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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끝났고 10월 7일 창구만 남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만 비과세 대상이라 신규 창구가 이미 닫혔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통로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뿐입니다.

· 2026년 9월 26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4분 읽기
머니룩 재테크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지금 확인하더라도 신규 가입은 받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청년 자산형성 제도에서 실제로 접수 중인 창구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하나이고,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공지한 접수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조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표기를 나란히 놓고 썼습니다. 2025년에 가입하지 못한 만 19세에서 34세라면 청년미래적금 2차 일정과 6월 공지의 변경을 다루는 대목부터,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열어 유지 중이라면 조문 요건과 갈아타기 절차를 다루는 대목부터 읽으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정된 것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로 한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
  • 지금 접수 중인 창구는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 이번 회차 가입 가능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 2차 일정은 6월 공지의 ‘26년 12월 잠정에서 10월로 약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 기존 가입자의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지금 따져도 가입이 되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새로 계좌를 열 수 있는 창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은 비과세 혜택의 대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로 한정해 두었고, 그 날짜가 지난 이상 조문이 예정한 신규 유입 구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문의 이력도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해당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됐고, 제3항은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23일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싣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률 제21467호(2026년 3월 17일 타법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가입 기한을 뒤로 미루는 별도 개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찾는 사람은 서로 다른 두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넣을 데가 있느냐는 질문이고, 이 경우 답은 청년미래적금 2차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넣고 있는 계좌를 어떤 기준으로 유지하거나 정리하느냐는 질문이고, 이때는 조문의 요건과 추징 규정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에 적힌 가입 조건은 무엇이었나

조문이 직접 적은 조건은 소득 두 줄이고, 나이는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면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위임했습니다. 혜택의 범위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지금 의미를 갖는 자리는 신규 심사가 아니라 유지 판단입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이 유지 기간을 사실상 규정합니다.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3년이라는 기준선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인 5년과 다릅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3년 기준선에서 비과세를 토해내는지가 갈리므로, 계좌를 언제 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열려 있고, 접수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가 공지한 일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배분: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은 짝수,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한 전체 접수
  • 이번 회차 가입 가능 출생일: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심사 기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 계좌개설 기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 요건: 만 19세에서 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

일정을 이렇게 나눠 보면 접수일과 계좌개설일 사이에 한 달 넘는 간격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납입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 결과를 받은 뒤 11월 하순에 계좌를 여는 순서입니다. 납입 방식은 보도자료 표현으로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미래적금이 시기별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한 축에서 보려면 청년 자산형성 3대 제도 비교를 함께 보는 편이 맥락을 잡기 쉽습니다.

6월 공지만 보고 12월을 기다리면 놓칩니다

6월 시점의 공식 안내는 2차 가입기간을 ‘26년 12월 잠정으로 적었지만, 9월 16일 보도자료가 이를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약 두 달 앞당겨진 셈입니다. 6월 22일 보도자료의 해당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두 보도자료의 표기를 항목별로 맞춰 보면 달라진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항목2026년 6월 22일 보도자료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10월 7일부터 16일까지 확정
연령 경계 안내’91.8.8일부터 ‘91.12.31일 출생자는 추가 가입기회 제한 가능이번 회차 가입 가능 출생일 하한을 1991년 11월 17일생으로 표기
심사·계좌개설 일정공지되지 않음심사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 계좌개설 11월 16일부터 27일

표에서 읽을 자리는 시간 축입니다. 12월을 기준으로 소득 증빙이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준비하려던 사람은 준비 기간이 두 달 줄었고, 그 줄어든 기간이 추석 연휴와 10월 초에 겹칩니다. 연령 경계 쪽도 같은 방향으로 좁아졌습니다. 6월에 경고 대상으로 적힌 1991년 8월 8일생부터 12월 31일생 가운데, 이번 회차 출생일 하한인 1991년 11월 17일보다 앞서 태어난 사람은 이번 2차 공지의 범위 안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 차감이 이 범위를 어떻게 넓히는지는 보도자료가 따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경계선에 걸리는 출생일이라면 취급기관 안내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갈아타야 하나요?

갈아타기 자체는 이번 2차에서 새로 열린 선택지이지만, 손익을 계산하기 전에 조특법 제3항의 추징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2차 모집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①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②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③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순서를 뒤집으면 곤란해지는 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 심사에서 떨어지면 돌아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지는 새 계좌 개설을 마친 다음에 해지를 신청하도록 배치해 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갈아타기에 대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해지할 수 있고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쪽도 조문에 근거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3년을 채우지 않은 해지에 추징을 걸면서, 단서 제2호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를 추징하지 않는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갈아타기가 3년 미만 해지여도 조문 차원에서는 예외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 두었으므로, 시행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절차 순서를 지키지 않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성립하지 않으면 단서 제2호에 기대기 어려워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가입 3년을 채우지 않은 계좌라면 본인 사례가 이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취급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한 뒤 해지 순서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했을 때 잃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를 포함한 손익 비교는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손익 계산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절차와 확인 지점까지만 짚습니다. 반대로 갈아타지 않고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서 다른 계좌를 병행하는 쪽을 보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ISA 동시 가입 손익이 판단 축을 제공합니다.

두 상품 조건 비교

두 제도는 월 납입 한도와 가입기간이 달라서 쌓이는 원금 규모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가 제시한 비교표의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청년미래적금 일반형청년미래적금 우대형청년도약계좌
최대 월 납입액50만원50만원70만원
가입기간3년3년5년
최대 총 납입원금1,800만원1,800만원4,200만원
최고 금리연 7~8%(취급기관별 최대)연 7~8%(취급기관별 최대)연 6% 고정, 4.0(지방은행)에서 4.5 변동
정부기여금 지급률납입액의 6%납입액의 12%소득구간별 3~6%
최대 연 수익률(단리)약 14.4%약 19.4%약 9.2%

표의 마지막 줄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이 수치를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 등을 일반적인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로 정의하고 있어, 실수령액이 그 비율만큼 늘어난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금리 역시 취급기관별 최대치라서 실제 적용 금리는 우대조건 충족 정도에 따라 내려갑니다. 두 제도의 성격 차이는 기간 쪽에서 더 또렷합니다. 3년짜리 상품은 원금이 절반 이하로 쌓이는 대신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고, 5년짜리는 총 원금이 2배 이상이지만 중도 해지 시 추징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정부기여금이 납입액에 지급률을 곱하는 구조라는 점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납입이 빠진 달의 기여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자동이체가 빠진 달의 기여금 계산에서 다룹니다. 표의 우대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우대형 해당 여부는 취급기관 안내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여금 상향은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취급기관은 14곳이고, 신청은 각 기관의 앱이나 창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적은 순서대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정부기여금 지급률과 가입 요건은 기관과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기관 간에 갈리는 것은 우대금리 조건 쪽입니다.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는지는 청년미래적금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과 요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1차 창구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입니다. 정책브리핑 같은 2차 매체는 일정을 빠르게 전하지만 수치 표기가 원 자료와 다른 경우가 있어, 기여금 지급률처럼 금액에 직결되는 숫자는 금융위원회 표기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본인 출생일이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인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지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에 해당하는지
  •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라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 3년 미만이라면 특별중도해지의 추징 처리 방식을 취급기관에 확인했는지
  • 10월 7일과 8일의 출생연도 끝자리 배분, 12일부터 16일까지의 전체 접수일 중 어느 날에 접수할지

다음 행동은 신청 자체보다 증빙 쪽에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요건은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건강보험 자격득실이나 가족관계 서류로 가구원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면 심사 기간에 보완 요청을 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유지 중이라면 계좌 개설일과 현재까지의 납입 원금, 지금까지 받은 정부기여금 금액을 취급기관 앱에서 뽑아 두는 것이 갈아타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숫자들이 없으면 3년 기준선 앞뒤에서 무엇을 잃는지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표기를 따랐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후속 공지로 일정과 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제도의 요건과 일정을 원 자료 기준으로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7일과 8일에 신청하지 못하면 이번 회차는 놓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는 10월 7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에 짝수로 이틀만 나누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앞 이틀을 지나쳐도 같은 회차 안에서 접수할 날이 닷새 더 남습니다.

병역을 마쳤으면 만 35세가 넘어도 이번 회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보도자료는 연령 요건을 만 19세에서 34세로 적으면서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차 가입 가능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로 따로 공지돼 있어, 차감이 적용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는 신청 전 취급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납입액을 천원으로 줄여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청년미래적금 납입 방식을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지급률을 곱해 산정되므로, 납입액을 낮추면 계좌 유지와 별개로 그달 기여금도 함께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안에 해지하면 무엇을 돌려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