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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왜 한도가 있고 얼마나 깎일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감액될까?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 감액 계산법, 신청 절차와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2분 읽기
머니룩 연금

“퇴직하고 나니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적은지, 계산해보니 속이 쓰리네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6). 부부가 모두 대상자가 되면 각각 수급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기준과 계산법, 신청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부부는 왜 따로 계산하지 않을까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지만, 수급 자격과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 높으면 다른 한 사람의 생활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죠.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산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에 재산(주택·토지·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국민연금공단 2026).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값이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 선정기준액은 357만 원입니다(단독은 223만 원).

부부 동시 수급, 얼마나 깎일까

기초연금액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 부부가 각각 이 금액을 받는다면 합계 669,620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감액됩니다.

감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액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부부 선정기준액 357만 원) × 0.05

이 감액액을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똑같이 차감합니다. 단, 감액 후 최저 수급액은 월 10만 원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400만 원이라면, 감액액은 (400만 원 - 357만 원) × 0.05 = 21,500원입니다. 각자 334,810원에서 21,500원을 뺀 313,310원씩 받게 됩니다. 합계 626,620원으로, 최대액 대비 약 6.4% 감액됩니다.

감액 계산, 표로 한눈에 확인하기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감액액 (1인당)1인 수급액부부 합계 수급액최대액 대비 감액률
300만 원0원334,810원669,620원0%
357만 원0원334,810원669,620원0%
400만 원21,500원313,310원626,620원6.4%
500만 원71,500원263,310원526,620원21.4%
600만 원121,500원213,310원426,620원36.3%
700만 원171,500원163,310원326,620원51.2%

소득인정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감액률이 50%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보다 다른 복지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부부가 함께 준비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복지로 2026).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1.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조회 동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5.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첫째,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합산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상대방 소득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합산 대상입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 기준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택·토지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4%)을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금융재산은 6.26%로 더 높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크게 잡힙니다.

셋째, 배우자 사망 시 감액 기준이 바뀝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합산 기준에서 단독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단독 선정기준액(223만 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최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재산 정리를 마치면 다시 신청하세요.

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 제도이지만, 수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차감됩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가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는다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50만 원 - 30만 원) × 0.5 = 10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액은 334,810원 - 100,000원 = 234,81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낮추는 합법적 방법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소득인정액 자체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한 전략입니다.

  • 금융재산을 연금으로 전환: 예금·적금을 해지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재산 환산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 고가 주택을 처분하고 저가 주택으로 이사하면 재산 환산액이 줄어듭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이해: 2026년 기준, 부양 의무자(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전 제도와 달리 자녀의 경제력이 부모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

단,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초연금,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사례 1: A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350만 원)
선정기준액(357만 원) 이하이므로 감액 없이 각각 334,810원씩 받습니다. 합계 669,620원입니다.

사례 2: B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450만 원)
감액액 = (450만 원 - 357만 원) × 0.05 = 46,500원. 각자 334,810원 - 46,500원 = 288,310원. 합계 576,620원입니다.

사례 3: C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800만 원)
감액액 = (800만 원 - 357만 원) × 0.05 = 221,500원. 각자 334,810원 - 221,500원 = 113,310원. 합계 226,620원입니다. 최저 수급액(10만 원) 이상이므로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더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이 아쉽지만,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소득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돌아오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당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 223만 원, 부부 357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이 단독 수급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단독 수급자는 개인 소득인정액이 223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인정액이 3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감액은 합산액이 이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되며, 각자의 기초연금을 합산액 비율로 안분해 감액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한 명만 신청해도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반영됩니다. 오히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소득이 많으면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어, 두 분 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액(2026년 기준 최대 334,810원)에서 소득인정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차감합니다. 부부는 합산 소득인정액에서 부부 선정기준액(357만 원)을 뺀 금액의 5%를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단, 감액 후 최저 수급액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금융재산을 연금 등으로 전환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는 불법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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