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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5년 폐지 — 이제 전액 매달 받는다 (2026)

예전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돼 이제는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급여도 첫 3개월 월 250만 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바뀐 지급 방식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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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는 거 아직 맞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에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유보 없이 육아휴직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고, 금액도 올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바쁜 분을 위한 요약

  • 사후지급금 폐지(2025년) — 25%를 복직 후 받던 제도 없어짐
  • 이제 육아휴직 중 급여 전액을 매달 수령
  • 급여: 13개월 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160만
  • 부모 함께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6+6 특례)

이 글의 금액·요건은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적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부터 폐지돼 이제는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줬습니다.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유보 없이 휴직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게 됐습니다. 복직해서 6개월을 못 채우면 못 받던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이어지는 4대보험 부담은 4대보험 요율 2026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어떻게 받았나요?

급여의 75%만 휴직 중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과거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 조기 퇴사를 막으려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전에 그만두면 25%를 받지 못했습니다. 폐지로 이런 조건이 사라져, 휴직 중 받는 실수령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오르고, 사후지급금 폐지로 이 금액을 휴직 중에 전액 매달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 통상임금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에서 다룹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특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6+6 특례). 맞벌이라면 초기 급여를 크게 늘릴 수 있으니 사용 시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직 후 퇴사·실업급여가 궁금하면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도 참고하세요.

핵심 정리

  •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폐지 — 25%를 복직 후 받던 방식 없어짐
  • 이제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 중 매달 수령
  • 급여는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160만 원
  • 부모 함께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6+6 특례)
  • 본인 적용 여부는 휴직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금액·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줬는데, 이제는 그런 유보 없이 휴직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그래서 복직해서 6개월을 채워야 나머지를 받던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 개편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받습니다. 예전보다 상한이 오르고, 사후지급금 폐지로 이 금액을 휴직 중에 전액 매달 받게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 통상임금과 요건에 따라 다르니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나요?

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매달 올라가는 특례(이른바 6+6)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특례를 활용해 초기 급여를 크게 늘릴 수 있으니, 사용 시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시점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다만 개편 이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의 처리나 본인 적용 여부는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