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중간예납 11월 분납, 종합소득세 자격과 절차 총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납부 기간, 계산 방법, 신청 절차를 표와 번호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 2026년 5월 1일 발행 · 2026년 9월 19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3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핵심만 30초

  •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기본 대상입니다.
  •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옵니다(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 대상입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내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올해 사업이 크게 꺾였다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 시).

중간예납, 왜 11월에 내야 할까?

11월이면 사업자·프리랜서 사무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또 세금 고지서가 왔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을 다음 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분납 부담 완화입니다. 5월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대신, 11월에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대부분 대상입니다. 직장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확인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원칙적 대상으로 두되, 제외 사유를 따로 열거합니다. 아래 표는 그 열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대상 여부국세청이 든 근거
개인사업자(종합소득 과세)대상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
프리랜서(사업소득)대상같음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자제외해당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제외
2026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제외”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제외휴폐업자 제외 규정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가입자제외납세조합 가입자 제외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제외소액부징수

표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걸리는 줄은 마지막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신규 사업자 기준일이 “2026년에 사업을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였는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누락은 아니고, 이 두 줄에 해당해 처음부터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사업소득 전반의 신고 흐름은 프리랜서·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중간예납 금액 계산

중간예납 금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2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공제·감면액) × 1/2

예를 들어 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 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감면·공제 반영분이나 기납부세액 차감분이 섞인 경우이므로, 고지서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급됩니다. 세액이 미리 계산돼 나오는 고지 방식이라, 대상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외가 추계액 신고인데,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국세청). 이 날짜를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를 먼저 가산하고, 그 뒤 기간에 대해 **하루마다 10만분의 22(약 0.022%)**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인 30만원에 하루치 2,200원씩이 붙는 구조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
  2. 은행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
  3. 가상계좌 이체
  4.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과)
  5. ARS(126) 전화 납부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국세청 ARS(126)로 재발급 요청합니다.

분납은 얼마부터, 언제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분납 대상이고,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를 금액대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중간예납세액분납 가능 금액11월 30일까지 낼 금액
1,000만원 이하분납 불가전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0만원
2,000만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금액나머지(세액의 50% 이상)

표의 가운데 줄이 가장 오해가 잦습니다. 세액이 1,500만원이면 절반인 750만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넘는 500만원만 분납 대상입니다. 반면 2,500만원이면 50%인 1,25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이 2,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절차 면에서 기억할 것은 별도 신청서가 아니라 납부 금액 조절이라는 점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먼저 내려는 경우 납부 화면의 납부세액 칸에 그 금액을 직접 입력해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분납분은 나중에 고지서가 따로 나갑니다. 확정신고 단계의 분납 규칙은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에서, 법인 쪽 중간예납은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에서 다룹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보세요

고지서 금액은 작년 실적입니다. 올해 매출이 꺾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신고하면 고지서 금액 대신 신고한 추계액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반대로 요건에 못 미치는데 임의로 줄여 신고하면 나중에 정산 부담이 돌아오므로, 상반기 장부를 먼저 맞춰 본 뒤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서 다룹니다.

자주 누락하는 항목

중간예납 신청 시 자주 누락하는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놓치는 지점실제 규정대처
고지서가 안 와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 제외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미수령인 경우도 있음홈택스에서 고지세액 조회
분납 기준을 세액의 절반으로 오해2,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0만원 초과분만 분납구간별 분납 표로 재계산
분납분 기한을 12월로 기억2026년분 분납세액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분납 고지서 도착 시 기한 확인
소득이 줄었는데 고지서대로 납부기준액의 30% 미달 시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 가능상반기 실적으로 먼저 계산
기한 경과 후 방치3% 가산 뒤 하루 10만분의 22 누적일부라도 기한 내 납부

이 표에서 금액 손실이 가장 큰 줄은 네 번째입니다. 추계액 신고는 기한이 11월 한 달뿐이라 12월에 알게 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사례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로 중간예납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개인사업자 A씨

  • 2025년 귀속 결정세액 1,500만원 → 중간예납세액 750만원
  • 1,000만원 이하라 분납 대상이 아님
  • 2026년 11월 30일까지 750만원 전액 납부

사례 2: 프리랜서 B씨

  • 2025년 귀속 결정세액 3,000만원 → 중간예납세액 1,500만원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분납 가능액은 500만원(1,000만원 초과분)
  •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2027년 2월 1일까지 500만원

사례 3: 사업이 반토막 난 C씨

  • 2025년 귀속 결정세액 2,000만원 → 고지세액 1,000만원
  • 2026년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250만원(기준액 1,000만원의 25%)
  • 30% 미달 요건에 해당하므로 11월 중 추계액 신고 시 납부액은 고지서의 1,000만원이 아니라 신고한 250만원

세 사례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금액 구간과 신고 여부에서 갈립니다. B씨가 분납을 절반으로 잘못 알고 750만원만 납부하면 250만원은 기한 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자금이 빠듯하다면 분납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요건부터 따져 보는 순서가 실익이 큽니다.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걷는 구조는 부가세 예정고지도 같아서, 부가세 예정고지와 나란히 보면 한 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비교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중간예납확정신고
시기매년 11월매년 5월
기준전년도 소득당해 연도 실제 소득
납부액전년도 세액의 1/2실제 세액 - 기납부세액
신고 여부고지서 기반 자동 부과직접 신고·납부
대상전년도 신고자모든 종합소득자

중간예납은 확정신고의 선납 성격입니다. 따라서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중간예납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11월 30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11월 초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분납 구간),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추계액 신고), 그리고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세 가지 모두 11월 안에 판단이 끝나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안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조회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기본 대상이지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너무 많아요. 분납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가산되고, 그 뒤로는 하루마다 미납세액의 10만분의 22(약 0.022%)가 더해집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해 출력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애초에 고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조회부터 해보는 편이 빠릅니다.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중간예납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