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 연 50만·100만원 추가공제 (2026)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는 연 50만원,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로 빼줍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두 공제의 요건과 중복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추가공제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연 50만원,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누가 받고, 둘 다 해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건과 중복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 한부모공제 = 연 100만원(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소득 무관)
-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중복 불가)
-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는 소득 기준, 한부모공제는 소득 기준 없음
이 글의 요건·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부녀자공제가 무엇인가요?
요건을 갖춘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별도로, 일정 요건의 여성 근로자·사업자에게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더 빼줍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기준은 배우자 인적공제 100만원 기준에서 다룹니다.
부녀자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성입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 대상 1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대상 2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가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누가 받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 연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면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부녀자공제와 달리 성별을 따지지 않고,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소득이 많아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다른 공제·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해당하면 더 큰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은 부녀자공제(50만원)와 한부모공제(100만원) 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즉 50만원과 10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만 공제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큰 금액이 적용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항목에서 신청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항목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요건에 맞을 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한다면 신고서의 인적공제란에서 부녀자·한부모 공제를 선택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다룹니다.
핵심 정리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한부모공제 = 연 100만원(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소득 기준 없음)
-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중복 불가)
-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항목에서 신청
요건·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녀자공제가 무엇인가요?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또는 사업자)에게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로 빼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이면서, ①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한부모공제는 누가 받나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공제 모두 해당하더라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50만원)보다 한부모공제(100만원)가 유리하므로 한부모공제로 적용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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