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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26)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절차와 국외 거주 시 9개월 예외, 분납·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4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가족이 돌아가신 슬픔 속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넘기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절차와 나눠 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국외 거주(피상속인·상속인) 시 9개월로 연장
  • 기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한 번에 못 내면 분납·연부연납 가능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등 혜택

이 글의 기한·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준이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말일(3/31)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상속에는 세금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오므로,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1. 상속재산·채무 파악(부동산·예금·보험금 등)
  2. 재산 평가(시가 원칙)
  3. 공제 적용(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4. 세액 계산 → 신고서 작성
  5.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핵심은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제 구조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분불이익
무신고낼 세액의 20% 가산세
납부 지연매일 납부지연 가산세 누적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등 혜택

기한을 지키면 오히려 신고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지만, 놓치면 가산세로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가산세 금액도 커지므로, 기한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생전에 미리 나눠 주는 증여세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낼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내는 분납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세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못해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국외에 살면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의 6개월보다 3개월 더 깁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서류 준비나 재산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연장된 기한이라도 넘기면 똑같이 가산세가 붙으므로, 해외에 가족이 있는 경우 이 9개월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 9개월)
  • 기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 절차 = 재산 파악 → 평가 → 공제 → 세액 계산 → 신고·납부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등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
  • 한 번에 못 내면 분납·연부연납 가능

기한·기준은 세법에 따르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상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한을 지키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나눠 내기)이나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보통 두 번에 나눠 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수년에 걸쳐 납부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울 때 활용합니다.

국외에 살면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의 6개월보다 3개월 더 깁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 연장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