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2026, 연령·근속별 90~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일액 상한·하한·연령별 계산 방식을 고용노동부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30초
- 수급기간 90~270일 — 연령(50세 미만/이상) × 가입기간(1·3·5·10년)으로 차등.
- 일액 = 평균임금의 60% — 단, 상한 약 6.6만원 / 하한 약 6.4만원 (2026년 4월 기준).
- 180일 이상 가입 필수 — 이직일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자발 퇴사는 원칙적 불가 — 단,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 사유 있으면 가능.
- 2026년 최대 수급액 약 1,782만원 — 270일 × 6.6만원.
실업급여,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50조).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는 최대 270일(약 9개월) 수급 가능.
일액(하루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본 산식: 이직 전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시행령). 단, 상한·하한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4월 기준).
| 항목 | 2026년 |
|---|---|
| 일액 상한 | 약 66,000원 |
| 일액 하한 | 약 64,192원 (최저임금의 80%) |
평균임금 계산: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월급 300만원 직장인 = 일평균 약 10만원 × 60% = 6만원 →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해 약 6.4만원.
최대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가 상한액 받을 때:
- 270일 × 66,000원 = 약 1,782만원
20대 신입(1년 미만 가입):
- 120일 × 6.4만원(하한) = 약 770만원
평균: 46개월 수급, 6001,000만원 수령이 일반적.
가입기간 180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핵심 자격(고용보험법 제40조). 이게 안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없음.
피보험단위기간 = 임금이 지급된 일수만 계산. 무급휴가·결근·연차 사용 일자는 제외.
180일 미달 시:
- 불충분 — 실업급여 신청 불가
- 단, 다른 회사 경력 합산 가능 (직전 회사만 X, 18개월 내 모든 고용보험 가입 합산)
자발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는 정당 사유로 인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또는 30%↓ 지급)
- 사업장 이전·통근거리 왕복 3시간↑
- 회사의 위법행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 부양가족 간병·치료 (의사 진단 입증)
- 계약기간 만료 (자발 X로 분류)
-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곤란)
이 경우 사직서에 사유 명시 + 입증 자료 보관 필수. 권고사직은 자발 X로 분류되므로 별도 카테고리.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퇴사 후 즉시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 (회사가 처리, 14일 내)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1차 교육(온라인 또는 집체) 이수
- 수급자격 인정 결정 (보통 7~14일)
- 2주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이상 보고)
- 실업인정일 다음 날 실업급여 입금
신청 기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늦으면 못 받음.
권고사직과 자발 퇴사,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정의 | 실업급여 수급 |
|---|---|---|
| 자발 퇴사 | 본인 의사로 사직 | 원칙 불가 (정당 사유 시 가능) |
| 권고사직 | 회사가 사직 권유, 본인 동의 | 수급 가능 |
| 해고 | 회사 일방 해고 | 수급 가능 (단, 중대 귀책사유 시 제한) |
| 계약 만료 | 계약 종료 | 수급 가능 |
권고사직은 사실상 회사가 내보내는 것 → 본인 사인은 형식적.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퇴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해도 되나요?
조건부 가능. 다음 룰을 따라야 합니다(고용노동부 2025).
-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실업인정일 보고)
- 일평균 4시간 미만 단기 알바 → 일액 일부 지급
- 일평균 4시간 이상 또는 정규 취업 → 그 날 실업급여 미지급
- 미신고 + 발각 시 → 부정수급 5배 환수 + 형사고발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단순 누락도 환수 대상이라 작은 알바라도 반드시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빠르게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액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 잔여 수급기간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 재취업한 직장이 안정적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지급액: 잔여 수급액의 50% 일시 지급. 예: 6개월 수급 자격 → 1개월 받고 재취업 + 12개월 근속 → 5개월 × 50% = 2.5개월치 보너스.
실업급여는 받는 게 권리지만, 부정수급은 5배 환수입니다. 자격 확인 → 정확한 신고 → 적극적 구직활동 사이클을 지키는 게 정석. 50세 + 10년 가입자라면 270일 풀 수급 권장.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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