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차이와 합의 시 챙길 권리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자격 차이, 권고사직 합의 시 받을 수 있는 위로금,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 절차,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8가지 사유까지 정리.
핵심만 30초
- 권고사직: 비자발적 → 실업급여 즉시 가능 (최대 270일)
- 자발적 퇴사: 원칙 X, 8가지 정당 사유는 가능
- 위로금: 통상 3–6개월치 임금 (협상 가능)
-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 사실과 다르면 정정 청구 가능
- 합의서 작성 시: 향후 권리 포기 조항 주의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차이는?
| 구분 | 권고사직 | 자발적 퇴사 |
|---|---|---|
| 사유 | 회사 권유로 퇴사 | 본인 의사로 퇴사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 원칙 X (예외 있음) |
| 이직확인서 표시 | 비자발적 (23번대 코드) | 자발적 (11번대) |
| 수급 기간 | 가입 기간 따라 120–270일 | 정당 사유 입증 시 동일 |
권고사직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지만 회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비자발적 분류.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회사 규모·근속·직급에 따라 다름:
- 법정 의무 X: 위로금 미지급도 불법 아님
- 관행적 수준: 3–6개월 통상임금
- 고연차·고연봉: 12개월+ 가능
- 일부 회사: ESPP·스톡옵션 가속 베스팅 추가
협상 시 개월수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요구. 합의서에 모두 명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 8가지 사유는?
다음은 “정당 사유”로 인정: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장시간 근로 (주 52시간 초과 12주 평균)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 가족 간병·임신·출산
- 회사 폐업·인원 감축 예정
- 본인 질병으로 업무 불가
증빙 (급여명세·근태·진단서 등) 준비 후 고용센터 상담.
이직확인서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으면?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표기했는데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 회사에 정정 요청 (서면)
- 회사가 거부 시 고용센터 정정 청구
- 근로감독관 조사 + 정정 결정
이직확인서 정정만으로 실업급여 자격 회복 가능. 회사 보복 시 별도 신고.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5가지
-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명시
- 미사용 연차수당 별도 명시 (위로금에 포함 X)
- 퇴직금 별도 지급 (위로금과 별개)
- “향후 일체의 권리 포기” 조항 주의 — 산재·체불·차별 등 추후 청구 X
- 변호사 자문 (고액·복잡 사례)
서면 합의 후 회사 직인. 합의서 사본 본인 보관.
권고사직 받았는데 더 일하고 싶다면?
다음 옵션:
- 명시적 거부 + 부당해고 가능성 검토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합의 안 되면)
- 노조 도움 (가입 시)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132)
회사가 강제 해고 시 부당해고 인정되면 복직 + 임금 소급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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