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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고거래도 세금 내나 — 당근·번개장터 과세 기준 (2026)

쓰던 물건을 파는 일상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 판매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가세·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얼마 이상이면 과세인지 명확한 기준은 국세청이 제시하지 않은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1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당근마켓에서 물건 좀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는 지식iN 단골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쓰던 물건을 파는 일상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 팔아 ‘사업’으로 보이면 부가세·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핵심만 먼저

  • 쓰던 물건 처분 = 원칙 비과세
  • 반복·계속·영리 목적(사업성) → 부가세·종합소득세 대상
  • “얼마 이상”의 명확한 금액 기준은 국세청 미제시(4800만·50회는 비공식 추측)
  • 리셀 등 사업처럼 팔면 과세 위험 ↑ → 애매하면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인 거래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쓰던 물건을 파는 개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생활용품을 처분하는 것은 영리 활동이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쓰는 옷·가전을 당근마켓·번개장터에 파는 일반적인 거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처럼’ 팔 때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기본기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서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나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팔아 사업성이 인정될 때입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을 뜻합니다. 물건을 떼어다 꾸준히 되팔거나, 판매를 업처럼 이어간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로 판단되면 등록이 필요한데, 절차는 사업자 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이 정한 공식 금액·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이나 연 50회 이상이면 과세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이는 국세청의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거래의 지속성·반복성과 영리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셀·되팔기는 세금 내나요?

시세차익을 노려 반복 매매하는 리셀은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명품 등을 이익을 남기려고 계속 사고팔면 사업으로 보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쓰려고 샀다가 한두 번 되판 것은 일상 처분으로 봅니다.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뚜렷할수록 위험이 커지니, 리셀을 업처럼 한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환급까지 챙기는 신고 기본기는 연말정산 환급 2월 vs 5월도 참고하세요.

핵심 정리

  • 쓰던 물건을 파는 일상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 영리 목적 반복·계속 판매(사업성) → 부가세·종합소득세 대상
  • “얼마 이상 과세”의 공식 금액 기준은 국세청 미제시(비공식 추측 주의)
  • 리셀 등 사업처럼 팔면 과세 위험이 커짐
  • 규모·반복성이 크면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과세 여부는 국세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쓰던 물건을 파는 일상적인 개인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생활용품을 처분하는 것은 영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계속·반복해서 팔아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사업처럼 파느냐'가 핵심입니다.

얼마 이상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정한 금액·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일각에서 연 매출 4,800만 원 또는 연 50회 이상을 기준으로 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국세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거래의 지속성·반복성과 영리 목적 여부입니다. 애매하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셀·되팔기도 세금 대상인가요?

한정판 운동화·명품 등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반복해서 사고파는 리셀은 사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쓰려고 샀다가 한두 번 되판 것은 일상 처분으로 봅니다.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뚜렷할수록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개인 중고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순히 쓰던 물건을 처분하는 개인 거래라면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인정되는 규모·방식으로 팔았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자료 제출이 강화되는 흐름이라, 사업처럼 파는 경우라면 미리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