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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손실 통산 A to Z: 주식·채권·ETF 손익 합산 절세 전략

주식과 채권, ETF 손실을 합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투자 손실 통산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합니다.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10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3분 읽기
머니룩 재테크

핵심만 30초

  • 투자 손실 통산이란? — 주식·채권·ETF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같은 해 이익과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 2026년 기준 손실 통산 가능 대상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채·회사채, ETF(국내·해외) 모두 포함됩니다.
  •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 손실 통산 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국세청 2025).
  • 신청은 매년 5월 홈택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자동 공제됩니다.
  • 해외주식은 별도 계산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실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기획재정부 2025).

투자 손실 통산이 왜 필요할까?

직장인 A씨는 올해 국내 상장주식에서 1,000만 원의 평가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ETF에서 600만 원 손실을 봤죠. 손실 통산을 하지 않으면 A씨는 1,000만 원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20%,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 통산을 신청하면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132만 원(600만 원 × 22%)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투자 손실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0%이며, 3억 원 초과 시 25%가 적용됩니다(국세청 2025).

어떤 자산이 손실 통산 대상일까?

손실 통산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유형손실 통산 가능 여부비고
국내 상장주식가능KOSPI, KOSDAQ, 코넥스
국내 비상장주식가능장외거래 포함
국채·회사채가능만기 전 매도 시
국내 상장 ETF가능레버리지·인버스 포함
해외 상장 ETF가능해외주식과 별도 과세
해외주식불가능국내주식과 합산 불가
펀드(수익증권)가능환매 시 손익
파생상품별도 규정선물·옵션은 별도 과세

(기획재정부 2025)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완전히 별도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만 합산할 수 있으며, 국내주식 이익과는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손실 통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손실 통산 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합계) -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손 합계) - 기본공제 250만 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주식 이익: 2,000만 원
  • 채권 손실: 500만 원
  • ETF 이익: 300만 원

손실 통산 전: 2,000만 원 + 300만 원 = 2,300만 원 → 세금 506만 원(22%) 손실 통산 후: (2,0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1,550만 원 → 세금 341만 원(22%)

손실 통산으로 165만 원의 세금을 절약했습니다.

손실 통산 신청 절차 — 5단계

손실 통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거래내역서 발급 — 증권사 HTS/MTS에서 연간 매매손익명세서를 출력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손익 계산 — 자산 유형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각각 합산합니다. 해외주식은 별도로 계산하세요.
  3.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손실 통산 항목을 체크합니다. 자산별 손익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5. 제출 및 납부 — 5월 31일까지 전자신고를 완료합니다. 세금이 발생하면 납부 기한(5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손실 통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누락하는 손실 통산 항목

신청 시 자주 누락하는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누락 항목이유해결 방법
비상장주식 손실장외거래라 증권사가 자동 집계 안 함직접 거래내역서 수집
채권 매도 손실만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 신고 불필요만기 전 매도 시 신고 필수
ETF 분배금 손실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분배금과 매매손익 구분
해외 ETF 손실해외자산이라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국내 ETF와 별도 신고
펀드 환매 손실펀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지 부족환매 내역 확인 후 신고

(금융감독원 2025)

사례 시뮬레이션: 3가지 유형

사례 1: 주식만 있는 경우 B씨는 국내 상장주식에서 1,500만 원 이익, 8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 통산 전: 1,500만 원 → 세금 330만 원
  • 통산 후: (1,500만 원 - 800만 원) - 250만 원 = 450만 원 → 세금 99만 원
  • 절약: 231만 원

사례 2: 주식 + 채권 + ETF C씨는 주식 2,000만 원 이익, 채권 300만 원 손실, ETF 2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 통산 전: 2,200만 원 → 세금 484만 원
  • 통산 후: (2,0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1,650만 원 → 세금 363만 원
  • 절약: 121만 원

사례 3: 해외주식 포함 D씨는 국내주식 1,000만 원 이익, 해외주식 5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 해외주식 손실은 국내주식과 합산 불가
  • 국내주식: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세금 165만 원
  • 해외주식: 손실만 있으므로 세금 없음
  • 손실 통산 불가로 500만 원 손실 공제 못 받음

주의사항과 함정

손실 통산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손실 통산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서에 손실 통산을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기본공제 250만 원은 손실 통산 후 적용됩니다. 손실 통산을 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는 것보다 손실 통산 후 기본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026년 시행 예정)에 주의하세요.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되면 손실 통산 한도와 공제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2025).

넷째, 증권사별로 손실 통산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각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서를 모두 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 비교: 양도소득세 vs 금융투자소득세

2026년 기준으로 현재는 양도소득세 체계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항목양도소득세(현행)금융투자소득세(도입 예정)
과세 대상주식·채권·ETF 등금융투자상품 전반
기본공제연 250만 원연 5,000만 원(예정)
세율20%(3억 초과 25%)20%~25%(구간별)
손실 통산동일 과세기간 내3년 이월 가능(예정)
해외주식별도 과세통합 과세(예정)

(기획재정부 2025)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손실 통산이 더 유연해집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연말이 다가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모든 증권사에서 연간 매매손익명세서 발급
  • 자산 유형별(주식·채권·ETF) 손익 분류
  • 해외주식은 별도로 계산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 5월 1일~31일 홈택스 신고 완료
  • 손실 통산 항목 체크 여부 재확인
  • 세금 납부 기한 준수

투자 손실 통산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실이 났다고 낙담하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과 채권 손실을 모두 합쳐서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식(상장·비상장), 채권(국채·회사채),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 서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별도로 계산되며, 손실 통산 시 반드시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 통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매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손실 발생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매매손익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 시 손실 통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공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손실 통산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는 연 250만 원입니다. 손실 통산 후에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2026년 시행 예정) 도입 시 손실 통산 한도와 공제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손실도 국내주식과 합산되나요?

아니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분리과세되며, 손실 통산도 각각의 과세 체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ETF 손실도 통산 대상인가요?

네, 상장지수펀드(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손실 통산 대상입니다. ETF 매매로 발생한 손실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이익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ETF 종류(국내·해외)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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