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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회식·접대비 영수증 비과세 처리 기준 2026: 1인당 10만원, 꼭 확인하세요

2026년 회식비와 접대비 영수증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기준을 총정리합니다. 1인당 10만원 한도, 증빙 필수 항목, 자주 실수하는 케이스를 표와 예시로 설명합니다.

2026년 4월 9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1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회식비를 냈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 봐 속이 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30초

  • 회식비 비과세 기준: 1인당 1회 10만원 이하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국세청 2025)
  •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 영수증에 대상자·목적·금액 필수 기재
  • 영수증 누락 시 근로소득 간주 — 원천징수 대상이 되니 증빙 철저히
  • 법인카드 사용이 가장 안전 — 개인카드도 가능하지만 증빙 추가 필요
  • 2026년 기준 변경 없음 — 기존 규정 유지, 단 연말정산 시 주의

회식비와 접대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회식비는 직원 간 단합을 위한 비용이고, 접대비는 거래처·고객 대상 비용입니다. 세법상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식비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기준을 따릅니다. (국세청 2025)

비과세 회식비의 자격 조건

회식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일 것. 둘째, 1인당 1회 10만원 이하일 것. 셋째, 연간 총액이 240만원 이내일 것. (기획재정부 2026)

1인당 10만원 기준, 실제 적용 방식

1인당 10만원은 회식 1회당 기준입니다. 10명이 100만원을 쓰면 1인당 10만원으로 비과세입니다. 150만원을 쓰면 1인당 15만원이 되어 초과분 5만원×10명=5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2025)

신청 절차: 4단계로 끝내기

  1. 지출 전 확인: 회식비 예산이 1인당 10만원 이하인지 체크
  2. 결제: 법인카드 사용이 가장 안전. 개인카드 사용 시 반드시 회사 계정으로 분류
  3. 증빙 수집: 영수증에 지출일자, 가맹점명, 공급가액, 부가세액, 결제수단 기재 확인
  4. 회사 제출: 접대비 명세서에 대상자·목적·금액 작성 후 영수증 첨부

자주 누락하는 증빙 항목 (표)

항목필수 여부누락 시 문제
지출일자필수소급 인정 불가
가맹점명필수위장 지출 의심
공급가액+부가세액필수정확한 금액 확인 불가
결제수단(법인카드·현금영수증)필수현금 거래 시 증빙 취약
접대 대상자 성명·소속·목적접대비 필수손금 불산입
회식 참석자 명단회식비 권장초과분 판단 근거

사례 시뮬레이션: 10만원을 넘기면?

A팀(8명)이 90만원 회식. 1인당 11만 2500원 → 초과분 1만 2500원×8명=1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간주.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B팀(8명)이 80만원 회식. 1인당 10만원 정확히 맞춤 → 전액 비과세. (국세청 2025)

주의사항: 영수증 분실 시 대처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가맹점에 재발행 요청합니다. 불가능할 경우 법인카드 매출전표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대상자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2025)

관련 제도 비교: 회식비 vs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회식비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접대비는 법인세법 손금 산입,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명절 선물비(복리후생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회식비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자주 묻는 질문

회식비와 접대비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회식비는 직원 간 단합을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접대비는 거래처·고객 대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입니다. 처리 기준과 세법 조항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1인당 1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1인 10만원 이하 회식비는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영수증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은?

지출일자, 가맹점명, 공급가액, 부가세액, 결제수단(법인카드·현금영수증)이 필수입니다. 접대 대상자의 성명·소속·목적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5)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에 지출증빙을 제출하고 회사 명의로 접대비 계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에도 법인카드와 동일한 증빙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식비를 초과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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