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완벽 가이드: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피하는 법
2026년 현재 모든 전월세 계약은 30일 내 신고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신고 대상, 절차,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표와 번호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하면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붙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두 금액이 자주 뒤섞여 알려져 있는데 부과 사유가 아예 다릅니다. 신고 기한인 30일과 함께, 대상과 절차, 금액이 갈리는 지점을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짚습니다.
핵심만 30초
- 전월세 신고제는 2026년 현재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의무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2026).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부24 2026).
-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는 2만원에서 30만원,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낸 거짓신고만 최대 1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 신고는 인터넷으로 5분이면 완료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2026).
- 계약 갱신·변경도 신고 대상 — 단, 묵시적 갱신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2026).
전월세 신고제, 왜 생겼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전세 사기, 깡통전세, 불법 증축 등이 발생해도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제도가 자리 잡는 동안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길게 유지됐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지금 검색으로 만나는 금액이 인하 전 기준일 수 있으니, 숫자를 볼 때는 언제 기준인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 정확히 무엇인가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 계약 유형 | 보증금 기준 | 월세 기준 | 신고 의무 |
|---|---|---|---|
| 전세 | 6천만원 초과 | 해당 없음 | 의무 |
| 월세 | 6천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 | 의무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면제 |
| 주거용 오피스텔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의무 |
| 상가·사무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면제 |
(국토교통부 2026)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만원인 전세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단계 절차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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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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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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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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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수정 후 재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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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 확인 — 제출 후 즉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정부24 2026)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신고하지 않은 쪽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표로 정리)
신고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실수 유형 | 설명 | 해결 방법 |
|---|---|---|
| 기한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 | 계약 즉시 달력에 알림 설정 |
| 대상 착각 | 보증금 6천만원 이하라도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기준표를 계약서 옆에 붙여두기 |
| 갱신 누락 | 갱신 계약도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신고 |
(한국부동산원 2026)
갱신 계약의 경우 “이미 한 번 신고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요?
늦게 신고한 것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금액대가 다릅니다. 지연신고와 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같은 “과태료”라는 이름을 쓰지만 제재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부과 사유 | 과태료 범위 | 근거 |
|---|---|---|---|
| 지연신고·미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만원에서 30만원,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 2025년 6월 인하된 현행 기준 |
| 거짓신고 | 보증금·월세 등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원 | 인하 없이 종전 상한 유지 |
표에서 갈리는 축은 “늦었느냐”와 “틀리게 냈느냐”입니다. 신고가 늦은 것은 절차를 지키지 못한 문제라 인하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내는 것은 제도가 모으려던 시장 정보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라 상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 적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가장 불리하니,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바로잡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 구간에서 본인에게 얼마가 매겨질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를 함께 보고 정해지는 구조라, 실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천재지변, 질병, 장기 해외 체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될 수 있는데, 감경 폭 역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갱신과 변경,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과 변경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갱신 계약: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 변경 계약: 보증금·월세 변동, 계약 기간 변경, 임대인·임차인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후 별도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신고 불필요
(국세청 2026)
2년 계약이 끝나고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갱신 계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법정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시나리오: 제때 신고한 경우와 놓친 경우
아래 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제때 신고한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인 아파트를 계약하고 다음 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30일 기한 안에 접수됐으므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신고를 잊고 45일이 지나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때는 지연신고에 해당해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를 함께 보고 산정하므로 여기서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적되 늦게 낸 것이므로, 최대 100만원이 걸리는 거짓신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원을 걱정하게 되는데, 현행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신고를 잊지 않는 방법
- 계약 즉시 알림 설정: 계약일을 스마트폰 달력에 등록하고 29일 후 알림을 설정하세요.
- 계약서 사본 보관: 신고 시 필요한 정보(계약일, 보증금, 월세 등)를 계약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 임대인과 협의: 신고는 한 명만 해도 되지만, 서로 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 갱신 계약도 동일: 갱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묶어서 처리: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므로, 전입 후 14일 안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와 한 번에 정리하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관련 제도 비교: 확정일자 vs 전월세 신고
| 항목 |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제 |
|---|---|---|
| 목적 | 임차인 우선 변제권 확보 | 시장 투명성 제고 |
| 의무 여부 | 선택 | 의무 |
| 신고 기한 | 계약일 이후 언제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수수료 | 무료 | 무료 |
| 과태료 | 없음 | 지연·미신고 2만~30만원, 거짓신고 최대 100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인 개인의 방어 장치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므로, 신고 의무를 지키는 과정에서 보증금 보호 장치도 자동으로 챙겨지는 구조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 모바일 발급과 주민센터 비교를, 보증금 규모가 커서 더 강한 담보를 고민 중이라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바로잡은 내용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제도 초기에 알려진 금액과 현행 금액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을 끝내면서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내렸는데, 이 글의 이전 버전은 인하 전 기준인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을 그대로 싣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검토에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해, 지연신고와 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으로 본문과 FAQ를 함께 고쳤습니다. 제목과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100만원은 현행 기준에서는 거짓신고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과 부과 기준은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와 과태료 문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는 한 번만 절차를 익혀 두면 다음 계약부터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기억할 숫자는 결국 30일 하나이고, 늦어서 무는 돈과 틀리게 내서 무는 돈이 다르다는 점만 구분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변경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며, 지연신고와 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매겨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긴 지연신고와 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내는 거짓신고는 성격이 달라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 계약의 금액은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갱신 계약도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계약 종료 후 별도 합의 없이 자동 연장)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신고하나요?
네, 계약 내용이 변경(보증금·월세 변동, 계약 기간 변경 등)되는 경우 변경 계약으로 간주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순히 거주자만 바뀌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임대차 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 정부24 - 전월세 신고 안내
- 한국부동산원 - 전월세 신고제 FAQ
- 국세청 -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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