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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절차·변호사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2026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신청 자격, 채무 변제율, 면책 조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1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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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30초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3~5년 동안 변제할 의지가 있다면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 대부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일정 소득 이상입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이 없지만 면책받기 위해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은 개인회생 200500만 원, 개인파산 150400만 원 선이며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합니다.
  • 두 제도 모두 신청 후 신용정보 등록으로 5~10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 채권자 목록 작성과 변제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며 누락 시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

빚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법제처 2026).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연간 약 5만 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약 3만 건 수준입니다(통계청 2025).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

구분기준 (2026년 4월 기준)
채무액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소득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 가능
채무 원인부정·허위 채무가 아닐 것
변제 계획총 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 변제 가능해야 함 (보통 10~30%)
이전 신청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5년 경과 또는 기각 후 1년 경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무담보채무(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등)는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원인이 ‘재정적 파탄’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행위·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
  • 면책 신청 전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변제율과 면책 범위 비교

개인회생은 채무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받습니다. 변제율은 채무액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3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면 500만1,500만 원만 35년에 걸쳐 갚고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면책 범위는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지만, 다음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제처 2026).

  • 국세·지방세
  • 벌금·과료·과태료
  • 손해배상금 (고의 불법행위)
  • 위자료·양육비
  • 임금·퇴직금 체불
  • 신원보증금

신청 절차, 번호 목록으로 한눈에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무료 상담 가능
  2. 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 수립 —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을 정확히 기재
  3. 서류 준비 — 소득 증명, 재산 목록, 가족 관계 증명 등
  4.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등)
  5. 개시 결정 및 채권자 목록 제출 — 법원 심사 후 개시 여부 결정 (보통 1~2개월)
  6. 변제 계획안 제출 — 3~5년 분할 변제 계획 수립
  7. 인가 결정 —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
  8. 변제 이행 — 매월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
  9.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2. 재산 목록 및 채권자 목록 작성
  3. 서류 준비 — 재산 증명, 소득 증명, 가족 관계 증명 등
  4.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5. 파산 선고 — 법원 심사 후 파산 선고 (보통 2~3개월)
  6. 재산 환가 및 배분 — 법정관리인이 재산 처분 후 채권자 배분
  7. 면책 심문 — 법원 심문 후 면책 여부 결정
  8. 면책 결정 — 채무 면제

자주 누락하는 서류와 실수 (표)

누락 사항영향해결 방법
채권자 누락해당 채권자 채무 면제 불가신청 전 모든 채권자 확인, 신용조회서 발급
소득 증명 누락개시 결정 지연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목록 누락허위 기재로 기각 가능부동산·차량·예금·주식 등 전부 기재
가족 관계 증명 누락변제 계획 심사 지연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 계획 부실인가 거절 가능실제 가능한 변제액 산정, 법률 전문가 조력

사례 시뮬레이션: 30대 직장인 김 씨의 선택

김 씨(35세, 직장인, 연봉 4,000만 원)는 신용카드 대금과 학자금 대출 등 총 6,0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에서 생활비 200만 원을 제외하면 100만 원 정도를 변제에 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선택 시: 변제율 20%로 인가받으면 3년간 매월 33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면제받습니다. 월 변제액 33만 원은 여유가 있는 수준입니다.

개인파산 선택 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많지 않아 파산·면책이 가능하지만, 신용정보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면책 후 5년간은 일부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김 씨의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변제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변제 여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체크

첫째, 신용정보 등록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종료 후 5년, 개인파산은 면책 후 5~10년간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 대출, 주택 청약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을 미리 파악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 200500만 원, 개인파산은 150400만 원 선입니다.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서를 발급받아 모든 채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https://seoulrb.scourt.go.kr)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사행행위·도박으로 인한 채무,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재산 은닉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관련 제도 비교: 채무조정과의 차이

개인회생·파산 외에도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를 통해 신청하는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대표적입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워크아웃)
신청 기관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
변제 기간3~5년일시 변제3~5년
변제율10~30%재산 환가 후30~70%
신용 정보 등록5년5~10년1~3년
법률 비용200~500만 원150~400만 원무료
채무액 제한있음없음15억 원 이하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변제율이 높고 신용 정보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채무조정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결정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과 법제처(https://www.law.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고 3~5년 동안 변제할 의지가 있다면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며, 면책 결정 후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 등록, 일부 직업 제한, 재산 환가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채무 총액'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총 채무액이 너무 크면 변제 가능성이 낮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 200만 원~500만 원 선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나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보통 150만 원~400만 원 선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위한 소액 대출이나 의료비 등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대출을 받으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벌금·과료, 손해배상금, 위자료, 양육비, 임금 체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정보원에 5~10년간 등록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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