방문 접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휴 전 사흘이 사실상 마지막 여유 구간입니다.

공동명의와 12억 특례, 공제가 갈리는 지점

두 방식은 공제를 크게 받고 끝내느냐, 작게 받은 뒤 세액에서 다시 깎느냐로 갈립니다.

구분공동명의 그대로특례 적용근거
기본공제부부 각 9억원, 합계 18억원12억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3호
과세표준 계산각자 지분 공시가격 기준배우자 지분까지 합산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고령자 세액공제적용 없음20~40%법 제9조 제6항
장기보유 세액공제적용 없음20~50%법 제9조 제8항
두 공제의 합계 한도해당 없음80%법 제9조 제5항
신청 절차필요 없음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법 제10조의2 제2항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가 6억원 앞서고, 특례는 그 열세를 세액공제로 되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공시가격이 공제선을 얼마나 넘어서는지와 세액공제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 두 값이 결정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도 고령자면 특례가 유리하다는 말도 단독으로는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납세의무자를 부부가 골라 정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정한 사람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됩니다. 개정 전후 조문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2026.2.27 개정)

이 한 줄이 세액과 직결되는 이유는 같은 조 제8항에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와 보유기간은 부부 중 아무의 것이나가 아니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된 사람의 것입니다.

공제요건공제율
고령자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
고령자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
고령자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5년 이상 10년 미만20%
장기보유10년 이상 15년 미만40%
장기보유15년 이상50%

두 공제는 합해서 80%까지만 적용되므로, 만 70세에 15년 보유라면 표상으로 90%가 나와도 실제 적용은 80%에서 멈춥니다. 나이 차가 있는 부부에게는 여기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예시 시나리오로, 지분 70%를 가진 52세 배우자와 30%를 가진 71세 배우자가 15년 보유한 한 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분이 큰 52세 쪽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돼 고령자 공제가 0%였지만, 올해 신청부터는 71세 쪽을 지정해 40%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도 지정된 사람 기준이라는 점이 함께 걸립니다. 나이만 보고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뒤늦게 지분을 취득해 보유기간이 3년이라면, 장기보유 공제 쪽이 통째로 빠집니다. 개정 조항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6조), 2026년 6월 1일에 성립한 올해 종부세, 곧 이번 9월 신청분부터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얼마부터 특례가 유리한가요

계산해 보면 갈림길은 흔히 알려진 18억원이 아니라 20억원 부근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가진 1주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와 2주택 이하 세율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한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특례 쪽은 세액공제 80%를 받는 경우로 잡았습니다.

공시가격공동명의 그대로 (부부 합계)특례 적용, 공제 80%유리한 쪽
14억원0원약 12만원공동명의
18억원0원약 38만원공동명의
20억원약 60만원약 55만원특례, 차이는 작음
25억원약 210만원약 108만원특례
30억원약 384만원약 168만원특례

표가 뒤집는 통념은 12억원에서 18억원 사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 과세표준이 0으로 잡히고, 그래서 나이가 많든 보유기간이 길든 특례를 신청하면 없던 세금이 생깁니다. 반대로 25억원을 넘어서면 공제 6억원의 우위보다 세액공제 80%의 힘이 커져 격차가 빠르게 벌어집니다.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면 분기점은 그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손익분기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율 80%, 만 70세 이상에 15년 이상 보유: 약 20억원
  • 공제율 70%, 만 65세 이상에 10년 이상 보유: 약 22억원
  • 공제율 60%, 만 60세 이상에 10년 이상 보유: 약 26억원
  • 공제율 40%, 한쪽 요건만 채운 경우: 약 48억원

지분이 절반씩이 아니라면 분기점은 내려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70대 30으로 나눠 가진 부부라면 공동명의 상태의 부부 합계 산출세액이 약 150만원으로, 50대 50일 때의 약 60만원보다 커집니다. 지분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9억원 공제 두 개를 온전히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은 금액은 재산세 공제(법 제9조 제3항)와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이므로 실제 고지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순위를 가리는 기준선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과 같은 신고인가요?

접수 기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가 받는 종합부동산세 서류는 여러 갈래로 나뉘고, 해당하는 것이 둘이면 둘 다 내야 합니다.

신청무엇을 바꾸는가서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부부가 나눠 가진 1주택을 한 사람의 1주택으로 계산별지 제30호서식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별지 제24호서식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세율 구간을 정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별지 제27호서식

세 신청은 건드리는 지점이 각각 다릅니다. 공동명의 특례는 납세의무자를 한 사람으로 모으고,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집 한 채를 세는 셈에서 빼며, 세율 적용 제외는 세율표의 칸을 바꿉니다. 상속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함께 걸려 있다면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에서 요건과 서식을 확인하고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같은 기간에 접수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이 또 다른 갈래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내지 않아도 특례가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4조의12 제3항이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지분율이 바뀐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는 경우, 특례 적용을 더 받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앞의 둘은 등기가 움직인 경우라 알아차리기 쉽지만, 뒤의 둘은 부부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만 60세나 65세를 넘겨 공제율이 한 칸 올라가는 해, 공시가격이 떨어져 특례가 손해로 바뀌는 해가 여기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별도의 창이 따로 열리지 않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같은 기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이후 11월 고지서까지 남은 일정

신청이 끝나면 다음 접점은 고지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고,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법 제16조 제1항·제2항). 2026년 일정으로 옮기면 11월 26일까지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 화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특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지점은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12억원이 적용돼 있으면 신청이 처리된 것이고, 9억원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 자금 계획과 분납 기준은 종부세 11~12월 납부 시뮬레이션에서 다뤘습니다.

등기를 바꾸는 선택과는 다릅니다

특례 신청은 계산 방식만 바꾸는 절차라 등기는 그대로 둡니다. 반면 실제로 배우자 지분을 한 사람 앞으로 옮기면 증여세(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넘는 부분 과세)와 취득세가 새로 발생하고, 나중에 팔 때 보유기간과 1주택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종부세 한 가지를 줄이려고 등기를 움직였다가 다른 세목에서 더 큰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9월 30일까지 확정할 숫자는 두 개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정해야 할 값은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그리고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사람의 만 나이와 그 사람 지분의 보유기간입니다. 두 값이 정해지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공동명의 상태와 특례 적용 상태를 각각 돌려 비교할 수 있고,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는 선택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부부의 나이 차가 크거나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는 경우라면 올해 바뀐 납세의무자 지정 규칙 때문에 지난해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후를 염두에 둔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정리할 수 있는 항목도 함께 보아 두면 좋습니다.

법령과 국세청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대리인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 접수 가능한 날은 며칠인가요?

2026년에는 9일입니다. 추석이 9월 25일 금요일이라 24일부터 26일까지가 공휴일이고 이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말까지 빼면 16·17·18일, 21·22·23일, 28·29·30일에만 세무서 창구가 열립니다. 마감일인 9월 30일 자체는 수요일이라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부부 지분이 70대 30인데 지분이 적은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합의로 정한 사람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이 지정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계산되므로, 나이만 보고 정했다가 그 사람의 보유기간이 짧아 장기보유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특례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배우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같은 별지 제30호서식을 신청 유형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표시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12 제3항이 공동명의 1주택자를 바꾸려는 경우를 변경신청 사유로 정하고 있고, 변경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따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특례를 신청했다가 다시 부부 각자 계산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신청 유형 중 '특례 취소'가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해 적용받겠다는 항목입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 특례가 손해로 바뀐 해에 쓰는 선택지이며, 취소 역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올해는 방법이 없나요?

그해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이 정한 법정 기간이고, 신청이 없으면 부부 각자 지분에 9억원씩 공제한 상태로 12월 고지가 나갑니다. 고지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