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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지금 판단할 기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전환하면 이율은 연 최대 3.1%,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유형은 기존 실적이 아니라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 2026년 9월 4일 발행 · 2026년 9월 29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5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1년 더 늘린다고 밝히면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 됐습니다. 이 글의 제목에 적힌 2026년 9월 30일은 그 발표가 나오기 전의 기한입니다. 눈앞의 마감은 사라졌지만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그대로입니다. 전환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완료돼 있어야 그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일만 보고 기한 직전에 은행을 찾으면 그 사이에 나오는 공고를 통째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래 묵혀 둔 통장일수록 이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2025년 9월 30일이던 당초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한 차례 연장됐고,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발표로 다시 1년 늘었습니다.

이 기한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024년부터 이어진 청약통장 개편의 연장선입니다. 시점을 짚어 두면 기한이 왜 두 차례나 밀렸는지가 보입니다.

  • 2024년 9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연 2.0~2.8%에서 2.3~3.1%로 0.3%p 올랐습니다
  • 2024년 10월 1일: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 2024년 11월 1일: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청약 예금과 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됐습니다
  • 2025년 9월 30일: 당초 전환 기한이었습니다
  •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는 개선도 함께 예고됐습니다
  • 2027년 9월 30일: 현재의 기한입니다

즉 이율 인상과 납입 인정액 확대라는 혜택이 먼저 열렸고, 기존 통장을 그 체계로 옮길 시간이 두 차례에 걸쳐 3년으로 늘어난 구조입니다. 다만 연장이 두 번 있었다는 사실이 세 번째 연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연장을 예고한 적이 없고, 미루는 선택에는 뒤에서 볼 별도의 비용이 붙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같은 기한인가요?

같은 기한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은 연장 대상에 청약예금·청약부금뿐 아니라 청약저축 가입자를 함께 적었고, 제도 설명도 종전 입주자저축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이전 판에서 보류로 남겨 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정책브리핑이 기한을 설명하며 예로 든 통장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었고, 청약저축에도 같은 날짜가 걸린다고 못 박은 1차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 확인을 권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이번 발표문이 세 통장을 나란히 적으면서 그 보류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본인 통장의 정확한 이름은 은행 앱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뒤에서 볼 실적 인정 방향은 통장 종류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기한이 1년 늘었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릴 수는 있지만, 기다린 기간만큼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출발선이 뒤로 밀립니다. 마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방식이 바뀐 쪽에 가깝습니다.

근거는 정부가 함께 밝힌 실적 인정 규칙 안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은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시점 문제를 만드는 쪽은 뒷부분입니다. 전환을 미루면 새로 열리는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가 그만큼 늦게 시작하므로, 기한까지 쌓이는 양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월 25만원을 꾸준히 넣는다는 가정으로 전환 시점별 누적을 머니룩이 달력에 대입해 센 값입니다. 정부 자료가 계산해 준 수치가 아니라 발표된 인정 규칙에 날짜를 넣어 본 근사치라, 개월 수와 회차에 “약”을 붙였습니다.

전환 시점새로 열리는 유형의 가입기간 시작월 25만원 기준 인정 회차 시작2027년 9월 30일 시점의 누적
지금 전환오늘부터다음 납입분부터약 12개월, 약 12회
6개월 뒤6개월 뒤부터6개월 뒤 납입분부터약 6개월, 약 6회
기한 직전2027년 9월부터2027년 9월 납입분부터0에 가까움

표가 보여 주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출발선의 위치입니다. 어느 줄을 골라도 이미 쌓아 둔 실적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전환으로 새로 열린 문 앞에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시점뿐입니다. 공공분양처럼 납입 인정회차와 저축총액이 당락을 가르는 유형에서는 이 시점 차이가 그대로 경쟁력 차이로 나타납니다.

반대 방향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으로 노리던 주택 유형만 계속 볼 생각이라면 위 표는 본인과 무관합니다. 그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환의 실익은 청약 범위가 아니라 이율과 소득공제 쪽에서만 나옵니다.

전환이 아니라 해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셈이 또 달라집니다. 가입 5년 이내 해지에 붙는 조건은 청약통장 비대면 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전환하면 달라지는 조건 다섯 가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율과 소득공제 조건이 종합저축 기준으로 바뀝니다. 항목별로 보면 차이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드러납니다.

항목전환 전 (종전 입주자저축)전환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가능한 주택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 확인 필요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신청 가능
이율청약예금·부금 기준 연 1.8~2.4% 수준 (정책주간지 K-공감, 2026년 4월). 은행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장별 확인 필요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
소득공제적용 여부가 통장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가입 은행 확인 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40%(최대 120만원) 공제.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개선사항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 가능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개선사항2년에서 5년으로 확대

표에서 무게가 실린 곳은 첫 줄입니다. 이율 차이는 몇 년을 넣어도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청약 자체의 가능 여부를 가르는 조건입니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처럼 가족 단위로 작동하는 항목도 종합저축 쪽에 붙어 있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일수록 전환의 실익이 커집니다.

이율 쪽에서는 한 가지를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은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발표문에 붙은 단어는 “예정”이라, 전환 즉시 연 3.1%가 적용된다고 읽으면 앞서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미 전환을 마친 사람에게 소급되는지는 발표문만으로 갈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인 통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시행 안내가 나온 뒤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금 쪽에서는 전환 이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이 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소득 요건과 무주택 세대주 판정, 공제액 계산과 서류 제출 시기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에 따로 정리돼 있고, 무주택 여부가 애매한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주택수 판정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전환 뒤에는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채우는 선택지도 함께 열립니다. 얼마를 넣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에서 계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전환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같은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전환은 나이와 소득 등 별도 가입 요건을 따지는 다른 제도이며, 2027년 9월 30일이라는 기한과도 무관합니다. 둘을 같은 절차로 묶어 이해하면 은행 창구에서 서로 다른 안내를 받게 되니, 본인이 하려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통장 종류와 노리는 주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기존 실적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청약 유형에서는 전환일부터 다시 쌓는 구조입니다.

앞서 인용한 인정 규칙을 통장 종류별로 펼쳐 보면 방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환 전 통장국민주택(공공분양)민영주택
청약예금·청약부금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납입 인정회차와 인정금액도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가입기간은 종전 가입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저축가입기간은 종전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표에서 보듯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에게 새로 열리는 문은 국민주택 쪽이고, 그래서 공공분양 당락을 가르는 저축총액은 전환일부터 다시 쌓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는 반대로 국민주택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고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실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열린 문에는 새로 쌓은 것만 통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공공분양 저축총액 계산은 월 납입 인정액을 다룬 글에서 따로 짚습니다.

선납과 연체일수는 전환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이 항목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전환 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체일수를 안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기록이 새 계좌로 따라붙지 않는 쪽으로 작용하지만, 여러 회차를 미리 당겨 넣어 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선납액이 클수록 전환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도 커지므로, 이 경우는 이율이나 소득공제에서 얻는 이득과 견줘 전환의 실익을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 통장에 선납이나 연체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는 은행 앱의 거래내역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환 신청 전에 창구나 상담을 통해 숫자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완료돼 있어야 그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전환신규가 끝난 날입니다.

예시 시나리오를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청약예금을 가진 사람이 월요일에 전환을 신청했고 전환신규가 그다음 주 목요일에 완료됐다면, 그 사이 화요일에 공고가 나온 단지에는 그 통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일정이라도 관심 단지의 공고가 두 달 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은행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다르고,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같은 판단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가 뒤집힙니다. 마감일부터 거꾸로 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넣으려는 단지의 공고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앞뒤로 전환 시점을 배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넣을 단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룰 이유가 없으니, 기한에 여유를 두고 일찍 처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내 통장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

지금 가진 통장과 노리는 주택, 청약 임박 여부 세 가지를 겹쳐 보면 본인의 답이 나옵니다.

지금 가진 통장노리는 주택청약 임박 여부판단과 사유
청약예금민영주택관심 단지 공고가 임박공고가 지난 뒤 전환.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끝나지 않으면 그 단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
청약예금민영주택당분간 없음지금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지만 미룰수록 새 유형의 실적 시작일이 밀리고, 이율과 소득공제 조건은 종합저축 기준으로 올라감
청약부금민영주택당분간 없음지금 전환. 사유는 위와 같으며, 타행 전환도 가능해 은행 선택 폭이 넓음
청약저축공공주택만임박 여부와 무관청약 측면의 실익은 낮음. 다만 이율과 소득공제는 종합저축이 유리하므로 은행에서 본인 통장 기준으로 비교
청약저축민영주택까지 열어 두고 싶음당분간 없음전환은 가능하나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늦출수록 실적 시작일이 밀림
통장 종류를 모름미정공고 계획 없음판단 보류. 은행 앱에서 통장 종류부터 확인해야 기한과 실익 계산이 가능

같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세 번째 열이 답을 뒤집는다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청약이 임박했는지 여부는 전환의 이득과 손해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라, 다른 두 축보다 먼저 봐야 합니다. 선납액이 큰 통장이라면 어느 줄에 해당하든 은행에서 받은 선납 상태를 함께 올려놓고 저울질해야 합니다.

전환 이후 실제 당첨 가능성은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1순위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다시 갈립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별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기준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앱과 창구, 어디서 신청하나요?

은행 모바일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은행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릅니다. 상품 전환의 기본 창구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입니다.

다만 청약 예금과 부금의 타행 전환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 기존 은행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 9개입니다. 이전 판에서는 여덟 곳만 적었고 IM뱅크를 옛 이름인 대구은행으로 표기했는데,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으로 바로잡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이미 종합저축을 따로 갖고 있다면 이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은행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확인할 곳을 정하는 일입니다. 통장의 정확한 종류는 은행 앱에서, 선납과 연체일수 상태는 가입 은행 창구나 상담에서, 관심 단지의 공고 예정일은 청약홈 공고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손에 들어오면 위 판단표에서 본인 줄이 어디인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기한과 조건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정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와 가입 은행의 최신 공지에서 본인 통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갱신 이력

  • 2026-09-29: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혀 본문의 기한을 전부 고쳤습니다. 청약저축도 같은 기한에 포함된다는 점이 정책브리핑 본문으로 확인돼 보류로 남겨 뒀던 항목을 확정했습니다. 마감까지 남은 은행 영업일을 세던 표는 마감이 1년 미뤄져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전환을 미룰 때 치르는 값을 따진 표를 넣었습니다. 수탁은행은 아홉 곳 전체 명단으로 바로잡았고, 소득공제 요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한도와 공제율을 채워 넣었습니다.
  • 2026-09-15: 마감(9월 30일)까지 남은 은행 영업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대조해 구간별로 센 표를 넣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이어지고 대체공휴일 조건을 채우지 못해 연휴 뒤 영업일이 사흘뿐이라는 점, 창구 방문이 필요한 통장은 9월 23일을 사실상의 기한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새로 넣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추가 지정되면 영업일이 더 줄어든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주택 유형에서 인정되는지가 통장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쪽 납입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이고,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국민주택 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선납과 연체일수는 어느 경우든 새 계좌로 연속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 실적은 언제부터 쌓이나요?

전환 이후의 신규 납입분부터입니다. 자주 갈리는 지점은 기존 실적이 없어지느냐인데, 원래 노리던 공공주택 쪽에는 그대로 쓰입니다. 새로 열린 민영주택 쪽에만 신규 납입분이 기준이 되므로, 두 유형을 함께 보고 있다면 전환일이 곧 민영 실적의 시작일이 됩니다.

곧 청약할 단지가 있는데 지금 전환해도 되나요?

기준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전환신규가 완료된 날입니다.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은행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창구에 완료 예정일을 먼저 물어보고 관심 단지의 공고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마감이 가까울수록 신청이 몰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전환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나요?

기본 창구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이고, 청약 예금과 부금의 타행 전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 다른 수탁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이미 종합저축이 있다면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9개입니다.

전환 기한이 2027년으로 미뤄졌는데 지금 굳이 해야 하나요?

급한 마감은 사라졌지만 미루는 값은 남아 있습니다.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부터 쌓이기 때문에, 전환을 미룬 기간만큼 그 유형의 출발선도 뒤로 갑니다. 반대로 기존 통장으로 노리던 유형만 계속 볼 생각이거나 곧 넣을 단지의 공고가 임박했다면, 서둘 이유는 없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