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치료비·휴업급여 평균임금 70% (2026)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요양급여)와 일 못한 기간의 생활비(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장해·유족·간병급여까지 산재 급여 종류와 신청 방법, 회사가 처리 안 해줄 때 직접 신청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 폐 끼칠까 봐” 또는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산재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요양급여)와 일 못한 기간의 생활비(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합니다. 산재 급여 종류와 직접 신청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요양급여 — 산재 치료비(산재 지정병원, 본인부담 거의 없음)
- 휴업급여 — 치료로 일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 장해·유족·간병급여 — 후유장해·사망·간병 시
-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회사 동의 불필요)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대상
이 글의 급여·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운영에 따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생활비·장해보상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산재 치료비(병원에 직접 지급)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할 때 |
산재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모든 경우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떼이지 않는데, 4대보험 부담 구조는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산재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치료 중 생활을 떠받치는 급여입니다.
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2개월(60일) 치료받으며 일을 못 했다면, 하루 7만원씩 약 420만원의 휴업급여를 받는 식입니다. 다만 최저·최고 보상 기준이 적용돼 너무 낮거나 높은 임금은 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나요?
요양급여로 산재 치료비가 지원되며,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공단이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과 달리 산재는 본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고, 산재 승인 전에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 산재 신청과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작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의사 소견 포함)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온라인·방문·우편)
- 공단 심사 → 업무상 재해 승인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지급
가장 중요한 오해가 “회사가 처리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의 산재·4대보험 부담을 더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부 회사는 산재율 관리 등을 이유로 산재 처리를 꺼리고 ‘공상’(회사가 사적으로 합의)으로 처리하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상 처리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산재 급여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장해·유족·간병급여
- 휴업급여는 치료로 일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 요양급여는 산재 지정병원에서 본인 부담 거의 없이 치료
-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회사 동의 불필요)
- 회사의 산재 처리 거부·불이익은 위법, 공상보다 산재가 유리한 경우 多
급여·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를 대주는 요양급여, 치료로 일 못한 기간의 생활비를 주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산재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하루 7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최고 보상 기준이 적용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산재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나요?
요양급여로 산재 치료에 드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해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니, 치료 전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산재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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