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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되면 대출·양도세·청약 어떻게 바뀔까 (동탄·기흥·구리 2026)

2026년 7월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담대 LTV 40%, 다주택 양도세 중과, 청약 재당첨·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 달라지는 대출·세금·청약 규제를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1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2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알아보다가 갑자기 대출이 막히거나 세금 안내가 달라졌다면, 살고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양도세·청약 규제가 한꺼번에 강해졌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밝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30초 요약

  • 2026년 7월 1일부터 동탄·기흥·구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아파트 대상)
  • 주담대 LTV 40% 로 강화(비규제 통상 70%), 이미 집 있는 세대의 추가 구입용 주담대는 원칙적 제한
  • 수도권이라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겹쳐 한도가 더 줄어듦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 장특공 배제)가 원칙, 단 한시 배제 여부는 매도 시점 확인
  •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 추가, 규제지역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
  • 청약은 재당첨·전매 제한이 강해져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

이 글은 국토교통부 지정 내용과 관련 세법·대출 규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적용 여부는 취득·매도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관할 지자체·은행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언제부터 규제지역이 됐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했고,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7월 5일부터 더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대와 GTX 등 교통 호재가 겹친 동탄·기흥, 서울과 가까운 구리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지정 유형별로 따라오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지역이 어떤 유형에 묶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유형대상 지역효력 시점핵심 규제
투기과열지구동탄·기흥·구리2026-07-01LTV 강화, 청약 재당첨·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동탄·기흥·구리2026-07-01다주택 양도세·취득세 중과, 비과세 거주요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위 지역 아파트2026-07-05거래 사전 허가, 실거주 의무

세 규제가 동시에 걸리면 대출 한도부터 세금, 청약 자격, 실거주 의무까지 전방위로 조여집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40%로 낮아집니다. 비규제지역이 통상 7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10억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이 7억원대에서 4억원으로 3억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겹칩니다. 첫째, 이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더 사기 위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사실상 실행이 어렵습니다. 둘째,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은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 미래 금리 상승분까지 얹어 상환능력을 계산하므로 한도가 한 번 더 보수적으로 잡힙니다.

LTV·DTI·DSR이 어떻게 맞물려 한도를 정하는지 헷갈린다면 주담대 한도 계산법 LTV·DTI·DSR 가이드를 먼저 보면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한도를 얼마나 깎는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한도 정리에서 구체적인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는 어떻게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얹혀 무겁게 매겨집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오래 보유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배제(유예)됐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중과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매도 시점에 중과가 살아 있는지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에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나 완화 논의가 이어져 왔으므로 취득 시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이사·상속 등으로 잠깐 2주택이 된 상황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리를 함께 확인하면 세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1주택자도 영향을 받나요?

집이 한 채뿐이어도 규제지역에서는 비과세 문턱이 높아집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보유 요건만 채워도 비과세가 되지만, 규제지역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붙는 정확한 기준과 비과세 판정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을 사고팔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어내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요구가 강해집니다. 대출·증여·예금 등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명 부담이 커지므로, 계약 전에 자금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과 전매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다시 당첨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도 제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1순위 자격에 요구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 청약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오히려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지만, 당첨 후 제약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재당첨과 1순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청약 재당첨 제한·부적격 당첨 정리에서 확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라면 당첨·매수 후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규제지역 집을 알아본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규제지역 지정은 집을 못 사게 막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조이고 세금·실거주 의무를 붙여 단기 투자 수요를 걸러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실수요로 접근한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 한도 재계산. LTV 40%와 스트레스 DSR을 반영해 실제 나올 대출액을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이 있으면 한도가 더 줄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2. 세금 시나리오 점검. 다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1주택이라도 비과세 거주요건을 매도·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실거주 가능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실입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사는 계획은 어렵습니다.
  4. 자금 출처 정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대출·예금·증여 내역을 미리 문서화해 두세요.

규제 내용은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할 지자체·은행 상담으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이 통상 7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같은 집값이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이미 주택이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에 집을 더 사기 위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사실상 실행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겹쳐 한도가 더 보수적으로 계산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는 얼마나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배제(유예)돼 온 이력이 있어, 실제 매도 시점에 중과가 적용되는지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가 필요한가요?

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보유 요건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은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집을 어떻게 사야 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를 살 때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실입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사두는 이른바 갭투자가 막히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허가 대상·면제 기준은 구역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