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법 (2026)

장부를 안 썼어도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로 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 많으면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간편하고 세금이 적은 편,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필요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선택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7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 장부를 안 썼다고 신고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추계신고로 경비율을 적용해 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 많으면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죠. 어느 쪽이 적용되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추계신고 = 장부 없이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
  • 단순경비율 = 수입 × 경비율, 계산 간단·세금 적은 편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증빙 + 나머지만 경비율
  • 적용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업종별 기준)
  • 수입이 큰 규모 넘으면 추계 불가 → 복식부기

이 글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업종별로 다릅니다. 본인 적용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추계신고가 무엇인가요?

장부 없이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은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장부 작성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수입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프리랜서의 종소세 신고 전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룹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통째로 경비 인정,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따로 증빙합니다.

구분경비 인정 방식
단순경비율수입 × 단순경비율(통째로 인정)
기준경비율주요경비(증빙) + 나머지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비율만 곱하면 돼 계산이 간단하고, 인정 경비가 커서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만 비율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빙을 잘 챙겨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사업소득 vs 기타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나뉩니다.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더 큰 일정 규모를 넘으면 추계신고 자체가 제한돼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도소매·제조·서비스 등 업종마다 다르므로, 본인 업종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업종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추계신고는 세금이 더 많나요 적나요?

실제 경비와 경비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쓴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다면, 추계신고로 경비율만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써서 그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추계신고가 간편하면서 세금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누락·과다가 있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는 구조라, 증빙이 없으면 이 큰 경비들이 빠져 소득이 높게 잡힙니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평소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인건비 지급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쓰면 더 정확히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수입이 늘었다면 장부 작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추계신고 = 장부 없이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
  • 단순경비율 = 수입 × 경비율(간단·세금 적은 편)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증빙 + 나머지 경비율(증빙 필수)
  • 적용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업종별 기준), 큰 규모면 복식부기
  • 실제 경비가 많으면 장부, 적으면 추계가 유리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상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계신고가 무엇인가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실제 경비 대신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을 추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에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장부 작성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주로 활용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해 계산이 간단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인정 경비가 커서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과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나뉩니다.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이 더 큰 일정 규모를 넘으면 추계신고가 제한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세금이 더 많나요 적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적다면 추계신고가 유리하고,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써서 그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추계신고가 간편하면서 세금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