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산세 2026 납부기간·계산법, 7월 주택 1기분 언제 얼마 내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2026년 납부기간,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상한, 250만원 초과 분납, 위택스 조회·납부까지 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15일 발행 · 2026년 9월 16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4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왜 두 번 오지”,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나한테 나오지” 하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정리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이 통째로 매겨지고,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지방세입니다. 누가 내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를 지방세법 기준으로 짚어봤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
  • 주택분은 7월 16~31일(절반), 9월 16~30일(나머지 절반) 로 분할
  •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0.05~0.35%) +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조회·납부는 위택스에서

아래 세율과 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 기준입니다. 지역별 조례나 감면, 세부담상한 적용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본인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으로 쪼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냅니다. 재산 종류마다 납부 달이 다른 점이 헷갈림의 출발점입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2026년 정기분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납부기간비고
주택 1기분7월 16일~31일연세액의 절반
주택 2기분9월 16일~30일나머지 절반
건축물·선박·항공기7월 16일~31일7월에 전액
토지9월 16일~30일9월에 전액

표에서 보듯 주택만 유일하게 두 번에 나뉩니다. 이유는 주택 보유자가 가장 많아 한 번에 몰리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로 소액이면 굳이 두 번 걷지 않고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자동으로 밀리므로, 월말에 임박해 납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나에게 재산세가 나오나요?

핵심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하루로 못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하루 단위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를 통째로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겼더라도,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 고지서는 매도인 앞으로 옵니다. 반대로 6월 1일이 지난 뒤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5월 말과 6월 초의 잔금일 조정이 실제로 세금 부담을 가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6월 1일 기준일을 쓰는데, 종부세 쪽 타이밍 전략은 종부세 11~12월 납부 시뮬레이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끼리는 계약서에 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 특약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로 정해져 있지만, 사인 간 정산은 계약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뽑고, 거기에 누진세율을 곱하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비율이 2026년 기준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즉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일반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8천만 원(3억 × 60%)이 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출발점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공시가격을 다시 60%로 깎아 과세표준을 잡는다는 점이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아래 표준세율을 구간별로 누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표준세율
6천만 원 이하0.1%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19만5천 원 + 1억5천만 원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표는 누진 구조라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앞의 과세표준 1억8천만 원 사례라면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가, 19만5천 원에 3천만 원(1억8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을 뺀 금액)의 0.25%인 7만5천 원을 더해 재산세 본세가 약 27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본세가 고지서 총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도시지역분이 더 붙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덜 내나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세율을 한 단계 낮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특례세율은 앞의 표준세율에서 각 구간을 0.05%포인트씩 내린 값입니다. 두 세율을 나란히 두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과세표준 구간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1억5천만 원0.15%0.1%
1억5천만~3억 원0.25%0.2%
3억 원 초과0.4%0.35%

세율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 주택의 60%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잡는 비율이 낮아지고 세율까지 내려가니,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재산세는 상당히 벌어집니다. 다만 이 특례는 세대 기준으로 1주택일 때 적용되므로, 오피스텔 같은 물건이 주택 수에 잡히는지가 중요한데 그 판정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서 다뤘습니다.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둔 경우의 유불리는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작년보다 세금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나요?

급등을 막는 장치로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씌우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전년 세액의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까지만 오르도록 제한합니다. 예컨대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작년보다 재산세가 5%를 초과해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도 고지서 상승폭은 이 상한 안에서 완만하게 조정됩니다. 본인 고지서에 상한이 적용됐는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는 7월과 무엇이 다른가요?

9월에는 주택 2기분에 더해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7월 고지서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가 담겼다면, 9월 고지서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담깁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드러나는 곳은 고지서 장수입니다. 아파트만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성격이 같은 고지서를 한 장씩 받지만, 주택과 함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나대지, 상가나 공장의 부속토지, 농지처럼 건물과 분리해 과세되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 재산세는 7월에 미리 나눠 걷지 않고 9월에 한 번만 부과되므로, 토지를 가진 해에는 9월이 그해 유일한 토지분 납부월입니다. 9월 부담이 7월보다 커 보이는 이유도 대개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이 토지분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은 수요일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밀리지만 올해 2기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30일 안에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가산금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그렇게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는데,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명칭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9월 고지서에서 대조할 네 항목

주택 2기분은 7월 고지서와, 토지분은 과세 구분과 대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고지서는 계산되는 방식이 달라 확인할 지점도 다릅니다.

대조 항목주택 2기분에서 볼 것토지분에서 볼 것
세액재산세 본세가 7월 1기분과 같은 금액인지7월에 대응하는 고지가 없으므로 전년 9월 고지서와 비교
세부담상한1기분에 적용된 상한이 2기분에도 그대로 이어졌는지전년 세액 대비 상한이 적용됐는지
도시지역분도시지역에 있다면 재산세와 함께 붙었는지같은 항목이 토지분에도 별도로 붙었는지
과세 구분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유지됐는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느 쪽으로 잡혔는지

표에서 두 고지서의 검산 방식이 갈립니다. 주택 2기분은 이미 7월에 한 번 계산된 세액의 나머지 절반이라 “본세가 1기분과 같은가”가 사실상 유일한 검산 지점입니다. 반면 토지분은 그해 처음 계산되는 데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어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내 토지가 어느 구분으로 잡혔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서 총액까지 1기분과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본세는 절반씩 나뉘지만 함께 부과되는 세목의 구성은 재산 종류와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총액이 다르다고 곧바로 오류로 볼 일은 아닙니다. 본세 항목부터 맞춰 보고 그래도 어긋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납부기한 자체는 멈추지 않으므로, 문의는 기한을 남겨 두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분납 범위는 세액 크기로 갈립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세액의 절반(50%) 이하를 분납

나눠 낸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종전에는 2개월이었는데, 지방세법 제118조가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3개월로 늘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2025년 1월 1일 시행). 분납을 원하면 납부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동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2기분에서는 이 기한이 9월 30일입니다. 토지분이 더해지면서 9월에 처음 250만 원 선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기한이 지난 뒤에 알아차리면 그해 분납 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에 못 미쳐 분납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쓰면 사실상 나눠 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혜택과 수수료 조건은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과 세금 카드 납부 수수료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고지서를 종이로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는 경로가 여럿입니다.

  1. 위택스(wetax.go.kr): 전국 지방세 통합 조회·납부,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2.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에서 조회와 납부, 전자송달 신청
  3. ARS·은행 CD/ATM·가상계좌: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4. 신용카드·간편결제: 카드사 앱이나 위택스에서 결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소액이나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많으니, 종이 고지서를 자주 놓친다면 신청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7월과 9월 납부월에는 위택스에서 미리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재산세의 뼈대는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지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며, 세금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차례로 곱해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겹쳐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율과 비율은 지방세법의 표준 기준이지만, 지역 조례에 따른 감면이나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실제 고지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납부 전에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고지서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이나 카드 할부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1기분),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2기분) 냅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이 지나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해 재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잔금·등기일이 6월 1일과 가까우면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적어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는 0.1%,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는 6만 원에 초과분의 0.15%를 더하는 식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이 함께 붙어 총액이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은 재산세를 얼마나 덜 내나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0.1~0.4% 대신 0.05~0.35%가 매겨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로 낮게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두 혜택이 겹쳐 다주택자보다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2025년 1월 1일 시행).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