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우편 vs 일반 우편, 효력과 비용 차이 한눈에 정리
법적 효력이 필요한 서류는 등기 우편이 필수입니다.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의 효력 차이, 비용, 발송 방법, 유의사항을 표와 절차로 정리했어요.
회사에서 ‘등기로 보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 가서 줄 서고, 주소 쓰고, 영수증 챙기는 게 은근히 번거롭죠. 그런데 만약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가 분실되거나 법적 효력 문제가 생기면? 그 귀찮음이 몇 배로 돌아옵니다.
30초 브리핑
- 등기우편은 우체국이 접수부터 배달까지 취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우편 방식입니다. 등기번호가 부여되고, 대면 배달과 수취인 서명이 원칙입니다.
- 일반우편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분실해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고,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등기는 기록이 남는 정도에 따라 준등기, 등기취급, 선택등기로 갈립니다. 준등기 1,800원, 등기취급과 선택등기는 수수료 2,400원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 수수료)
- 규격봉투 25g 이하 등기 한 통은 2,900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통상우편 요금 500원에 등기취급 수수료 2,4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 분실 배상은 등기통상 10만 원, 준등기 5만 원 이내의 실제 손해액입니다. 현금이나 값나가는 물건은 통화등기, 물품등기로 접수해야 금액이 보장됩니다.
- 등기로 보냈다고 효력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못 받았다’는 다툼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등기우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우편은 우체국이 접수 번호(등기번호)를 부여해 접수부터 배달까지 취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우편 방식입니다. 우편물의 내용이나 봉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봉투에 ‘기록이 남는 취급’을 추가로 얹는 구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 정의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기능입니다. 첫째, 등기번호로 언제 접수됐고 지금 어디 있는지 조회됩니다. 둘째, 배달 단계에서 수취인을 방문해 대면 배달을 시도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받습니다. 셋째, 분실이나 훼손이 생기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우편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우편 등기’와 ‘등기우편’은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데,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 제도입니다. 우편에서의 등기는 등기소에 무엇을 올리는 절차가 아니라, 우체국 장부에 취급 이력이 적힌다는 뜻입니다.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 무엇이 다를까
두 방식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배송 기록이 남느냐입니다. 등기 우편은 수취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배달이 완료되고 그 과정이 조회됩니다. 일반 우편은 우편함에 넣으면 배달이 끝나며, 별도의 기록이나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 되는 순간은 분쟁이 붙었을 때입니다. 등기 우편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 법적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일반 우편은 보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우편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기록이 어디까지 남는지를 기준으로 준등기, 등기취급, 선택등기 세 갈래입니다. 창구에서 “등기로 보내주세요”라고만 말하면 가운데 있는 등기취급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배달과 기록 방식 | 요금 (규격 25g 기준) | 이럴 때 씁니다 |
|---|---|---|---|
| 준등기 | 접수와 운송은 등기로 취급하고, 배달은 우편수취함에 투함. 수취인 서명을 받지 않음 | 1,800원 단일요금 (200g까지, 소형포장물 500g까지) | 카드나 안내문처럼 분실만 막으면 되는 우편물 |
| 등기취급 | 수취인을 방문해 대면 배달 시도, 미배달이면 우체국 보관 후 보관기간이 끝나면 발송인에게 반송 | 2,900원 (통상우편 요금 500원에 수수료 2,400원 가산) | 도달 여부를 다툴 계약 해지 통보, 최고장 |
| 선택등기 | 두 번 대면 배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못 만나면 반송 대신 우편수취함에 투함 | 2,900원 (통상우편 요금 500원에 수수료 2,400원 가산) | 반송되면 곤란한 고지서나 안내문 |
같은 2,400원을 내고도 등기취급과 선택등기의 결말은 정반대입니다. 등기취급은 만나지 못하면 발송인에게 되돌아오고, 선택등기는 우편수취함에 들어가 배달이 끝납니다. 되돌아와야 다시 손쓸 수 있는 문서라면 등기취급이 맞고, 어떻게든 상대 우편함까지는 들어가야 하는 안내라면 선택등기가 맞습니다. 다만 선택등기에는 익일특급과 발송 후 배달증명만 추가할 수 있어, 내용증명을 얹으려면 등기취급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준등기의 1,800원과 등기의 2,900원, 이 1,100원 차이가 사는 것은 대면 배달과 수취인 서명입니다. 서명 기록이 없으면 도달을 다투는 자리에서 쓸 카드가 줄어듭니다.
등기에 어떤 증명을 더 얹을 수 있나요?
등기취급을 전제로 붙이는 부가 취급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수수료는 모두 통상우편 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 위에 다시 가산됩니다. 배달증명과 특별송달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 통상우편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 부가 취급 | 무엇을 증명하거나 보장하나 | 수수료 | 총액 예시 (규격 25g 등기 기준) |
|---|---|---|---|
| 내용증명 | 우체국이 등본을 보관해 보낸 문서의 내용을 증명 | 등본 최초 1매 1,300원, 초과 1매마다 650원 | 4,200원 |
| 배달증명 | 배달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 발송 시 1,600원, 발송 후 신청도 1,600원 | 4,970원 (회송분 5g 규격 470원 포함) |
| 익일특급 | 접수 다음 날 배달 | 1,000원 | 3,900원 |
| 통화등기 | 현금을 직접 배달하고 금액을 보장 | 5만 원까지 1,000원, 초과 5만 원마다 500원 | 3,900원 (5만 원 이하 기준) |
| 특별송달 | 법원 서류 등 송달의 효력을 갖춘 배달 | 2,000원 | 5,400원 (회송분 500원 포함) |
같은 등기 한 통이라도 무엇을 얹느냐에 따라 2,900원에서 5,400원까지 벌어집니다. 총액 예시를 직접 검산하려면 회송분을 어느 무게로 잡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요금예시는 배달증명의 회송분만 5g 규격(470원)으로 명시하고 특별송달은 예시 기준인 5g 초과 25g 규격(500원)으로 잡아, 각각 500+470+2,400+1,600=4,970원과 500+500+2,400+2,000=5,400원이 됩니다. 값이 오르는 만큼 증명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은 봉투 안의 문서를, 배달증명은 배달됐다는 사실을, 통화등기는 봉투 안의 금액을 각각 책임집니다. 세 가지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필요한 것만 골라 붙이면 됩니다.
보험취급의 한도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통화등기는 1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물품등기는 300만 원 이하, 유가증권등기는 2,000만 원 이하까지 접수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물건은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 효력, 정말 차이가 있을까
법적 효력 자체는 우편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발송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등기 우편은 접수 기록과 배달 기록이 남아 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진짜 쟁점은 ‘보냈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입니다. 계약 해지나 최고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상대방이 수령을 미루거나 ‘못 받았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이 추정이 발송인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반송된 우편물에는 이 추정이 붙지 않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어 반송되면 등기로 보낸 의미가 사라지므로, 발송 전 주소와 수취인 표기를 확인하는 일이 요금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등기 우편을 써야 할까
다음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연장 통보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문서
- 내용증명, 독촉장, 최고장
- 세금 신고 서류, 공문, 행정 서류
- 중요한 계약서, 약정서
- 채권 추심 관련 서류
- 소송 관련 서류
반대로 단순 안내문이나 광고, 개인 간 편지처럼 기록이 필요 없는 우편물에 등기를 쓰는 것은 과한 지출입니다.
임대차 관련 통보라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중 어디서 받는 편이 빠른지는 확정일자 모바일 발급과 주민센터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문서의 증명력을 높이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기 우편 발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발송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서류를 봉투에 넣고 주소와 수취인을 정확히 적습니다. 개인은 실명으로, 회사나 단체는 정식 명칭으로 적어야 배달은 물론 나중에 증명 자료로 쓸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 우체국 창구에 접수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미리 접수 정보를 입력해 두면 창구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 필요한 부가 취급을 함께 신청합니다. 문서 내용까지 남기려면 내용증명, 배달 사실을 서면으로 받으려면 배달증명을 이때 말해야 합니다.
- 요금을 냅니다. 통상우편 요금에 등기취급 수수료가 가산되고, 부가 취급을 신청했다면 그만큼 더 붙습니다.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챙기세요. 분실 상태라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절차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접수일과 등기번호가 적혀 있어, 나중에 발송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배달 상태를 조회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앱에서 등기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수취인 서명자까지 표시됩니다.
사례 시뮬레이션: 일반 우편 vs 등기 우편
다음은 실제 인물의 경험이 아니라,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단순하게 가정한 예시입니다.
예시 1: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해봅시다. 임대인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발송 사실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해지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등기로 보냈다면 접수 기록과 배달 기록이 남아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채권 추심 채권자가 독촉장을 등기로 보냈고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수령을 부인하더라도 접수 기록과 서명 기록이 근거로 남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단에 비추어 도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쪽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다른 사정까지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예시 3: 세금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낼 때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갑니다. 세금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기한 마지막 날 접수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날짜도장이 언제 찍혔는지 발송인이 스스로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로 접수하면 영수증에 접수일과 등기번호가 남아, 서류가 늦게 도착하거나 도중에 분실돼도 발송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신고일을 앞당겨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이 인정하는 발송일을 증명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등기 우편, 비용은 얼마나 들까
2026년 7월 1일 시행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전 자료를 보고 430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금액이 달라졌으니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한 통의 값은 통상우편 요금에 등기취급 수수료 2,400원을 더해 정해지고, 통상우편 요금은 봉투 규격과 무게로 갈립니다.
| 우편물 구분 | 중량 | 통상우편 요금 |
|---|---|---|
| 규격 우편물 | 3g 이상 5g까지 (엽서는 2g 이상) | 470원 |
| 규격 우편물 | 5g 초과 25g까지 | 500원 |
| 규격 우편물 | 25g 초과 50g까지 | 520원 |
| 규격외 우편물 | 50g까지 | 590원 |
| 규격외 우편물 | 50g 초과 1kg까지 | 590원에 50g마다 120원 가산 |
계약서 몇 장을 규격 봉투에 넣어 보내는 가장 흔한 경우(25g 이하)라면 500원에 2,400원을 더해 2,900원이 되고, 봉투가 규격을 벗어나면 통상우편 요금이 590원부터 시작하므로 총액은 2,990원부터입니다. 무게보다 봉투 크기 때문에 규격외로 넘어가는 일이 잦으므로, 서류를 접어 규격 봉투에 맞추면 그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중량 3g 미만인 통상우편물(엽서는 2g 미만)은 규격요건 고시에 따라 규격외로 적용된다는 단서도 같은 요금표에 달려 있습니다.
비용 판단의 기준은 단가가 아니라 다시 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해지 통보처럼 두 번째 기회가 없는 문서라면 2,900원은 분쟁 비용에 비해 작습니다.
배달이 늦거나 분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정사업본부 송달기준으로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일반통상은 4일 이내 배달이 기준입니다. 익일특급은 접수 다음 날 배달이고 제주는 하루가 더 걸립니다(읍면지역 제외).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금요일 접수 건은 주말을 뺀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겼을 때와 잃어버렸을 때의 처리는 우편물 종류마다 다릅니다.
| 우편물 종류 | 분실이나 훼손 시 | 지연배달 보상 시작 |
|---|---|---|
| 일반통상 | 배상 대상 아님 (취급 기록이 남지 않음) | 해당 없음 |
| 준등기 | 5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해당 없음 |
| 등기통상 | 10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접수 다음 날부터 5일째(D+5)부터 |
| 익일특급 | 10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D+3부터 |
| 등기소포 | 50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 별도 기준 적용 |
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내’와 ‘실제 손해액’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한도를 채워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만큼만 지급되므로, 10만 원짜리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10만 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가치가 한도를 넘는 물건은 등기로 보내도 차액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금액이 특정되는 현금이나 물품은 통화등기, 물품등기 같은 보험취급으로 접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망실 배상은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고, 지연배달은 우편고객센터나 우체국에 신고하는 경로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번호가 출발점이므로 영수증은 접수 직후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우편 vs 내용증명, 차이를 아시나요
많은 분이 등기 우편과 내용증명을 혼동합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층이 다릅니다.
- 등기 우편: 접수와 배달 과정을 기록하는 취급 방법. ‘이 봉투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내용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얹는 부가 취급. 우체국이 같은 문서 등본을 보관해 ‘봉투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까지 증명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뿐,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배달됐다는 사실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배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단이 있어 배달증명 없이도 다툴 여지는 있지만, 상대가 수령을 부인할 가능성이 큰 채권 추심이나 계약 해지라면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해 둔 등본이 필요해지면 재증명과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입니다. 우체국이 하는 일은 ‘증명’이지 공증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문서의 법률적 효력이나 진위를 우체국이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값의 차이가 무엇을 사는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등기 우편 | 일반 우편 | 내용증명 |
|---|---|---|---|
| 배달 기록 | 있음 | 없음 | 있음 (등기취급 전제) |
| 문서 내용 증명 | 없음 | 없음 | 있음 (우체국이 등본 보관) |
| 도달 다툼에서의 힘 | 반송 없으면 도달 추정 | 발송 사실 입증 곤란 | 내용까지 특정 가능 |
| 비용 (규격 25g 이하) | 2,900원 | 500원 | 4,200원 (등본 1매) |
| 분실 손해배상 | 10만 원 이내 실손해 | 대상 아님 | 10만 원 이내 실손해 |
표를 가로로 읽으면 500원과 2,900원의 간격은 ‘기록이 남는가’, 2,900원과 4,200원의 간격은 ‘문서 내용까지 특정되는가’에 해당합니다.
접수 전 마지막 점검
앞에서 다루지 않은 실행 항목이 셋 남아 있습니다. 창구에 가기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반송되면 등기수수료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수료표는 등기우편물 반환(반송) 시 등기수수료를 다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상대에게 보낸다면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과태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 받는 쪽 주소가 최신인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접수 후에 주소를 고치려면 요금을 다시 냅니다. 우편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면 무료지만, 발송된 뒤에는 등기취급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수취인 성명 변경이나 같은 총괄국 안에서의 주소 변경은 기본통상우편요금만 부담합니다.
- 동거인이 아니라 본인이 받게 하려면 본인지정배달을 신청합니다. 1통 1,000원이 가산되고 접수 시점에 말해야 합니다. 관공서 서류를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때의 위임 규칙은 민원24 본인 발급과 위임 발급의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수령을 미룰 것 같다면 보관기간 종료일 전에 등기번호로 조회해 반송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송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면 다시 보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우편요금과 수수료는 개정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통상우편 요금과 2026년 5월 11일 시행된 특수취급 수수료, 우편물 손해배상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9월에 확인했으니, 금액이 중요한 발송이라면 접수 직전에 우정사업본부 요금 안내에서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우편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체국이 접수 번호를 부여해 접수부터 배달까지 취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우편 방식입니다. 수취인을 방문해 대면 배달을 시도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며, 등기번호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자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취급 방법'을 추가로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등기우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록이 어디까지 남는지에 따라 준등기, 등기취급, 선택등기 세 갈래로 나뉩니다. 준등기는 배달 단계에서 우편수취함에 넣고 서명을 받지 않으며, 등기취급은 대면 배달과 서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택등기는 두 번 대면 배달을 시도한 뒤에도 만나지 못하면 반송 대신 우편수취함에 넣습니다.
등기 우편 비용은 얼마인가요?
규격 봉투 25g 이하라면 통상우편 요금 500원에 등기취급 수수료 2,400원이 가산돼 2,900원입니다. 통상우편 요금은 2026년 7월 1일 자로 조정된 금액이라 430원으로 안내하는 예전 자료와 다릅니다. 준등기는 200g까지 1,800원 단일요금이고, 선택등기 수수료는 등기와 같은 2,400원입니다.
등기 우편이 분실되면 얼마까지 배상받나요?
우정사업본부 손해배상 기준으로 등기통상은 10만 원, 준등기는 5만 원, 등기소포는 5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한도 안에서 실손해만 지급하므로 한도를 채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값이 나가는 물건이나 현금은 통화등기, 물품등기 같은 보험취급으로 접수해야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단(1997. 2. 25. 선고 96다38322)이 있어, 상대가 '못 받았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발송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까지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통상우편 요금 시행일 2026. 7. 1.)
-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 우편수수료 (등기취급·선택등기·내용증명·배달증명)
-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손해배상제도 (종별 손해배상 한도·지연배달 기준)
-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 송달기준
-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PDF (특수취급 수수료 시행일 2026. 5. 11., 준등기·특별송달·배달증명 요금예시 수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시행규칙 (선택적 우편역무·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내용증명 우편물 송달 추정)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