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매도자 양도세 자료 정리 시작 — 8/31 마감 D-90 사전 준비 (2026)
6월에 부동산 등기 이전 매도자의 양도세 8월 31일 마감 D-90 사전 준비. 매매·취득·필요경비 자료 12종, 6월 안 정리할 우선순위, 누락 시 의제 취득가 부담 회피를 표와 함께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에 부동산 등기 이전한 매도자에게 다음 의무는 8월 31일 양도세 신고입니다. 오늘 6/2 기준 D-90. 90일 여유 있게 자료 정리하면 8월 마감 직전 부담 최소화 + 영수증 누락으로 인한 손실 회피 가능합니다.
핵심만 30초
- 6월 매도자 → 양도세 마감 8/31 (오늘 D-90)
- 자료 12종 사전 정리 = 8월 부담 최소
- 매수 시 영수증 없으면 “의제 취득가” → 부담 폭증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본인 신고서 체크 + 입증 필수
- 세무대리인 의뢰: 7월 중순 결정 권장
본 글의 세율·기한은 소득세법·국세청 운영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6월 매도자 양도세 마감 — 8/31
양도세 마감 일정 (소득세법):
| 양도일 | 양도세 마감 |
|---|---|
| 5월 양도 | 7월 31일 |
| 6월 양도 | 8월 31일 |
| 7월 양도 | 9월 30일 |
| 8월 양도 | 10월 31일 |
6월 매도자는 D-90 (90일 여유). 8월 직전 부담 없이 미리 정리 가능.
6월 매도자의 이중 부담
5월 매도자 (종부세 회피) vs 6월 매도자:
| 항목 | 5월 매도자 | 6월 매도자 |
|---|---|---|
| 그해 종부세 | ❌ 회피 | ✅ 부담 (수백~수천만) |
| 양도세 | ✅ 7/31 | ✅ 8/31 |
|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자) | ✅ | ✅ |
5월 등기 못 끝낸 6월 매도자는 종부세 + 양도세 둘 다 부담. 자금 계획 빡빡.
자료 정리 12종 — 우선순위
1순위 — 매매·취득 핵심 (4개)
- 매도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취득 시 매매계약서 (또는 의제 취득가 자료)
- 취득세 영수증
2순위 — 필요경비 (4개)
- 매도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 매수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 인테리어 영수증 (자본적 지출만)
- 법무사 보수료 (해당 시)
3순위 — 인적 입증 (4개)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 주민등록 초본 (거주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1세대 1주택 입증)
- 부양가족 명단
12개 다 6월 안 정리 권장. 8월 마감 직전 부담 최소.
의제 취득가 — 영수증 없는 케이스
매수 시 영수증 없으면 “의제 취득가” 사용:
| 매수 시점 | 의제 취득가 산정 |
|---|---|
| 1985년 이전 | 1985년 기준시가 |
| 1986년 이후 | 매수 시 기준시가 또는 환산가액 |
문제: 의제 취득가는 통상 실제 매수가보다 낮음 → 양도소득 과대 → 세 부담 폭증.
예시:
- 실제 매수가 5억 (영수증 없음)
- 의제 취득가 3억 (기준시가)
- 양도가 10억
- 실제 양도소득: 5억 → 양도세 약 1.5억
- 의제 적용 양도소득: 7억 → 양도세 약 2.5억
- 차이: 1억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 권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 6월 매도자 적용 가능
요건 (2026년 기준):
- 1세대 보유 1주택
- 보유기간 2년+ (등기부등본)
- 거주 2년+ (조정대상지역, 주민등록 초본 입증)
- 양도가액 12억 이하 (12억 초과분은 일반 세율)
신고서에 본인이 체크 필수. 자동 적용 X.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공제율 | 다주택자 공제율 |
|---|---|---|
| 3년 | 24% | 6% |
| 5년 | 40% | 10% |
| 10년 | 80% | 20% |
| 15년 | 80% (한도) | 30% |
신고서에 보유기간 입력 → 자동 계산.
D-90 시간표 — 오늘부터 8/31까지
90일 여유 있는 일정:
| 시점 | 액션 |
|---|---|
| 6/2 ~ 6/30 | 자료 12종 정리 (1·2순위) |
| 7/1 ~ 7/15 | 누락 자료 보강 (영수증·증빙) |
| 7/15 ~ 7/20 | 세무대리인 의뢰 결정 (해당 시) |
| 7/20 ~ 7/31 | 홈택스 모의계산 → 양도세 예상 |
| 8/1 ~ 8/15 | 신고서 작성 |
| 8/20 ~ 8/28 | 신고서 검토·제출 (8/31 막판 회피) |
| 8/31 | 마감 직전 백업 |
6월 첫 주에 자료 50% 정리 → 8월 부담 매우 작음.
세무대리인 의뢰 — 양도세 5천만+
본인 케이스별 의뢰 권장:
| 양도세 예상 | 권장 |
|---|---|
| ~ 1천만 | 본인 신고 |
| 1천 ~ 3천만 | 본인 신고 또는 세무사 검토 |
| 3천 ~ 5천만 | 세무대리인 권장 |
| 5천 이상 | 세무대리인 의뢰 (절세 효과 > 의뢰료) |
7월 중순까지 결정 권장. 8월 직전 의뢰는 거절 가능성.
분납 신청 — 1천만원 초과
납부세액 1천만 초과면 분납 가능:
| 납부세액 | 분납 |
|---|---|
| 1천 이하 | 일시 |
| 1천 ~ 2천 | 1차 1,000만 + 2차 잔액 |
| 2천 초과 | 50% + 50% (8/31 + 10/31) |
이자·가산세 없음. 신고와 동시 체크.
6월 매도자 추가 부담 — 11월 종부세
6월 매도자는 종부세도 부담:
- 그해 종부세 11월 중순 고지서 → 12/1~15 납부
- 250만 초과 시 분납 신청
- 양도세 8월 + 종부세 12월 = 둘 다 부담
8월 양도세 + 12월 종부세 자금 계획 미리.
자주 빠뜨리는 사항
6월 매도자 자주 빠뜨리는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체크 — 자동 적용 X
-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력 오류 — 보유기간 정확히
- 인테리어 영수증 누락 — 필요경비 인정 못 받음
- 공동명의 매도자가 단독 신고 — 양도소득 본인 100% 계산
- 의제 취득가 안일하게 사용 — 1억+ 손실 가능
가장 큰 손실 = “1주택 비과세 미체크” 또는 “의제 취득가”. 본인 신고서 마지막 단계 확인 필수.
결론: D-90, 6월 자료 정리 시작이 8월 마감 결정
6월 매도자의 양도세는 빨리 시작이 정공입니다. 정리:
- 8/31 마감, 오늘 D-90
- 자료 12종 6월 안 정리 권장
- 의제 취득가 회피 = 매수 자료 적극 확보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본인 신고서 체크
- 7월 중순까지 세무대리인 의뢰 결정
- 양도세 + 12월 종부세 자금 계획 통합
본 글의 세율·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매도 금액이 큰 경우 세무대리인 상담을 강력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등기 매도자의 양도세 신고 마감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 = 8월 31일. 오늘 6/2 기준 D-90. (소득세법)
6월 안 정리할 자료 우선순위는?
매도 매매계약서·등기필증·취득 시 매매계약서·취득세 영수증 = 1순위. 인테리어·중개수수료 = 2순위. 본인 보유·거주 입증 = 3순위.
매수 시 영수증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제 취득가" 적용 가능. 다만 통상 시세보다 낮게 평가 → 양도소득 과대 → 세 부담 폭증.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 권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증 자료는?
주민등록 초본 (거주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1세대 1주택 입증), 매매계약서 (양도가액 12억 이하 확인).
세무대리인 의뢰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양도세 5천만+ 시 의뢰 ROI 큼. 7월 중순까지 결정 권장. 8월 직전 의뢰는 거절 또는 추가 수임료.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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