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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등록금·학원비 15% 돌려받기 (2026)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초중고생과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과 한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9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자녀 등록금이나 본인 학비로 큰돈이 나갔다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초중고·취학전은 300만원 한도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대상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눈에 핵심

  •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
  •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초중고·취학전 3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한도 없이 전액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는 제외
  • 소득공제 아닌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이 글의 한도·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본인과 부양가족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로 쓴 돈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라, 효과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등록금처럼 큰 교육비가 나간 해에는 환급액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변경점은 2026 연말정산 일정·변경에서 다룹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초중고·취학전 1인당 300만원입니다.

대상한도(1인당 연)
대학생900만원
초·중·고등학생300만원
취학 전 아동300만원
근로자 본인(대학원 포함)한도 없음(전액)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위 한도 내에서 15%가 공제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본인 교육비인데, 본인의 대학·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학위를 따는 경우 공제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를 빠뜨렸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도 함께 점검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지출액의 15%입니다. 세율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600만원을 냈다면, 그 15%인 9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 안에서 교육비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비례해 커집니다.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되지만, 초등학생 이상은 제외됩니다.

취학 전 아동(미취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부터는 사교육 학원비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 학원비라도 아이가 취학 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비 등 일부 항목은 별도 한도로 공제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등록금, 수업료 등 대부분의 교육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힙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간소화에 안 뜰 수 있어, 그런 경우 교육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인데 누락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절차는 연말정산 누락분 5월 환급에서 다룹니다.

핵심 정리

  •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
  •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초중고·취학전 1인당 3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는 제외
  •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자동 조회, 누락 시 5월 종소세로 환급

한도·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므로, 등록금이나 학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지출한 교육비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600만원을 냈다면 그 15%인 9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과 무관하게 지출액의 15%가 일괄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기준으로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 내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이상의 사교육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학원비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