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4일 지나면 과태료 얼마? 상한 5만원·감경 기준 (2026)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은 14일, 늦으면 과태료 최대 5만원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독촉 후에도 미신고 시 10만원,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 부과 구조와 자진납부 20% 감경,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짐을 다 풀고 나면 전입신고는 늘 뒷순위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여기서 대부분의 안내가 멈추는데, 검색하는 사람이 정작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나는 얼마를 내야 하나”입니다. 그 금액이 지연 기간에 따라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깎을 수 있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짚었습니다.
바쁘면 이것만
-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
- 단순 지연 상한 5만 원 (제40조제4항). 시행령 별표 4가 지연 기간별 정액을 정해, 7일 이내 5천 원에서 6개월 초과 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최고·공고를 받고도 미신고면 10만 원 이하 (제40조제3항). 지연 기간이 같아도 적용되는 금액표가 다릅니다.
- 감경은 세 갈래: 자진 납부 20% 범위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4의 감경 사유(2분의 1 범위, 일부 사유는 4분의 3 범위), 일제정리 기간 자진신고 시 2분의 1 경감(2013년 해석, 현행 적용 여부는 지자체 확인)
- 위장전입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7조)
- 신고 뒤에도 남는 일: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닌 실제로 이사해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는 거주지를 옮긴 사람에게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14일 이내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만 마치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짐만 먼저 옮기고 며칠 뒤부터 실제로 잤다면 거주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고, 리모델링 때문에 입주가 밀렸다면 실제 입주일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계약만 해두고 들어가 살지 않았다면 애초에 전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것은 아래에서 볼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위반 유형에 따라 상한이 나뉩니다.
과태료 상한은 5만 원인가요, 10만 원인가요?
둘 다 맞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며칠 늦은 단순 지연은 5만 원, 지자체의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버틴 경우는 10만 원이 상한입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주민등록법) | 제재 |
|---|---|---|
| 14일 기한 내 미신고 (단순 지연) | 제40조제4항 | 5만 원 이하 과태료 |
| 최고(서면 독촉)나 공고 후에도 기간 내 미신고 | 제40조제3항 | 1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거짓 전입신고 (위장전입) | 제37조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지자체가 이미 나를 불렀는가’입니다. 흔히 “전입신고 늦으면 1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0만 원 트랙은 사실조사와 최고, 공고라는 절차를 거친 뒤에 열립니다. 그 절차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먼저 사실조사를 하고 서면으로 최고장을 보내며, 최고장이 반송되면 동 행정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립니다. 실제 지자체 공고를 보면 공고기간은 일주일 남짓으로 짧게 잡힙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위험한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장은 이전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사한 뒤 신고를 미룬 사람은 그 최고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받지 못한 채 공고 기간이 지나면 10만 원 트랙으로 넘어가고, 나아가 거주불명 등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가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효력 차이에서 다룬 배달 기록 문제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며칠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기한이 지난 뒤 언제 신고했는지에 따라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구간별 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가 제40조 각 항의 부과기준을 별표 4에 위임했고, 그 별표 4 제2호 라목이 단순 지연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연 기간 구간마다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다음은 14일 기한을 넘긴 단순 지연에 적용되는 구간별 금액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라목, 2023. 1. 10. 신설,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
|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근거 (주민등록법) | 과태료 |
|---|---|---|
| 7일 이내 | 제40조제4항 | 5천 원 |
| 1개월 이내 | 제40조제4항 | 2만 원 |
| 3개월 이내 | 제40조제4항 | 3만 원 |
| 6개월 이내 | 제40조제4항 | 4만 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했거나 계속 미신고 | 제40조제4항 | 5만 원 |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은 법 조문의 ‘5만 원 이하’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실제 부과액이 항상 상한보다 낮게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구간에 걸리면 상한과 같은 금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기한 직후 일주일 안에 정리하면 부담은 만 원도 되지 않으므로, 늦었다는 이유로 미루는 선택이 금액상 가장 불리합니다.
이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별표 4 원문을 확인한 값입니다. 별표는 개정될 수 있고 출처 없이 복사돼 도는 표는 개정 전 기준인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시행일과 함께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혀 오는 금액이 최종 확인점입니다.
최고나 공고를 받은 뒤에 적용되는 금액
지연 기간이 같아도 최고나 공고 절차를 거친 뒤라면 별표 4 제2호 다목이 적용돼 금액이 올라갑니다. 근거 조문이 제40조제3항으로 바뀌면서 상한이 10만 원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고를 받았거나 공고된 사람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구간별 금액입니다 (같은 별표 제2호 다목).
|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근거 (주민등록법) | 과태료 |
|---|---|---|
| 7일 이내 | 제40조제3항 | 1만 원 |
| 1개월 이내 | 제40조제3항 | 3만 원 |
| 3개월 이내 | 제40조제3항 | 5만 원 |
| 6개월 이내 | 제40조제3항 | 7만 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했거나 계속 미신고 | 제40조제3항 | 10만 원 |
앞의 표와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지연 기간에 붙는 금액이 두 배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최고장이 이전 주소로 발송돼 본인이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트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연 일수를 세기 전에 확인할 것은 관할 지자체가 이미 최고나 공고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입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세 갈래 경로
감경 경로는 서로 근거 법령이 다르고, 밟는 시점도 다릅니다.
- 자진 납부 감경 (20% 범위):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통지를 받은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시행령 별표 4의 감경 사유: 별표 4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과권자가 위 표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분의 3 범위까지 열리고,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 위반행위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이라면 출입국사실증명이나 입원확인서가 그 서류가 됩니다.
- 일제정리 기간 자진신고: 법제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실만으로도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안건번호 13-0523, 2013. 11. 29. 회신). 당시 시행규칙이 들었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은 예시일 뿐 경감 사유가 그 셋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의 근거였습니다. 다만 그 시행규칙 조문은 2023년 전문개정으로 바뀌었고 부과·감경 기준은 시행령 별표 4로 옮겨졌으므로, 지금도 같은 운영이 유지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 경로의 공통점은 모두 ‘먼저 움직인 사람’에게 열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지막 경로는 지자체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할 때만 열리므로, 관할 주민센터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인지 부과 고지서인지부터 구분해야 대응이 갈립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 제출과 자진 납부 감경이 모두 살아 있고, 부과 처분이 끝난 뒤라면 이의제기로 넘어갑니다.
- 문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 감경 사유가 있으면 증빙과 함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해외 체류, 입원, 구금처럼 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여기 해당합니다.
- 다툴 이유가 없다면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합니다. 20% 범위 감경이 이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 부과에 불복한다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어느 경우든 전입신고 자체는 즉시 마칩니다. 신고를 미루는 동안 지연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신고 절차와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정부24가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재외국민 전입신고, 해외체류자 전입신고 세 가지이고 모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여부를,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을 창구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통상 당일 안에 끝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온라인이라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을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전입신고 온라인 5분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모바일로 받을지 주민센터에서 받을지 고민된다면 확정일자 모바일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비교를 참고하세요. 당장 새 주소로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전입신고 미신고 과태료와 임시 거주지 등록에서 대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 따라와야 하는 처리
전입신고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는 후속 작업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이고, 다른 하나는 우편물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뒷면 주소를 변경하면 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우편물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므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도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 신청 구분 | 동일 권역 | 타 권역 |
|---|---|---|
| 개인 1인당, 3개월 이내 | 무료 | 7,000원 |
| 개인 1인당, 3개월 연장 | 4,000원 | 7,000원 |
| 단체(법인·사업자), 3개월 이내 | 무료 | 70,000원 |
| 단체(법인·사업자), 3개월 연장 | 53,000원 | 70,000원 |
개인이 같은 권역 안에서 이사했다면 첫 3개월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표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다른 권역으로 옮기면 첫 3개월부터 7,000원이 붙습니다. 무료 구간이 3개월뿐이므로, 고지서가 몰리는 시기를 감안하면 이사 직후에 신청해 3개월을 온전히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주소이전신고제도, 2026년 9월 확인)
전송서비스가 처리하는 것은 우편물의 배달 주소뿐입니다. 금융기관과 통신사, 회사 인사팀에 등록된 주소는 주민등록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바꿔야 카드 재발급 안내나 원천징수 관련 우편물이 새 주소로 갑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실제 불이익
단순 지연의 과태료는 크지 않지만, 신고를 미루는 동안 생기는 실질 불이익이 더 큽니다.
- 보증금 보호 공백: 전입신고는 임차인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신고 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고지서와 등기 오발송: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 법원 등기가 이전 주소로 발송돼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최고장도 여기 포함됩니다.
- 복지와 행정 서비스 지연: 주거급여 등 주소지 기반 복지 신청, 자녀 학교 배정, 금융기관 주소 확인 업무가 모두 새 주소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 전월세 신고 의무와의 혼동: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 제도이고 과태료 수준도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의 신고 의무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와 미신고 과태료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금액과 절차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신고를 마치고, 사전통지서가 오면 적힌 금액과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한 뒤 자진 납부와 감경 사유 제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세요. 금액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를 열어 현재 시행 기준을 보면 됩니다. 법령과 부과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그 밖의 공공서비스와 민원 처리 가이드는 공공서비스 가이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14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실제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가 지연 기간별 정액으로 정해 두었고, 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면 5천 원, 6개월을 넘기면 법정 상한과 같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별표 4의 과태료 금액은 최근에 바뀌었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는 2023년 1월 10일 신설된 뒤 금액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표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고 출처 없이 복사된 표는 그 이전 기준인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별표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점은 사전통지서 금액입니다.
과태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로 감경받을 수 있고, 이때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신고하면 감경되나요?
법제처는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실만으로도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안건번호 13-0523). 당시 시행규칙이 들었던 동기·결과·경제적 사정은 예시일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조문은 2023년 전문개정으로 바뀌고 기준이 시행령 별표 4로 옮겨졌으므로, 현재도 같은 운영인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감 여부는 지자체 판단 사항입니다.
위장전입도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며칠 늦게 신고한 단순 지연과는 적용 조문 자체가 다르며, 청약이나 학교 배정을 노린 주소 이전이 여기에 걸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3. 1. 10. 신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3-0523 (2013. 11. 29. 회신),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자진신고와 과태료 2분의 1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후 전입신고하기 (법제처)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 우정사업본부 주소이전신고제도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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