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왜 한도가 있고 얼마나 깎일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감액될까?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 감액 계산법, 신청 절차와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라고 명시한 부부감액 규정입니다(2026년 9월 12일 확인).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므로, 감액 후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이 기본 형태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인데, 부부 수급 가구에서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순서대로 두 번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대목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얼마가 줄어드나요?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이 1인당 줄어, 279,760원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확정 수치를 한자리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확정 금액 | 근거 |
|---|---|---|
| 기준연금액(월, 100%) | 349,700원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안내 |
| 부부감액(20%) 적용 후 1인 | 279,760원 | 부부 2인 모두 수급하는 가구 |
| 부부 2인 합계 | 559,520원 | 279,760원 × 2 |
| 최저연금액(단독·부부 1인 수급) | 34,970원 | 기준연금액의 10% |
| 최저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 | 69,940원 | 기준연금액의 20% |
| 선정기준액(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 월 247만 원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
| 선정기준액(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 월 395만 2천 원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
이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니라 약 1.6배라는 사실입니다.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두 배까지는 들지 않는다는 전제가 제도에 반영돼 있어서, 소득이 같아도 배우자가 있으면 문턱이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느껴집니다. 최저연금액이 수급 형태별로 다른 것도 같은 맥락인데, 부부 2인 가구는 두 사람 몫을 합쳐 보기 때문에 하한선도 가구 기준 20%로 잡혀 있습니다.
감액은 어떤 순서로 두 번 적용되나요?
부부감액이 먼저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그다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부분은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이 나옵니다.
- 부부감액 20% 적용: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49,700원이면 279,760원이 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깎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의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최저연금액 확인: 3번의 감액 결과가 최저연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연금액으로 맞춥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총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바로 윗줄 가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을 간신히 통과한 가구일수록 실제 수령액이 뚝 떨어지고, 소득인정액이 넉넉히 낮은 가구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초연금 소득·재산 인정액 계산법에서 항목별로 다뤘습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감액 2단계 계산 예시
아래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를 가정한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개인이 아니라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해 본 계산이며, 국민연금 연계 등 개인별 변수는 뺀 단순화 모형입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① 부부감액 후 1인 | ② 소득역전방지 감액(1인) | 최종 1인 수급액 | 부부 합계 |
|---|---|---|---|---|
| 300만 원 | 279,760원 | 없음(선정기준액 이내) | 279,760원 | 559,520원 |
| 350만 원 | 279,760원 | 53,760원 감액 | 226,000원 | 452,000원 |
| 380만 원 | 279,760원 | 203,760원 감액 | 76,000원 | 152,000원 |
| 390만 원 | 279,760원 | 하한 적용 | 34,970원 | 69,940원 |
두 번째 줄을 손으로 따라가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소득인정액 350만 원에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 합계 559,520원을 더하면 4,059,520원인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을 107,520원 초과합니다. 이 초과분을 두 사람이 나눠 지므로 1인당 53,760원이 깎여 226,000원이 됩니다.
네 번째 줄은 하한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 390만 원이면 산식상 부부 합계가 52,000원까지 내려가지만, 최저연금액 아래로는 깎지 않기 때문에 69,940원으로 올려 맞춥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수령액이 급격히 줄되 0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최저연금액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라고 가구 단위로 적고 있을 뿐, 두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표는 가구 기준 69,940원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같은 규정에서 어떻게 갈리나요?
출발점이 다르고 하한도 다릅니다. 같은 감액 규정을 단독가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대조됩니다.
| 구분 |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 부부 2인 모두 수급 |
|---|---|---|
|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월 395만 2천 원 |
| 부부감액 | 해당 없음 | 1인당 20% |
| 감액 전 기초연금액 | 349,700원 | 279,760원(1인) |
| 최저연금액 | 34,970원 | 69,940원(부부 합계) |
| 소득인정액 200만 원일 때 | 349,700원 | 해당 없음 |
| 소득인정액 246만 원일 때 | 34,970원(하한 적용) | 해당 없음 |
단독가구는 부부감액이 없어 349,700원 전액에서 출발하지만,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낮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훨씬 빨리 걸립니다. 소득인정액 246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339,700원 초과해 하한인 34,970원만 남습니다. 부부가구는 반대로 출발점이 20% 낮은 대신 문턱이 395만 2천 원까지 열려 있어, 소득인정액이 중간대인 구간에서는 두 사람 몫을 합친 총액이 더 큽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더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에 해당하며, 기초연금 홈페이지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대상으로 국민연금 미수급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그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반영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기준연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에 따라 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 비교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생기는 경우의 중복 조정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조정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때의 득실
부부감액은 피할 수 있지만 가구 총액은 대체로 줄어듭니다. 한 사람만 수급하면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349,700원을 받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받으면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액률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기준인 395만 2천 원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도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각각 신청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는 부부 중 1인 수급 가구로 계산되어 부부감액이 없고 최저연금액도 10%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해 새로 수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두 사람 모두 20% 감액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신청 절차와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세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부부가 함께 접수하면 소득인정액 조사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재산 환산율을 다른 제도와 섞어 보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모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르니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소득이 반영된다고 믿는 경우: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배우자 사망 후 재산정을 미루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2인 수급 가구에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바뀌어 부부감액이 사라집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반영되므로 사망 신고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의 계산은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한 예시이고, 실제 수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개인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여러 축으로 나눠 설계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기본 구조나 2026년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물가와 소득 변동을 반영해 다시 고시되므로, 연초에는 새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확인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액·기초연금액 감액·지원대상 안내(2026년 9월 12일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
- 2026-09-12: 기준연금액을 2026년 확정치 349,700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근거가 없던 감액 공식을 삭제하고, 기초연금 홈페이지 원문에 따라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2단계 구조로 다시 썼습니다.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 대비 비율(단독·부부 1인 10%, 부부 2인 20%)로 바로잡되 부부 2인 가구의 20%가 가구 단위 표기라는 점을 함께 밝혔고, 부부 2인 가구 계산 예시 표와 단독가구 대조 표를 추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당 얼마나 깎이나요?
각자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79,760원이 되고, 부부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깎는 방식입니다. 부부 2인이 함께 받는 가구는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뒤의 기초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액이 커도 최저연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감액되면 최소한 얼마는 받을 수 있나요?
최저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이 모두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환산하면 각각 34,970원과 69,940원인데, 부부 2인 가구의 20%는 가구 단위로 적혀 있어 1인당 지급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부부감액은 피할 수 있지만 총액은 대개 줄어듭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20% 감액이 없어 최대 349,700원이지만, 두 사람이 받으면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어느 쪽이든 배우자가 있는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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