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D-1 6월 1일 0시 직전 — 마지막 24시간 점검 (2026)
6월 1일 0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D-1. 오늘(5/31) 안에 점검할 보유 상태 확정, 9월 합산배제·단독명의 특례 사전 준비, 11~12월 납부 일정 캘린더 등록까지 표와 함께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0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D-1. 오늘(5/31) 안 등기 처리는 일요일 휴무로 불가하지만, 9월 합산배제·단독명의 특례 사전 검토 + 11~12월 납부 자금 계획 시작 시점입니다. 마지막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해 종부세 부담 5개월 후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만 30초
- 내일 6/1 0시 = 등기상 보유자 그해 종부세 자동 확정 (종부세법 제3조)
- 오늘 5/31(일) = 등기소·은행 휴무, 거래 처리 불가
- 오늘 가능한 것: 보유 상태 확정 + 9월 신청 사전 검토
- 9월 16~30일: 합산배제·단독명의 특례 정기 신청
- 11월 중순: 종부세 고지서 발송 → 12/1~15 납부
본 글의 기준·기한은 종합부동산세법·국세청 운영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오늘 24시간 안 점검할 5가지
5월 31일 일요일 안에 처리 가능한 항목:
1. 본인 보유 부동산 명단 확정
-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본인·배우자·동일 세대 보유분 모두 합산
- 6/1 0시 기준 등기상 본인 보유 부동산 명단 메모
2. 11월 고지 예상액 시뮬레이션
-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 본인 보유 정보 입력 → 11월 부과 예상액 자동 표시
- 분납 가능 여부 (250만원 초과) 사전 확인
3. 9월 합산배제 신청 대상 점검
- 등록 임대주택 있나? → 4가지 요건 (등록·면적·기간·임대료 인상률)
- 임대료 5% 초과 인상 = 자격 박탈
- 9월 16~30일 정기 신청 캘린더 등록
4.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특례 검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8억 초과 + 60세 이상 또는 보유 5년+ → 단독명의 특례 매우 유리
- 모의계산으로 비교 → 9월 신청 결정
5. 11~12월 자금 계획
- 11월 종부세 + 12월 자동차세·법인세 등 누적
- 분납 신청 미리 자금 분산 계획
일요일 처리 불가 항목
5월 31일 일요일에 처리 못 하는 것:
| 항목 | 처리 가능 시점 |
|---|---|
| 등기 이전 | 5/29(금) 마감 |
| 은행 송금 | 5/29 마감 |
| 세무서 방문 | 6/2(월) 영업일 |
| 시·군·구청 임대등록 | 6/2(월) 영업일 |
따라서 오늘은 “준비” 만 가능, “실행” 은 6월 1일 이후.
6월 1일 이후 사용 가능한 절세 옵션
그해 종부세 회피는 불가하지만 다음 옵션은 활용 가능:
| 옵션 | 시점 | 효과 |
|---|---|---|
| 단독명의 특례 신청 | 9/16~30 |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세액공제 |
| 합산배제 신청 (임대주택) | 9/16~30 | 임대주택 합산 제외 |
| 일시적 2주택 처분 특례 | 처분 기한 내 | 1주택자 자동 적용 |
| 분납 신청 | 12/15 | 1차 + 2차 (다음 해 6월) |
| 매도로 다음 해 회피 | 6~10월 | 그해 부담 유지, 내년부터 자유 |
특히 9월 단독명의·합산배제 신청은 절세 효과 가장 큼.
시나리오별 11~12월 부담 시뮬레이션
본인 보유 상태별 예상 종부세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기 활용):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종부세 예상 |
|---|---|
| 12억 이하 | 0원 |
| 15억 | 약 80~120만원 |
| 18억 | 약 250~400만원 |
| 25억 | 약 800~1,500만원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추가 공제로 최대 80% 감면 가능.
다주택자 (공제 9억)
| 공시가격 합산 | 종부세 예상 |
|---|---|
| 9억 이하 | 0원 |
| 15억 | 약 300~600만원 |
| 20억 | 약 800~1,500만원 |
| 30억 | 약 2,000~4,000만원 |
다주택자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부담 매우 큼. 합산배제 활용 시 큰 폭 감소.
6월 1일 ~ 11월 캘린더 등록
오늘 미리 등록할 캘린더:
| 날짜 | 이벤트 |
|---|---|
| 6/1 (월) | 종부세 과세기준일 — 의무자 자동 확정 |
| 6/15 | 단독명의 특례 검토 마감 (9월 신청 준비) |
| 9/16~30 | 합산배제·단독명의 특례 정기 신청 |
| 11월 중순 | 종부세 고지서 발송 |
| 12/1~15 | 정기 납부 + 분납 신청 |
| 다음 해 6월 | 분납 2차 |
이 6개 일정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하면 11월 충격 회피 + 절세 옵션 100% 활용.
매도자가 5/29 등기 못 끝낸 경우
5/29(금) 영업일 안 등기 못 끝낸 매도자는 그해 종부세 매도자 부담 확정. 마지막 옵션:
- 매수자 분담 협의 — 계약서 명시 안 됐어도 자발 동의 시 잔금 일부 차감
- 6/1 이후 일시적 2주택 특례 검토 — 신규 매수 주택 처분 기한
- 다음 해 종부세 사전 준비 — 합산배제·매도 일정
자세히는 머니룩의 “종부세 5/29 등기 D-1 매도자” 가이드 참고.
자주 발생하는 D-1 실수
마지막 24시간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오늘 등기 가능한 줄” — 일요일 휴무, 불가
- “6/1 이후 회피 가능” — 그해 회피 불가
- “9월 신청 자동 적용” — 본인 신청 필수
- “임대주택 = 자동 합산배제” — 4가지 요건 + 9월 신청 필수
- 모의계산 안 함 — 11월 갑작스러운 부담 폭증
오늘 추천 시간표
5/31 일요일 추천 일정:
| 시간 | 액션 |
|---|---|
| 오전 09:00~12:00 | 보유 부동산 명단 + 공시가격 정리 |
| 13:00~14:00 | 홈택스 모의계산 → 11월 부담 예상 |
| 14:00~16:00 | 9월 신청 대상 검토 (합산배제·단독명의 특례) |
| 16:00~17:00 | 캘린더 등록 + 11~12월 자금 계획 |
| 17:00 이후 | 자유 시간 (등기·은행 처리 불가) |
이렇게 정리하면 11월 종부세 충격 완전 회피 + 9월 절세 옵션 100% 활용.
결론: D-1, 오늘 = 9월 신청 준비의 시작점
5월 31일은 종부세 D-1 이지만 거래 처리는 불가능한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정공은 “준비”. 핵심 정리:
- 6/1 0시 = 등기상 보유자 자동 확정
- 오늘 5/31 = 보유 상태 확정 + 9월 신청 사전 검토
- 9월 16~30일 정기 신청이 절세 옵션 핵심
- 11월 고지서 5달 전 자금 계획
- 일요일 휴무로 거래 처리 불가 — 5/29 마감 기회 끝남
본 글의 기준·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보유 자산이 큰 경우 세무대리인 상담을 강력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0시까지 24시간 안에 등기 처리 가능한가요?
5/31 일요일이라 등기소·은행 휴무. 등기 처리 불가. 5/29(금) 영업일이 사실상 마지막. 오늘은 보유 상태 확정 + 9월 신청 사전 준비만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오늘 안에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보유 부동산 명단 확정 + 9월 합산배제·단독명의 특례 사전 검토. 11월 고지서 5달 전 자금 계획 미리. (종부세법)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특례 사전 검토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특례 시뮬레이션 가능. 9월 16~30일 정기 신청 시점 결정 사전 준비.
내일 6/1이 종부세에 어떤 의미인가요?
6/1 0시 기준 등기상 보유자가 그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자동 확정. 잔금만 받았어도 등기 미이전이면 매도자 부담. (종부세법 제3조)
6/1 이후에 종부세 회피 가능한가요?
그해 종부세 회피 불가. 다만 9월 합산배제·1주택 단독명의 특례 + 11월 분납 등 절세 옵션 활용 가능.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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