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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형 레몬법 — 새 차 하자 반복되면 교환·환불 (2026)

새로 산 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한국형 레몬법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후 1년·주행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또는 누적 수리 30일을 넘기면 대상입니다. 교환·환불 요건과 절차,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30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자동차

큰맘 먹고 산 새 차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속이 탑니다. 이럴 때 한국형 레몬법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후 1년·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또는 누적 수리 30일을 넘기면 대상입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한국형 레몬법 = 신차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자동차관리법)
  • 기간 = 인도 후 1년 이내·주행 2만km 이내
  •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또는 누적 수리 30일 초과
  • 교환·환불 보장 서면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정비 기록(수리 횟수·날짜)을 반드시 보관

이 글은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 신청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새 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에 중대한 하자가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가 중재를 통해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을 본떠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릅니다. 비싼 새 차에 결함이 반복되는데도 소비자가 속수무책이던 문제를 보완한 것입니다. 차를 산 뒤 따라오는 세금은 중고차 명의이전 자동차세·취득세에서 다룹니다.

교환·환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 후 1년·2만km 이내에 하자가 반복되거나 누적 수리가 30일을 넘겨야 합니다.

요건기준
기간인도 후 1년 이내(주행 2만km 이내)
중대하자같은 증상 2회 수리 후 재발
일반하자같은 증상 3회 수리 후 재발
누적 수리같은 하자로 30일 초과

기간과 횟수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인도 후 1년이 지나거나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안전 우려나 차량 가치의 현저한 훼손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사고가 아닌 제작 결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사고 처리 절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새 차를 살 때 함께 드는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 vs 책임보험에서 다룹니다.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대하자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위, 일반하자는 그 외 부위입니다.

  • 중대하자: 원동기(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 일반하자: 중대하자 외의 구조·장치

중대하자는 안전에 큰 영향을 주므로 2회 수리 후 재발이면 요건이 됩니다.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이어야 해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어떤 부위의 하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반복 횟수가 달라지므로, 정비 내역에 하자 부위가 명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레몬법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과 정비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차 구매 시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에 따라 샀는지입니다. 이 계약이 있어야 레몬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가 생길 때마다 정비소에서 수리 기록을 남겨, 같은 하자로 몇 번 수리했고 며칠이 걸렸는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교환·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교환·환불을 다툽니다. 위원회가 하자와 요건을 심의해 교환 또는 환불을 결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대하자 인정 범위나 입증이 까다로워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비 기록과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한국형 레몬법 = 신차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자동차관리법)
  • 기간: 인도 후 1년 이내·주행 2만km 이내
  •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또는 누적 수리 30일 초과
  • 교환·환불 보장 서면계약 + 정비 기록(수리 횟수·날짜) 필수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로 신청

구체적 신청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새로 산 자동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제작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상 제도입니다. 미국의 레몬법에서 따와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릅니다. 신차에 중대한 하자가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가 중재를 통해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교환·환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거나, 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같은 하자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기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안전 우려나 차량 가치 훼손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대하자는 원동기(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처럼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위의 하자입니다. 일반하자는 그 외 구조·장치의 하자입니다. 중대하자는 2회 수리 후 재발이면 요건이 되지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이어야 해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레몬법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입니다. 신차를 살 때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따라 구매해야 레몬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가 생길 때마다 정비 기록을 남겨, 수리 횟수와 날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