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2026 — 65세 이상 5천만원 이자 비과세 (2026)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가입 대상과 한도, 일반 예금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예금 이자를 받으면 15.4%의 세금이 떼이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없어, 노후 자금을 굴리는 분에게 알짜 혜택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상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눈에 핵심
-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
-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조건 추가)
-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
-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 가능(합산 5천만)
- 만기 후 이자·한도 초과분은 일반 과세
이 글의 가입 대상·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국세청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인가요?
예금·적금에서 받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일반 예금보다 손에 쥐는 이자가 많습니다.
보통 예금 이자에는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떼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이 세금을 면제합니다. 노후에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려는 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예금의 안전성을 함께 따진다면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원금 기준이며,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담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1인당 5천만원(원금) |
| 분산 가입 | 여러 금융회사 가능(합산 5천만) |
| 한도 초과분 이자 | 일반 과세(15.4%) |
| 만기 후 이자 | 일반 과세 |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의 이자나, 만기가 지난 뒤 붙는 이자에는 일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한도 안에서 운용하고, 만기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다 채운 뒤 추가 자금은 ISA 계좌 비교 같은 다른 절세 수단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바뀌었나요?
네.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즉 65세가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소득·재산이 많은) 분은 이 통로로는 가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조건(2026년) |
|---|---|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신설 조건)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 독립유공자·유족 | 해당 |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
| 국가유공상이자 등 | 해당 |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에게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자 등은 종전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금융회사에 자격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예금과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자에 붙는 15.4%가 통째로 면제되므로,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연 4%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약 200만원인데, 일반 예금은 여기서 15.4%인 약 30만 8천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면 이 30만원가량을 그대로 더 받는 셈입니다. 같은 상품·같은 금리라도 비과세 자격이 있으면 실수령 이자가 분명히 많아집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 예탁금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에서 함께 다룹니다.
핵심 정리
- 비과세 종합저축 =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15.4% 면제)
-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조건 추가)
-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
- 여러 금융회사 분산 가능(합산 5천만), 만기 후·초과분은 일반 과세
- 같은 금리라도 비과세 자격이 있으면 실수령 이자가 많음
가입 대상·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과 금융회사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인가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예금·적금에서 받는 이자·배당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발생한 이자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같은 금리라도 일반 예금보다 실수령 이자가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원금 기준이며, 이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의 이자에는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도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바뀌었나요?
네.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이 조건으로 추가됐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이 조건이 됐으므로, 가입 전 본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