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추천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표준약관이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로 묶여 있어 보장 구조가 회사마다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대별 자기부담률 20%와 50%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구조와 자기부담률, 보장한도를 정하는 문서는 개별 보험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입니다. 상품을 고른다는 말이 보통 회사를 고른다는 뜻으로 읽히는 쪽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 상품이라면 회사가 달라도 이 축들이 같게 설계되고, 회사마다 갈리는 쪽은 보험료와 특약 구성, 부가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선택이 갈리는 변수는 회사가 아니라 세대이며, 세대를 가르는 숫자는 급여 20%와 비중증 비급여 50%처럼 보도자료에 적힌 자기부담률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제도 문서에 적힌 내용뿐이고, 특정 회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입이나 전환을 판단하는 자리라면 본인 증권과 가입 보험사 약관이 1차 기준이며, 제도 쪽 최신 기준은 금융감독원 안내와 한 번 더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세대가 갈리는 지점
- 보장 구조와 자기부담률, 보장한도를 정하는 문서는 보험사 상품설명서가 아니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실 최신 등록 2026.09.11)
-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보도자료는 판매사 16개사에 대해 하나의 수치표를 실었고, 회사별 수치표를 따로 싣지 않았습니다
- 세대를 가르는 축은 자기부담률입니다.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이고 5세대는 비급여가 중증 **30%**와 비중증 **50%**로 갈립니다
- ‘24년 말 기준 전체 실손 계약의 약 **47.5%**는 재가입 조건이 아예 없는 계약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05)
- 비급여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4세대와 5세대 특약2에만 붙고,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추천을 찾으면 상품 비교가 나오는데, 왜 비교표부터 보면 안 되나요?
보장 구조와 자기부담률, 보장한도를 정하는 문서가 보험사 상품설명서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시행세칙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파일의 이름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이고, 가장 최근 등록일은 2026년 9월 11일, 담당 부서는 보험상품분쟁1국입니다. 이 별표 하나에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화재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같은 자료실에는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가 2026년 6월 15일 등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구조는 다른 문서에서도 드러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15일 게시한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는 세부 면책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상품에서 무엇이 보장되지 않는지를 정하는 작업이 보험사 내부 결정이 아니라 세칙 개정 일정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상품 내용을 세칙이 정한다는 설명은 추론이 아니라 인용이 됩니다.
다만 이 글은 별표 15 안의 조항 번호나 문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실 파일이 한글 문서로 배포돼 조항 단위로 열어 확인하지 못했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표준약관을 준용하는 조문 번호는 2차 출처마다 달라 1차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별표 15에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이 수록돼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회사가 달라도 같은 것과, 회사마다 다른 것
같은 세대 상품이라면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률, 통원 공제금액, 보장한도, 중증의 판정 기준이 같은 축으로 설계되고, 회사마다 갈리는 쪽은 보험료와 특약 구성, 부가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보도자료는 판매사를 생명보험 7개사와 손해보험 9개사, 모두 16개사로 세면서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 보장한도를 회사별로 쪼개지 않고 하나의 수치표로 제시했습니다. 회사별 수치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이 표 한 장에 드러납니다.
중증의 범위도 보험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는 중증을 암과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적고, 보건당국이 그 대상을 조정하면 보장 범위가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이 걸리는 질환 목록을 보험사 약관이 따로 쥐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같다는 말의 범위는 좁혀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당국이 정한 축이 같다는 뜻이고, 약관 문구가 회사별로 한 글자까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의 수정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공개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험료 수준과 특약 구성, 가입 심사와 부가서비스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선까지만 두겠습니다.
내 실손보험은 몇 세대인가요?
증권에 적힌 최초 계약일이 어느 경계 뒤에 있는지로 갈리고, 경계는 1999년과 2009년 10월, 2013년 3월, 2017년 4월 1일, 2021년 7월 1일, 2026년 5월 6일 여섯 곳입니다. 아래 표는 각 경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으로 모은 것입니다.
| 경계 시점 | 그 시점에 바뀐 것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일) |
|---|---|---|
| 1999년 (최초 출시) |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로 상품이 나왔습니다 | 2020-12-09 |
| 2009년 10월 | 자기부담금 10%가 도입되고 보장내용이 표준화됐습니다 | 2014-12-18 |
| 2013년 3월 | 이 시점 이전 계약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이 남는 경계입니다 | 2026-05-06 |
| 2017년 4월 1일 | 착한실손이 나오며 기본형과 3대 비급여 특약이 분리됐습니다 | 2017-03-22 |
| 2021년 7월 1일 | 급여가 주계약, 비급여가 특약으로 갈리고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 2021-06-29 |
| 2026년 5월 6일 | 비급여가 중증과 비중증으로 갈리고 비중증 자기부담률이 50%로 적혔습니다 | 2026-05-06 |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상품명이 아니라 날짜라는 점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2013년 3월은 보장 내용을 바꾼 날이 아니라, 그 이전 계약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아예 없는 계약이 남는 경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확인은 증권에서 시작합니다. 보험증권의 최초 계약일 항목과 재가입 주기 항목, 이 두 칸이 세대와 약관변경 조건을 함께 알려 줍니다. 증권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 연결된 내보험 다보여(credit4u.or.kr)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창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2006년 이후 가입분, 공제는 2009년 이후 가입분을 보여 줍니다. 그보다 앞선 가입분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에서 찾습니다. 1세대 계약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조회 창구가 가입 시기에 따라 둘로 나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세대별 자기부담률, 급여와 비급여가 따로 움직인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바뀐 핵심 축은 자기부담률이고, 2021년 7월에 급여와 비급여가 주계약과 특약으로 갈린 뒤 2026년 5월에 비급여가 다시 중증과 비중증으로 쪼개졌습니다. 여기서 쓰는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정한 본인부담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두 용어의 구분은 본인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차이에서 다루고, 아래 표에는 세대별로 어떤 값이 적혔는지만 모았습니다. 마지막 열은 그 수치가 실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게시일입니다.
| 세대 | 급여 자기부담률 | 비급여 자기부담률 | 통원 공제 최소액 | 보장한도 | 재가입 주기 | 수치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일) |
|---|---|---|---|---|---|---|
| 1세대 (표준화 전, ‘09.9 이전) | ‘99년 최초 상품은 자기부담금 없는 100% 보장 구조 | 같은 구조 | 자기부담금 없는 구조 | 공개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값 없음 | 조건이 없는 계약 존재 | 2020-12-09 |
| 2세대 (표준화 후, ‘09.10~‘17.3) | ‘09.10월 10% 도입, 자기부담금 20% 선택형을 포함한 舊실손은 10% 또는 20% | 舊실손 20% | 급여 통원 1~2만원, 처방조제 0.8만원 | 공개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값 없음 | 2013년 3월 이전 계약 일부는 조건 없음 | 2014-12-18, 2018-03-07 |
| 3세대 착한실손 (‘17.4~‘21.6) | 기본형 10% 또는 20% | 기본형 20%, 3대 비급여 특약은 Max(2만원, 30%) | 급여 통원 1~2만원, 처방조제 0.8만원 | 3대 비급여 특약 기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350만원/연 50회, 비급여주사 250만원/연 50회, 비급여MRI 300만원/연(횟수 미설정) | 15년 | 2017-03-22, 2020-12-09 |
| 4세대 (‘21.7~‘26.5.5) | 20% (주계약) | 30% (특약) | 급여는 병·의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는 3만원 | 입원·통원 연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비급여 통원 회당 20만원 | 5년 | 2020-12-09, 2021-06-29 |
| 5세대 (‘26.5.6~) | 입원 20%, 통원은 Max[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1·2만원] | 특약1 중증은 입원 30%, 통원 Max[30%, 3만원] / 특약2 비중증은 입원 50%, 통원 Max[50%, 5만원] | 위 통원 산식에 포함 | 특약1 연 5천만원에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500만원 상한 신설, 특약2 연 1천만원(통원 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 | 공개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값 없음 | 2026-05-06 |
※ 4세대 비급여 통원 공제 3만원은 2021년 6월 29일 보도자료 표에서 열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같은 수치를 명시한 2020년 12월 9일 보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세로로 읽으면 급여 쪽 값은 자기부담금이 없던 최초 상품에서 10%, 20%로 한 줄을 그리며 올라옵니다. 가로로 읽으면 2021년 7월부터 급여와 비급여가 서로 다른 값을 갖기 시작하고, 2026년 5월에는 비급여 한 칸이 중증 30%와 비중증 50%로 다시 갈립니다. 한 세대 안에서 자기부담률이 세 갈래로 적히는 구조는 5세대가 처음이고, 그만큼 “몇 세대냐”는 질문 하나로 본인 부담이 정해지지 않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통원 공제금액은 세대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급여 통원은 1만원에서 2만원 선에서 시작해 4세대에서 병원 급수별 1만원과 2만원으로 정리됐고, 비급여 통원은 4세대 3만원에서 5세대 비중증 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세대 이전 계약에 적용되는 현행 급여 통원 공제는 최소 1만원에서 2만원이고 처방조제는 0.8만원입니다(금융위원회 2020년 12월 9일). 4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병원과 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소 2만원으로 급수를 나눴고 비급여 통원은 최소 3만원입니다. 이 3만원의 출처는 위 표 아래 각주와 같습니다.
5세대는 금액 대신 산식을 썼습니다. 급여 통원은 Max[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1·2만원], 중증 비급여 통원은 Max[30%, 3만원], 비중증 비급여 통원은 Max[50%, 5만원]입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정액 공제만 있던 구조에서는 진료비가 커질수록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지만, 비율과 정액 중 큰 쪽을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진료비가 커질 때 비율 쪽이 기준이 됩니다. 1~2만원에서 시작해 3만원, 5만원으로 올라온 금액 자체보다 산식이 들어왔다는 변화가 세대 간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 지점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계약이 전체의 47.5%다
갱신은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는 절차이고 재가입은 보장 내용이 그 시점에 판매되는 약관으로 바뀌는 절차인데, ‘24년 말 기준으로 뒤쪽 조건이 계약에 아예 없는 쪽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두 말이 섞이면 세대 이야기가 꼬입니다. 보험료 조정주기는 2012년 8월 종합개선대책에서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금융위원회 2014년 12월 18일). 재가입 주기는 현행 3세대 15년에서 4세대 5년으로 짧아졌고, 2021년 6월 29일 보도자료는 이 주기를 “실질적으로 보장내용 변경 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재가입이 별도 심사 없이 가능하고, 시점을 놓쳐도 기존 상품이 우선 연장되어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대마다 갱신 주기가 1년이나 3년, 5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 자주 보이지만, 세대와 갱신 주기를 하나씩 묶어 둔 1차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치로 옮겨 쓸 수 있는 값은 재가입 주기 쪽이고, 보험료 조정주기는 세대 구분과 별개로 2012년 8월 이후 1년입니다.
조건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은 규모도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4월 1일 실손의료보험 개편 자료는 약관변경 조항이 있는 후기 2세대와 3세대, 4세대 약 2천만건이 일정기간(15년 또는 5년) 이후 신규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되며 ‘26년 7월부터 ‘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 전환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천만건은 계약 재매입 대상으로 다뤄졌고, 법 개정을 통한 소급 약관변경은 최종 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어느 세대에 붙나요?
4세대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 시점부터 붙고, 5세대에서는 특약2인 비중증 비급여에만 붙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4년 6월 7일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자료가 공개한 등급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5세대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자료 기준) |
|---|---|---|
| 1등급 (할인) | 수령액 없음 | 특약2에 적용됩니다. 직전 2년간 특약2 보험금이 없을 때의 무사고 할인도 현행 제도를 5세대 특약2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 2등급 (유지) | 100만원 미만 | 특약2에 적용됩니다. 특약1 중증 비급여와 급여 주계약 보험료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3등급 (할증)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같은 조건으로 특약2에 적용됩니다 |
| 4등급 (할증)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같은 조건으로 특약2에 적용됩니다 |
| 5등급 (할증) | 300만원 이상 | 같은 조건으로 특약2에 적용됩니다 |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치료 내용이 아니라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 액수 하나라는 점이 표에 드러납니다. 조정 폭을 보면 1등급은 5% 할인으로 적혀 있고 이 값은 잠정치라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3등급부터는 100만원 단위 경계를 넘을 때마다 100%, 200%, 300%로 세 단계가 벌어집니다.
판정 기간은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입니다. 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매년 다시 산정되며, 급여 주계약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산정에서 빠집니다. 상품 출시 시점(‘21년 7월) 이후 3년간은 유예됐고 ‘24년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됐습니다.
특약1인 중증 비급여는 차등제에서 빠집니다. 무사고 할인은 직전 2년간 특약2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 1년 실손 보험료 전체의 10%를 할인하는 구조로 안내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등급이 올라간 뒤 보험료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할인 쪽을 노리는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4세대 실손 갱신 인상 대응에서 다룹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몰리던 항목 가운데 도수치료는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고, 단가와 본인부담률, 횟수 기준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대마다 지금 열려 있는 선택지가 다르다
신규 가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은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된 5세대뿐이고, 1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에게는 전환과 철회라는 창구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보도자료는 그날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은 1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가 별도 심사 없이 할 수 있고,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장종목을 확대하거나 청약 철회 후 다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칩니다.
2026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된 제도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선택형 할인과 계약전환 할인을 ‘26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두 제도의 대상자를 “2013년 3월 이전 계약으로 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상품의 가입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일과 재가입 조건이 함께 걸리는 범위라 모든 세대에게 열려 있는 창구가 아닙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실제 개시 여부를 확인한 1차 출처는 찾지 못했으므로 발표된 시행 시점까지만 사실로 두고, 할인 폭과 본인 계약의 대상 여부는 적용 범위를 표로 나눠 둔 4세대 실손 갱신 인상 대응에서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거슬러 보면 세대 이름도 나중에 붙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자료는 이 상품을 5세대가 아니라 “신규 실손보험”으로 적었고 출시 목표를 ‘25년말로 밝혔는데, 실제 출시일은 2026년 5월 6일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목표 시점과 실제 개시일이 달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세대별 보장 차이를 항목마다 맞춰 보거나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전환 안내에서, 보험료 절감액과 연간 의료비를 함께 놓는 손익분기 계산은 4세대 전환 손익분기 계산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어느 세대가 유리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찾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확인 순서는 증권의 최초 계약일, 증권의 재가입 주기 유무, 본인 세대의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과 통원 공제,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네 가지입니다.
- 증권의 최초 계약일: 위 경계 날짜표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세대가 결정됩니다. 증권이 없으면 내보험 다보여와 내보험 찾아줌 두 창구를 가입 시기에 맞춰 나눠 씁니다.
- 증권의 재가입 주기 항목: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약관변경 일정이 아니라 계약 재매입 논의가 걸리는 쪽입니다.
- 본인 세대의 자기부담률과 통원 공제: 급여와 비급여가 다른 값으로 적혀 있는지, 비급여가 중증과 비중증으로 갈려 있는지를 봅니다. 값이 세 갈래라면 5세대입니다.
-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적용 대상인 계약이라면 이 금액 하나가 등급을 정하므로, 가입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에서 비급여로 지급된 건만 따로 합산해 봅니다.
네 칸을 채운 뒤에야 회사별로 갈리는 항목, 즉 보험료와 특약 구성을 비교하는 질문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년 12월 18일, 2017년 3월 22일, 2018년 3월 7일, 2020년 12월 9일, 2021년 6월 29일, 2024년 6월 7일, 2025년 4월 1일, 2026년 1월 15일, 2026년 5월 6일)와 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자료실 등록 현황을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표준약관과 시행세칙은 개정될 수 있고 할인·할증 적용 시점도 이후 자료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계약의 적용 여부는 가입 보험사 약관과 갱신 안내장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제도 문서의 기록을 옮긴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세대는 비급여 특약을 빼고 급여만 가입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자료는 5세대에서 비급여특약(특약1·특약2)의 선별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가입 범위를 직접 고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급여 주계약과 특약1만 넣는 조합도 예시로 실렸습니다. 실제로 고를 수 있는 조합은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청약 서류가 기준입니다.
5세대에서 새로 보장되기 시작한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6일 자료는 신규 항목으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를 새롭게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육아와 관련된 필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함께 붙었습니다. 보장 대상 범위와 지급 조건은 약관 문언이 기준입니다.
1세대 실손이 보장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기부담 측면만 보면 1999년 최초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였습니다(금융위원회 2020년 12월 9일). 다만 보험료 수준은 다릅니다. 2021년 6월 29일 자료의 40세 남자 손해보험 10개사 평균 월보험료는 1세대 40,749원, 2세대 24,738원, 3세대 13,326원, 4세대 11,982원입니다. 유불리는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노후 실손은 몇 세대로 세나요?
일반 실손과 같은 세대 번호로 세는 상품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2018년 3월 7일 자료의 참고 표는 노후 실손을 舊실손과 다른 열에 두고 자기부담률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적었습니다. 증권 상품명이 노후 실손이면 세대 번호보다 그 상품 약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 단체실손이 있으면 개인 실손은 어떻게 두나요?
금융위원회 2018년 3월 7일 자료는 개인 실손을 최초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 가입 기간에 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안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재개된다고 적었습니다. 중지와 재개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 조건은 가입 보험사 안내가 기준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 (2026-05-06,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 (2026-01-15,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실손의료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2025-04-01,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24-06-07,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021-06-29,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2020-12-09,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8-03-07,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4.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017-03-22, 2026-11-01 확인)
- 금융위원회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2014-12-18, 2026-11-01 확인)
- 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자료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최신 등록 2026-09-11, 2026-11-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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