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왜 한도가 있고 얼마나 깎일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감액될까?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 감액 계산법, 신청 절차와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하고 나니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적은지, 계산해보니 속이 쓰리네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6). 부부가 모두 대상자가 되면 각각 수급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기준과 계산법, 신청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부부는 왜 따로 계산하지 않을까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지만, 수급 자격과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 높으면 다른 한 사람의 생활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죠.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에 재산(주택·토지·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국민연금공단 2026).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값이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 선정기준액은 357만 원입니다(단독은 223만 원).
부부 동시 수급, 얼마나 깎일까
기초연금액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 부부가 각각 이 금액을 받는다면 합계 669,620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감액됩니다.
감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액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부부 선정기준액 357만 원) × 0.05
이 감액액을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똑같이 차감합니다. 단, 감액 후 최저 수급액은 월 10만 원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400만 원이라면, 감액액은 (400만 원 - 357만 원) × 0.05 = 21,500원입니다. 각자 334,810원에서 21,500원을 뺀 313,310원씩 받게 됩니다. 합계 626,620원으로, 최대액 대비 약 6.4% 감액됩니다.
감액 계산, 표로 한눈에 확인하기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감액액 (1인당) | 1인 수급액 | 부부 합계 수급액 | 최대액 대비 감액률 |
|---|---|---|---|---|
| 300만 원 | 0원 | 334,810원 | 669,620원 | 0% |
| 357만 원 | 0원 | 334,810원 | 669,620원 | 0% |
| 400만 원 | 21,500원 | 313,310원 | 626,620원 | 6.4% |
| 500만 원 | 71,500원 | 263,310원 | 526,620원 | 21.4% |
| 600만 원 | 121,500원 | 213,310원 | 426,620원 | 36.3% |
| 700만 원 | 171,500원 | 163,310원 | 326,620원 | 51.2% |
소득인정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감액률이 50%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보다 다른 복지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부부가 함께 준비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복지로 2026).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회 동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첫째,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합산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상대방 소득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합산 대상입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 기준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택·토지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4%)을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금융재산은 6.26%로 더 높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크게 잡힙니다.
셋째, 배우자 사망 시 감액 기준이 바뀝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합산 기준에서 단독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단독 선정기준액(223만 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최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재산 정리를 마치면 다시 신청하세요.
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 제도이지만, 수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차감됩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가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는다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50만 원 - 30만 원) × 0.5 = 10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액은 334,810원 - 100,000원 = 234,81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낮추는 합법적 방법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소득인정액 자체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한 전략입니다.
- 금융재산을 연금으로 전환: 예금·적금을 해지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재산 환산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 고가 주택을 처분하고 저가 주택으로 이사하면 재산 환산액이 줄어듭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이해: 2026년 기준, 부양 의무자(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전 제도와 달리 자녀의 경제력이 부모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
단,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초연금,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사례 1: A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350만 원)
선정기준액(357만 원) 이하이므로 감액 없이 각각 334,810원씩 받습니다. 합계 669,620원입니다.
사례 2: B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450만 원)
감액액 = (450만 원 - 357만 원) × 0.05 = 46,500원. 각자 334,810원 - 46,500원 = 288,310원. 합계 576,620원입니다.
사례 3: C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800만 원)
감액액 = (800만 원 - 357만 원) × 0.05 = 221,500원. 각자 334,810원 - 221,500원 = 113,310원. 합계 226,620원입니다. 최저 수급액(10만 원) 이상이므로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더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이 아쉽지만,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소득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돌아오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당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 223만 원, 부부 357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이 단독 수급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단독 수급자는 개인 소득인정액이 223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인정액이 3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감액은 합산액이 이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되며, 각자의 기초연금을 합산액 비율로 안분해 감액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한 명만 신청해도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반영됩니다. 오히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소득이 많으면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어, 두 분 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액(2026년 기준 최대 334,810원)에서 소득인정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차감합니다. 부부는 합산 소득인정액에서 부부 선정기준액(357만 원)을 뺀 금액의 5%를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단, 감액 후 최저 수급액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금융재산을 연금 등으로 전환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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