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12월 납부 시뮬레이션 — 6/1 보유자 5달 후 고지서 대비 (2026)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후 11월 중순 고지서 발송, 12월 1~15일 정기 납부. 공시가격대별 납부세액 시뮬레이션, 분납 신청, 분할 일정까지 자영업자·다주택자 자금 계획을 표와 함께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D-4. 이날 보유자가 그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실제 납부는 11월 고지서 + 12월 1~15일 입니다. 5달 후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놀라지 않도록 5월에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자금 계획 정공입니다.
핵심만 30초
- 6/1: 과세기준일 (등기상 보유자 확정)
- 11월 중순: 종부세 고지서 발송 (우편 + 홈택스)
- 12/1~15: 정기 납부 기간
- 250만원 초과: 분납 신청 가능 (1차 12/15 + 2차 다음 해 6월)
- 이자·가산세 없음 — 분납 활용 시
본 글의 세율·기한은 종합부동산세법·국세청 운영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 11~12월까지 일정
종부세 1년 주기:
| 시점 | 이벤트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 등기상 보유자 확정 |
| 6월 ~ 9월 | 합산배제·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9월 16~30일) |
| 11월 중순 | 종부세 고지서 발송 (우편 + 홈택스) |
| 12월 1일~15일 | 정기 납부 기간 |
| 12월 15일 | 분납 신청 마감 (1차 납부 동시) |
| 다음 해 6월 | 분납 2차 마감 |
따라서 6월 1일 기준 보유자는 5달 후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 사이 5달 동안 자금 계획·합산배제 신청·매도 검토 등 활용 가능.
공시가격대별 종부세 시뮬레이션
본인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별 11월 부과 예상 종부세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보유 주택 수·구간별 세율에 따라 차이):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공제 후 과세 | 종부세 예상 |
|---|---|---|
| 12억 이하 | 0 | 0원 |
| 15억 | 3억 | 약 80~120만원 |
| 18억 | 6억 | 약 250~400만원 |
| 25억 | 13억 | 약 800~1,500만원 |
| 35억 | 23억 | 약 2,000~3,500만원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 추가 감면 가능 → 위 금액에서 추가 감소.
다주택자 (공제 9억)
| 공시가격 합산 | 공제 후 과세 | 종부세 예상 |
|---|---|---|
| 9억 이하 | 0 | 0원 |
| 15억 | 6억 | 약 300~600만원 |
| 20억 | 11억 | 약 800~1,500만원 |
| 30억 | 21억 | 약 2,000~4,000만원 |
| 50억 | 41억 | 약 4,000~8,000만원 |
다주택자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보다 훨씬 큰 부담.
분납 신청 — 25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분납과 동일한 구조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종부세법).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 분할 방식 |
|---|---|---|
| 250만원 이하 | 불가 | 일시 납부 |
| 250만 ~ 500만 | 가능 | 1차 250만 + 2차 잔액 |
| 500만 초과 | 가능 | 50% + 50% |
분납 신청은 12월 15일 1차 납부 시점에 함께 체크. 2차 납부는 다음 해 6월까지. 이자·가산세 없음.
미리 시뮬레이션 — 홈택스 5월 활용
5월 시점에 본인 11월 종부세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보유 부동산 정확한 공시가격
- 홈택스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 세액 계산” 메뉴
- 본인 보유 정보 입력 — 주택 수·공시가격·1세대 여부
- 자동 계산 — 11월 부과 예상액 즉시 표시
5월에 미리 시뮬레이션하면 11월 고지서 충격 회피 + 자금 계획 가능.
절세 옵션 — 5~9월 활용 가능
11월 고지 전까지 절세 옵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매도로 보유 부동산 줄이기 (5~10월)
- 6/1 이후 매도라도 다음 해부터는 매도자 부담 제외
- 다만 양도세·취득세 종합 고려 필요
2. 합산배제 신청 (9월 16~30일)
- 등록 임대주택 → 합산 제외
- 머니룩의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록” 가이드 참고
3.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특례 (9월 정기 신청)
-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특례로 변경 시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 머니룩의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12억 특례” 가이드 참고
4. 일시적 2주택 처분 (처분 기한 내)
-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처분 시 1주택자 특례
- 처분 기한: 통상 2~3년
미납 시 가산세
12월 15일 이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 부과 세액의 20% (신고 자체 안 함은 종부세에 적용 X — 국가가 자동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 지연일수
- 추가 세무서장 직권 부과 가능성
따라서 12월 15일 안 일시 납부 또는 분납 신청 필수. 자금 부족하면 분납 신청이 정공.
11월 고지서 받는 방법
종부세 고지서는 다음 채널로 전달됩니다.
- 우편 고지서 — 등기상 주소로 발송 (11월 중순)
- 카카오톡 알림 — 사전 등록 시 (홈택스 “전자고지 신청”)
- 홈택스 온라인 조회 — “종합부동산세 → 고지서 조회”
- 모바일 앱 — 알림 + 조회
우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 온라인 조회로 확인 가능. 주소 변경 시 미리 등록 권장.
11~12월 자금 계획 — 5월 미리 잡기
11월 종부세 + 12월 다른 세금 (12월 결산법인 등) 이 겹치므로 자금 계획 미리:
| 항목 | 마감 |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5일 |
| 자동차세 (분기 납부자) | 12월 31일 |
| 12월 결산법인 종합소득세 (해당자) | 3월 |
| 4분기 부가세 (법인) | 1월 25일 |
종부세가 12월 최대 자금 부담이므로 5월에 시뮬레이션 + 분납 결정 권장.
5월 D-4 시점 액션 — 종부세 사전 준비
오늘 5/28 기준 6/1까지 4일. 5월에 처리할 종부세 관련 액션:
-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 본인 보유 부동산 정확 공시가격
- 홈택스 모의계산 — 11월 부과 예상액 자동 계산
- 자금 부담 큰 경우 매도 검토 — 5/29 안 등기 마감 가능성
- 합산배제 자격 점검 — 9월 신청 위한 임대주택 등록 등
- 자금 계획 11~12월 메모 — 캘린더 알림 등록
이 5단계만 해두면 11월 고지서에 갑작스러운 충격 없습니다.
결론: D-4, 6/1 이후 11~12월 종부세 미리 시뮬레이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일이지만 부담은 11~12월에 옵니다. 핵심 정리:
- 6/1 기준 보유자 = 그해 종부세 의무자
- 11월 중순 고지서 → 12월 1~15일 납부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1차 12/15 + 2차 다음 해 6월)
- 5월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11월 부담 미리 알 수 있음
- 5~9월 절세 옵션 (매도·합산배제·단독명의 특례) 활용 가능
본 글의 세율·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케이스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언제 받나요?
매년 11월 중순경 등기상 보유자에게 발송됩니다. 우편 + 홈택스 온라인 동시 확인 가능. (국세청)
종부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기 납부 기한은 12월 1일~15일. 이 기간 안 일시 납부 또는 분납 신청해야 합니다.
종부세도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면 분납 가능. 1차 12월 15일 + 2차 다음 해 6월까지 분할. 이자 없음. (종부세법)
공시가격 20억 다주택자 종부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20억 다주택자 (공제 9억 차감 후 11억 과세) 기준 약 1,500~2,5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보유 주택 수·소재지·구간별 누진세율에 따라 차이.
5월에 미리 시뮬레이션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모의계산기로 공시가격·소유 형태 입력 시 11월 부과 예상액 자동 계산. 자금 계획 미리 가능.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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