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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퇴직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 계산법 총정리 (2026)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까, 나눠 받을까?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 공식과 연금 수령 시 30~50% 감면 구조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000만·2억 실전 계산 예시 포함.

· 2026년 5월 11일 발행 · 2026년 6월 12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3분 읽기
머니룩 실업·퇴직

핵심만 30초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연금 = 같은 세액의 70~50%만 — 연금 수령 시 30%(수령 110년차)·40%(1120년차)·50%(20년 초과) 감면 (소득세법 제129조)
  • 10년 근속·5,000만 원 퇴직금이면 일시금 세금 약 68만 원 — 연금 10년 수령 시 약 48만 원으로 20만 원 절감
  • 퇴직금이 클수록 격차 확대 — 20년 근속·2억 원이면 일시금 약 703만 원 vs 연금 약 492만 원 (211만 원 절감)
  • 일시금 수령 후에도 60일 이내 IRP 입금하면 세금 환급 — 기한 놓치면 환급 불가 (국세청)
  • 연금 개시는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분할이 조건 — 중도 일시 인출분은 감면 없이 과세

퇴직금, 어떻게 받을까? 일시금 vs 연금 수령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까, 아니면 나눠 받을까?” 이 선택은 단순한 현금 흐름의 차이를 넘어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 둘째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 과세를 미루고(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으면서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그 세금 차이를 실제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퇴직소득세,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 (5단계 공식)

일시금 수령 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근속연수공제 차감: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2. 환산급여 계산: (1단계 금액)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5. 최종 세액: (4단계 금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 원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원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3억 원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장기 근속일수록, 그리고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전 계산 ①: 10년 근속, 퇴직금 5,000만 원

  1.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 원 → 5,000만 − 1,500만 = 3,500만 원
  2. 환산급여: 3,500만 ÷ 10 × 12 = 4,200만 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 과세표준 1,360만 원
  4.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 = 81.6만 원
  5. 퇴직소득세: 81.6만 ÷ 12 × 10 = 약 68만 원 (지방소득세 약 6.8만 원 별도)

실효세율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즉 퇴직금이 5,000만 원 수준이면 일시금 세 부담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전 계산 ②: 20년 근속, 퇴직금 2억 원

  1.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 2억 − 4,000만 = 1억 6,000만 원
  2. 환산급여: 1억 6,000만 ÷ 20 × 12 = 9,600만 원
  3.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600만 − 7,000만) × 55% = 5,950만 원 → 과세표준 3,650만 원
  4. 환산산출세액: 1,400만 × 6% + 2,250만 × 15% = 약 421.5만 원
  5. 퇴직소득세: 421.5만 ÷ 12 × 20 = 약 703만 원 (지방소득세 약 70만 원 별도)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 구간에 걸리면서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고액 퇴직금일수록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면된 비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원천징수 비율감면 폭
1~10년차퇴직소득세의 70%30% 절감
11~20년차퇴직소득세의 60%40% 절감
2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50%50% 절감
  • 사례 ① (5,000만·10년 근속): 일시금 약 68만 원 → 연금 10년 수령 시 약 48만 원 (약 20만 원 절감)
  • 사례 ② (2억·20년 근속): 일시금 약 703만 원 → 연금 10년 수령 시 약 492만 원 (약 211만 원 절감), 11년차 이후 수령분부터는 60%만 부과돼 더 줄어듭니다

흔히 “연금으로 받으면 35% 저율 과세”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세액공제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나이에 따라 5·4·3%)이고, **퇴직금 원금에는 위의 7050% 감면 구조**가 적용됩니다. 두 세율 체계를 혼동하면 절세 효과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비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절차: IRP 이체부터 연금 수령까지

  1.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합니다.
  2. 회사에 IRP 계좌 제출: 퇴직 절차에서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이체합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로 의무 이전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미뤄집니다.
  3.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환급 불가입니다.
  4. 연금 개시 신청: 만 55세 이후 금융기관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수령 기간(10년 이상)과 주기(월·분기·반기·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조건: 55세·10년·60일

조건일시금 수령연금 수령 (IRP)
계좌 필요 여부불필요IRP 계좌 필수
세금퇴직소득세 전액동일 세액의 70~50% (수령연차별)
수령 개시즉시만 55세 이후
최소 수령 기간없음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중도 인출인출분은 감면 없이 과세
사후 구제60일 내 IRP 입금 시 세액 환급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는 ①일시금 수령 후 60일 기한을 넘겨 환급 기회를 잃는 것, ②55세 이전에 연금을 열려다 계획이 어긋나는 것, ③중도 인출로 감면을 잃는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시금·연금 혼합 전략(일부만 IRP 이체)을 검토하세요.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 vs 연금이 유리한 경우

  • 일시금이 합리적인 경우: 퇴직금이 5,000만 원 안팎으로 실효세율이 낮고(위 계산 약 1.5%), 대출 상환·전세금 등 목돈 사용처가 명확할 때. 세금 20만 원 아끼려고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연금이 합리적인 경우: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이라 절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이거나,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퇴직 후 소득 설계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점검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본인의 퇴직금 규모로 위 5단계 공식을 직접 계산해 보고,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검증한 뒤 결정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퇴직 시점의 법령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퇴직금이라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되고,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같은 세액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분은 60%, 20년 초과분은 50%)만 원천징수됩니다. 즉 연금 수령 시 30~50%가 감면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③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④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후 ⑤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68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등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이 핵심입니다(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

IRP 연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요?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해야 감면 세율이 유지됩니다. 수령 주기는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 수령 방식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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