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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임금체불 받는 법 —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최대 1천만원 (2026)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0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월급을 못 받았는데 사업주가 버티거나 회사가 어려워 줄 돈이 없는 상황. 이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대지급금 = 사업주 대신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지급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 + 퇴직금 700만, 합산 한도)
  •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가능(최저임금 110% 미만 등)
  • 퇴직자는 퇴직 2년 이내 진정·소송
  •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 체불 확인 후 신청

이 글의 한도·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운영에 따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을 확인받고, 그래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받아냅니다(구상권). 임금이 밀린 상황이라면 평소 근무·급여 기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한데, 야근수당 등의 계산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다룹니다.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항목한도
임금(휴업수당 포함)최대 700만원
퇴직금최대 700만원
합산 총 한도1,000만원

임금 항목과 퇴직금 항목 각각 700만원이지만, 둘을 합한 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체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한도 안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지급하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긴 소송 없이 일부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진정·소송
재직자진정·소송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기준(최저임금 110% 미만 등) 이하

과거에는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재직자는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이 재직 중이고 임금이 밀렸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 신청 순서입니다.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사실 확인(체불 임금 등 확인서)
  3.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4. 심사 후 대지급금 지급
  5.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시간이 갈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밀리기 시작하면 빨리 진정을 넣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 정산 관련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체불 진정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신고로 인한 보복은 또 다른 위법입니다. 보복성 불이익을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추가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처리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무료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 신청 순서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 + 퇴직금 700만, 합산 한도)
  •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가능, 퇴직자는 퇴직 2년 이내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체불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

한도·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휴업수당 포함) 항목 최대 700만원, 퇴직금 항목 최대 700만원이며, 둘을 합한 총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체불액이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정 제기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기준(최저임금의 110% 미만 등) 이하인 재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받는 것으로 최대 1,000만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도산(파산·회생)했을 때 받는 것으로 한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체불은 대부분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