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민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6,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와 과태료 피하는 법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까지, 미참여 세대는 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참여 방법과 대상,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중점조사 대상까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24일 발행 · 2026년 10월 6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7분 읽기
머니룩 공공민원

30초 정리

  • 2026년 전체 조사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월 6일 현재는 방문조사 구간이다
  •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마감까지 34일 남았고,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찾아온다
  • 정부24 앱 비대면조사는 9월 7일 24시로 종료됐고, 29일이 지난 지금은 응답 창이 열리지 않는다
  •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일 법적 의무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
  • 방문조사에서도 확인 안 되면 다음 단계인 11월 10일부터 12월 7일 사이 최고·공고 후 직권수정
  •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할 때만이고 1차 1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시행령 별표 4)
  • 전입신고를 늦게 낸 과태료는 법 제40조제4항, 상한 5만원으로 조문도 금액도 별개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에 시작해 12월 14일에 끝나고, 10월 6일 현재 돌아가고 있는 단계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방문조사다.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힌 일정이고, 9월 7일 보도자료도 같은 기간을 다시 밝혔다. 정부24 앱 비대면조사는 9월 7일 24시로 닫혀 29일이 지났으니 지금 앱을 열어도 응답 창은 열리지 않는다. 본인이 응답으로 끝낼 수 있는 기간은 11월 9일까지 34일이 남았고, 그 이튿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로 판단하는 최고와 공고 구간이 시작된다. 그래서 10월에 필요한 정보는 앱 참여 방법이 아니라 집에 온 사람이 진짜 조사원인지 가리는 기준, 그리고 문을 열어 주지 못했을 때 주민등록표에 무엇이 남는지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지금 사실조사는 어느 단계인가요?

방문조사 구간이고, 본인이 직접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은 11월 9일까지다. 그 뒤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로 판단하는 구간으로 성격이 바뀐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밝힌 2026년 일정은 자기 응답, 방문 확인, 행정 정리의 세 구간으로 나뉜다. 아래 표는 각 구간의 기간과 10월 6일 기준 남은 시간, 그리고 그 구간을 넘기면 무엇이 확정되는지를 함께 둔 것이다.

단계기간누가 확인하나10월 6일 기준이 구간을 넘기면
비대면조사7월 20일 9시 ~ 9월 7일 24시본인이 정부24 앱으로 응답29일 전 종료앱으로 응답하는 경로가 사라진다
방문조사9월 8일 ~ 11월 9일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진행 중, 34일 남음본인이 응답으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닫힌다
최고·공고 후 직권수정11월 10일 ~ 12월 7일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리35일 후 시작주민등록표에 직권정정·직권말소·직권거주불명등록이 기록된다
전체 조사기간 종료12월 14일행정안전부69일 후올해 조사가 끝난다

표의 네 줄은 성격이 다르다. 앞의 두 구간은 본인이 응답하거나 조사원을 만나면 끝나는 참여 절차지만, 세 번째 구간은 본인 확인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사항을 고치는 행정 처분이다. 마지막 열에 적은 직권정정·직권말소·직권거주불명등록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도록 정한 조치사항 문구 그대로다. 방문조사 기간 안에 실거주가 확인되면 직권수정 명단에 올라갈 일이 없다.

내 세대는 지금 어느 칸에 있나요?

9월 7일까지 앱으로 응답했는지, 조사원을 만났는지, 주소와 실거주가 어긋나 있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 아래는 같은 일정표를 세대 입장에서 다시 배열한 것이다.

내 상황10월 6일 기준 판정다음에 할 일
9월 7일 전에 정부24 앱으로 응답을 마쳤다비대면 참여 완료중점조사 대상이 아니면 추가 조치 없음. 해당되면 방문조사는 그대로 받는다
응답한 적이 없다방문조사 대상, 마감 전에 조사원이 찾아온다낮에 집을 비운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가능 시간을 알려 둔다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방문조사에서 실거주 불일치로 잡히는 구간전입신고부터 마치면 사실조사에서 확인할 쟁점이 사라진다
이미 조사원을 만나 거주 사실을 확인해 줬다확인 완료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로 다시 연락할 수 있으니 응하면 된다

네 칸의 차이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선택지에 있다. 위의 두 칸은 아직 본인이 응답으로 끝낼 수 있지만, 세 번째 칸은 사실조사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전입신고라는 별도 신고가 먼저 필요하다. 주소와 실거주가 어긋난 상태에서 조사원에게 사실대로 답하면, 그 결과가 최고와 공고를 거쳐 직권수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사원이 왔을 때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된다. 주민등록법이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증표 휴대와 제시를 의무로 지워 두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8항은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한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법률 제20677호) 조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증표의 서식도 임의가 아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하고, 그 서식 이름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다.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이·통장이거나 읍·면·동 공무원인데, 증명서를 내보이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다. 요구해도 미룬다면 그 자리에서 세대 정보를 말해 줄 이유가 없다.

법령과 보도자료가 같은 의무를 다르게 적는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8항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쓰고, 행정안전부 9월 7일 보도자료는 사실조사원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적었다. 실무에서는 목에 걸고 오지만, 목걸이가 보인다는 것과 성명·소속을 읽을 수 있게 내보이는 것은 다르다. 법령 쪽 문언이 더 넓으니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가까이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방문 전에 오는 연락이 모두 사칭인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지방정부에서 미참여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참여를 안내한다고 밝혔고, 시행령 제28조 제3항도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그러니 문자나 알림톡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진위를 가를 수는 없다.

11월 10일 이후 우편물을 받았을 때 쓸 기준도 하나 있다. 법 제20조 제4항은 최고나 공고를 할 때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고 문구와 신고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문서는 법이 말하는 최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묻느냐다. 사실조사는 등록된 주소에 실제로 사는지, 세대 구성이 주민등록표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이 조사의 내용이 아니다. 받은 문자에 적힌 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걸어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조사원이 방문하는 대상과 확인하는 내용

방문 대상은 두 갈래다. 하나는 비대면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 다섯 유형이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목록을 보면 이 조사가 단순한 주소 점검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뒤의 세 유형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려는 성격이 강하고, 행정안전부는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비대면 응답을 마친 세대라도 해당되면 조사원이 한 번 더 확인한다.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통장의 방문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한다. 첫 방문에서 답을 못 했더라도 두 번째 접촉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집을 비워 조사원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최고와 공고라는 예고 절차가 먼저 있고, 거기에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붙는다.

방문조사 기간에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는 11월 10일부터 12월 7일 사이 직권수정 절차로 넘어간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과 제3항은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기간을 정해 공고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그 최고와 공고에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고, 공고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유예기간에도 신고가 없으면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하고,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제6항에 따라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이 이뤄진다.

집을 비우는 사정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현역입영자, 합숙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등록사항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려 두는 편이 낫다.

직권조치가 끝난 뒤에도 통지는 한 번 더 온다. 법 제20조 제7항은 공부상의 근거나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정한다. 모르는 사이에 거주불명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다만 그 통지는 이미 끝난 처분을 알리는 것이어서, 되돌리려면 시행령 제32조의 재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가장 흔한 사유는 여전히 주소 불일치다.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이번 기회에 맞춰 두는 것이 좋다. 이사한 뒤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온라인 절차로 먼저 정리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 필요서류에서 누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소를 고쳐도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으니, 따로 손대야 하는 것은 도로명 주소 변경 후 따로 고쳐야 하는 서류에서 확인해 두면 좋다.

거주불명 등록 이후에 남는 것들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을 지우는 말소와 다르다. 법 제20조의2는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거주자 등록, 등록사항 말소, 거주불명 등록 유지 중 하나로 조치하도록 정한다. 다만 방치하면 상태가 단계적으로 나빠진다.

법 제20조 제6항 단서는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했는데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살던 집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는 셈이다. 그 상태가 더 길어지면 시행령 제30조의2가 작동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그 기간에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으면, 법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사항 자체를 말소할 수 있다.

되돌리는 절차 자체는 열려 있다. 시행령 제32조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두고 있다. 다만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관계 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는다. 방문조사 기간에 문 한 번 열어 주는 것과 비교하면 품이 훨씬 많이 드는 절차다.

과태료 부과 요건과 위반 횟수별 금액

참여하지 못한 사실 자체로는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부과되고, 그때도 1차 위반 금액은 10만원이다.

인용한 시행령 조문의 적용 시점부터 하나 짚어 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2026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6282호로 개정돼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글이 인용한 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제32조·제58조의2와 별표 4의 문언은 10월 6일 현재 적용 중인 조문과 같다.

근거 조문부터 보면 적용 범위가 좁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시행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677호 기준이다. 50만원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가 위임한 별표 4의 개별기준이 정한다. 아래 표는 사실조사와 관련해 자주 섞이는 세 가지 위반을 별표 4 기준으로 갈라 놓은 것이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시행령 별표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제2항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상한 50만원)
최고 또는 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3항7일 이내 1만원, 1개월 이내 3만원, 3개월 이내 5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6개월 초과 또는 미신고 10만원
전입신고 등 법정 신고·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4항7일 이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6개월 초과 또는 미신고 5만원

세 줄을 나란히 두는 이유는 이 셋이 자주 뭉뚱그려지기 때문이다. 사실조사를 문전에서 거부한 경우와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룬 경우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금액대도 열 배 가까이 벌어진다. 주소를 옮기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 제40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니고, 대신 전입신고 지연 쪽 기준을 보게 된다. 그 계산은 전입신고 14일 기한 과태료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다.

금액이 표대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별표 4의 일반기준은 횟수에 따른 가중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해서, 처음 적발된 세대에 곧바로 3차 금액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부과권자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해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감경 대상이거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분의 3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도 2023년 8월 28일 설명자료에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이라는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직장 업무, 학업, 해외 출국처럼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부과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협조할 뜻은 있는데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방문 시간을 조율하면 된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9월 7일로 닫힌 정부24 비대면조사 절차

올해 비대면조사는 9월 7일 24시로 닫혔다. 행정안전부는 늦여름 더위로 인한 방문조사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종료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한 주 미뤘다고 밝혔다. 내년 조사를 대비해 절차만 짚어 두면 이렇다.

  1. 정부24 앱 설치·로그인: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최신 버전으로 갱신한 뒤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위치 확인 때문에 PC로는 참여할 수 없고 모바일 앱 전용이다.
  2. 주민등록지에서 실행: 실제 등록된 집 안에서 앱을 열어야 한다.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주민등록지 거주 사실을 확인하므로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 두어야 한다.
  3.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 응답: 세대 정보가 실제 거주와 맞는지 확인하고 응답하면 완료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집 밖에서 미리 하려다 위치 확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잦았던 탓에, 2026년 조사에서는 민간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화면에 제대로 표기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참여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만 7월 15일 보도자료는 2025년 비대면조사 참여자를 본문에서 약 1,265만 명, 각주 통계에서는 1,275만 명으로 서로 다르게 적었다. 두 값이 갈리므로 여기서는 인원을 약 1,200만 명대로만 두고, 같은 자료가 한 번만 제시한 참여율 24.9%를 기준으로 본다. 정부24 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민원이 궁금하다면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되는 민원도 함께 알아 두면 편하다.

마무리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르다면 이참에 전입신고로 맞춰 두고, 낮에 집을 비운다면 주민센터에 방문 가능한 시간을 미리 알려 두자. 조사원이 오면 먼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좌나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은 사실조사와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 과태료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붙지 않지만, 거주불명 등록은 1년, 5년 단위로 상태가 굳어지고 되돌리는 절차가 훨씬 번거롭다. 법령과 조사 일정은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와 확인일

아래 문서를 근거로 삼았고, 확인일은 2026년 10월 6일이다.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26-07-15 보도자료): mois.go.kr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이 방문합니다(2026-09-07 보도자료): moi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0조의2·제40조(과태료), 시행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677호: law.go.kr/법령/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제32조·제58조의2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사실과 달라”(2023-08-28 설명자료): korea.kr

갱신 이력

  • 2026-09-08: 글의 기준 시점을 비대면조사(9/7 24시 종료)에서 방문조사(9/8~11/9)로 옮겼다. 직권수정 단계(11/10~12/7)를 새로 넣고,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던 “전체 조사 기간 12월 14일”을 뺐다. 과태료는 근거 조문과 행정안전부 설명자료로 부과 요건을 갈랐다.
  • 2026-09-16: 2025년 비대면조사 참여 인원을 행정안전부 2026년 7월 15일 보도자료 원문과 대조해 약 1,265만 명으로 바로잡았고, 신고 지연 과태료는 지연 기간별 구간 금액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빼고, 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상한 10만원만 남겼다. 조사원 증표 확인 절차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 조문으로 새로 넣고, 과태료 금액을 시행령 별표 4의 위반 횟수별 기준(1차 1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과 감경 규정으로 구체화했다. 직권수정 설명에 제2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근거를 붙이고, 비대면조사 절차는 지난 단계로 내렸다.
  • 2026-09-2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을 다시 대조해 2026-09-08에 뺐던 전체 조사기간(7월 20일~12월 14일)을 근거와 함께 복원했다. 방문조사 주체를 “조사원”에서 원문 표현인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고치고, 실거주 미확인 시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가 뒤따른다는 2단계 구조를 넣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4 개별기준 원문을 확인해 법 제40조제3항(1만~10만원)과 제40조제4항(5천~5만원) 구간 금액을 복원하고, 사실조사 거부(제40조제2항)와 한 표에서 분리했다. 증표 서식(시행령 제27조제3항 별지 제20호서식), 최고·공고 7일 유예(제28조제5항),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제외 대상(제30조제2항), 거주불명 1년·5년 경과 시 조치(법 제20조제6항 단서, 시행령 제30조의2), 재등록 절차(제32조)를 새로 넣었다. 2025년 참여 인원은 보도자료 본문(약 1,265만 명)과 각주(1,275만 명)가 어긋나 단정 표기를 거두고 약 1,200만 명대와 참여율 24.9%로 낮췄다. 9월 27일 기준 세대별 분기표를 새로 추가했다.
  • 2026-10-06: 기준 시점을 9월 27일에서 10월 6일로 옮겼다. 방문조사 마감(11월 9일)까지 남은 기간을 34일로 다시 계산하고, 단계 표에 남은 시간과 그 구간을 넘기면 주민등록표에 무엇이 기록되는지를 넣었다. 행정안전부 2026년 9월 7일 방문조사 보도자료를 출처로 새로 넣고, 법령의 증표 제시 의무(“지니고 내보여야”)와 보도자료의 “증명서를 착용” 표현 차이를 대조했다. 최고·공고 문서에 직권조치 예고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법 제20조제4항, 직권조치 후 14일 이내 통보 의무인 제20조제7항을 새로 넣었다. 시행령 인용을 공포된 최신본(대통령령 제36282호, 2026-10-29 시행)으로 올리고, 그 시행일과 현재 적용 조문의 관계를 본문에 밝혔다. 색인에서 빠진 글로 가던 내부링크 1건을 바꾸고 1건을 덜어 5개로 맞췄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행정안전부 2026년 7월 15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전체 조사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 비대면조사는 9월 7일 24시로 끝났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찾아오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세대는 11월 10일부터 12월 7일 사이 최고와 공고를 거쳐 직권수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사실조사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2026년 비대면조사는 9월 7일 24시로 종료돼 지금은 정부24 앱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10월 6일 기준으로 남은 경로는 11월 9일까지 34일 동안 이어지는 방문조사뿐이고, 그 이후에는 최고와 공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리하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시행 2025년 7월 22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개별기준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으로 나뉘고 감경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50만원이라는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와 사실조사 과태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사실조사 거부·기피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으로 상한 50만원, 전입신고 같은 법정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는 제40조 제4항으로 상한 5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제4항 위반을 지연 7일 이내 5천원부터 6개월 초과 5만원까지 구간으로 나눕니다. 근거 조문도 금액대도 별개 사안입니다.

방문조사 중점 대상은 누구인가요?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함께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비대면조사에 응답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고,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