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 — 재직자 감액 기준 (2026)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감액되며, 수급 시작 후 5년간만 적용됩니다. 감액 기준과 피하는 법, 연기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던데, 진짜인가요?” 정답은 “많이 벌면 일부 깎이지만, 5년만 지나면 안 깎인다”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넘으면 감액되는데, 기준과 기간을 알면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눈에 핵심
- A값 초과 소득이면 연금 감액(약 300만원대 기준)
- 초과액 클수록 감액↑, 최대 노령연금의 50%
- 수급 시작 후 5년만 적용 — 이후엔 소득 많아도 전액
- 근로·사업소득만 대상(이자·배당·연금소득 제외)
- 감액 싫으면 연기연금으로 미뤄 더 받기
이 글의 감액 기준·A값은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따라 매년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일해서 번 월평균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A값 이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고시되며 약 300만원대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이 A값을 넘는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소득이 A값을 넘느냐’이고, 넘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감액이 없습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게 유리한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서 다룹니다.
감액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초과 소득이 클수록 감액이 커져 최대 노령연금의 50%까지 줄 수 있고, 수급 시작 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감액 기준 | 월평균소득이 A값 초과 |
| 감액 폭 | 초과 구간별 차등, 최대 연금의 50% |
| 적용 기간 |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
| 5년 경과 후 | 소득 많아도 감액 없이 전액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년 한정’입니다. 감액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5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급 초반에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이 5년을 어떻게 넘길지가 관건입니다.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을 A값 이하로 조절하거나, 소득활동 기간에 연금을 미루는(연기연금)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 조절 — 월평균소득을 A값 이하로 맞추면 감액 없음
- 연기연금 신청 — 일하는 동안 연금을 미루고, 소득이 끝난 뒤 받기
- 5년만 버티기 — 수급 5년 경과 후엔 소득 무관 전액
특히 연기연금이 유용합니다. 연금 수령을 미루면 미룬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되므로, 어차피 감액될 거라면 미뤘다가 나중에 더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 자체를 키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에서 확인하세요.
감액 대신 연금을 미루면 더 받나요?
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미룬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감액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수급 연령이 됐어도 최대 일정 기간까지 연금을 미룰 수 있고, 미룬 개월 수에 비례해 연금이 늘어납니다. 소득활동으로 어차피 감액될 상황이라면, 연금을 받아 깎이느니 미뤘다가 가산된 연금을 받는 편이 총수령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수준과 기대수명을 함께 따져 결정하면 됩니다. 조기수령과의 손익 비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에서 다룹니다.
근로소득만 감액 대상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이 대상이고, 금융소득·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 종류 | 감액 대상 |
|---|---|
| 근로소득(월급) | ✅ |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 |
| 이자·배당(금융소득) | ❌ |
| 다른 연금소득 | ❌ |
즉 ‘일해서 버는 소득’만 감액을 따집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버는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 감액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근로보다 투자 소득 중심이라면 감액 걱정이 적습니다.
핵심 정리
- 노령연금 수급 중 월평균소득이 A값(약 300만원대) 초과 시 감액
- 초과액 클수록 감액↑, 최대 연금의 50%
- 감액은 수급 개시 후 5년만 — 이후엔 소득 많아도 전액
- 근로·사업소득만 대상, 이자·배당·연금소득 제외
- 감액 대신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가산돼 더 받을 수 있음
감액 기준·A값은 매년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근로·사업)으로 얻은 월평균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약 300만원대)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A값 이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감액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초과 소득이 클수록 감액률이 높아져 최대 노령연금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평균소득을 A값 이하로 맞추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연금 수령을 미루는(연기연금)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미룬 기간만큼 연금이 가산돼, 소득이 끝난 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감액 대상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이 대상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감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기준이며, 투자 소득은 감액과 무관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