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근로자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과 월급별 공제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급여부터 4대보험 공제액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를 넘어 **9.5%**가 됐고, 건강보험도 **7.19%**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그대로입니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항목별 요율과 부담 비율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눈에 핵심
- 국민연금 9.5% — 연금개혁으로 9%에서 인상, 근로자·사업주 각 4.75%
- 건강보험 7.19% — 7.09%에서 인상, 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유지 (사업주는 별도 사업 보험료 추가)
- 산재보험 — 업종별,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공제 없음)
이 글의 요율은 각 공단 고시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보험 | 2026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0.9% + 사업 보험료 |
| 산재보험 | 업종별(평균 약 1.4%) | 0 | 전액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0.9%)을 양쪽이 같이 내되,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만 근로자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오른 게 맞나요?
네. 1998년부터 줄곧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이번 인상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단계적 인상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수년에 걸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더 오를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더 내지 않는 구조이므로, 고소득자라도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노후 수령액과 직결되는 가입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결정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2026년에도 0.9%인가요?
네,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은 0.9%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약 0.25~0.85% (규모별) |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은 0.9% 한 줄만 보면 됩니다. 이 보험료가 실업 시 받는 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는데, 실제로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실업급여 기간 계산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사회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약 12.95%를 곱해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두 보험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본인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부모 요양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부양자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보수월액 300만원 근로자 기준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만원 안팎입니다. 항목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약) |
|---|---|---|
| 국민연금 | 300만 × 4.75% | 약 14.3만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약 10.8만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 약 1.4만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만원 |
| 합계 | — | 약 29.2만원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정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개략적인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산재보험도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아니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사고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낮고, 건설·제조처럼 위험이 큰 업종은 높습니다. 전 업종 평균은 약 1.4% 수준이지만 이는 사업주가 내는 몫이라 근로자 실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하다 다쳤을 때 받는 보상의 재원이 되므로, 산재 인정 범위와 보상은 별도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공제액을 잘못 아는 패턴
- “4대보험은 전부 반반”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고용보험의 사업 보험료도 사업주만 냅니다.
- “장기요양은 별도 요율” —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은 늘 9%” —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9.5%로 인상됐습니다.
- “보너스에는 4대보험이 안 붙는다” —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은 안 들어도 된다”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입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연초 급여명세서가 달라졌다면 그해 요율 변경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로 인상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 유지
- 산재보험은 업종별·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없음
- 월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 4대보험 부담은 약 29만원 안팎
-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급여명세서로 확인
요율과 부담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눕니다. (각 공단)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오른 게 맞나요?
네. 1998년부터 9%로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9.5%가 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2026년에도 0.9%인가요?
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은 0.9%로 유지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기업 규모별 약 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보수월액 300만원 근로자 기준 대략 국민연금 약 14.3만원(4.75%), 건강보험 약 10.8만원(3.595%), 장기요양 약 1.4만원, 고용보험 2.7만원(0.9%)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만원 안팎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이라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도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아니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사고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평균 약 1.4% 수준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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