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면허 갱신은 3년 주기, 교통안전교육 먼저 받아야 접수
갱신 주기는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입니다. 75세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접수되고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은 나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로 갈립니다. 갱신일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고, 75세 이상은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73조제5항, 시행 2026년 7월 1일). 70세를 넘으면 제2종 면허도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되므로, 2종이라 갱신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셨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나이별로 갈리는 지점
-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 70세 이상이면 제2종 면허도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접수가 됩니다.
- 교육비는 무료이고, 접수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중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갈립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나이 때문에 추가로 붙는 의무뿐입니다. 연령 조건이 붙지 않는 일반 갱신 절차와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기본 절차 쪽에 있습니다. 부모님 몫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라도 신체검사와 본인 확인은 대리로 처리되지 않으니, 방문 일정은 결국 본인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만 74세와 만 75세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그때부터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가 됩니다. 나이를 세는 기준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이며, 갱신기간의 폭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아래 표는 갱신일 기준 나이에 따라 무엇이 더 붙는지를 한 줄씩 대조한 것입니다. 같은 칸이어도 제1종이냐 제2종이냐에 따라 적성검사 여부가 갈리므로 두 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갱신일 기준 나이 | 갱신 주기 | 정기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 온라인 신청 |
|---|---|---|---|---|
| 65세 미만 | 10년 | 제1종만 대상 | 없음 | 가능. 2종은 인터넷 접수, 1종 보통은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을 때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5년 | 제1종만 대상 | 권장이며 선택 사항 | 가능. 갈래는 위 줄과 같음 |
| 70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제1종·제2종 모두 대상 | 권장이며 선택 사항 | 제2종은 불가. 적성검사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 제1종 보통은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
| 75세 이상 | 3년 | 제1종·제2종 모두 대상 | 의무이며 2시간 | 불가. 교육 이수가 접수 요건이기 때문 |
네 칸에서 성격이 가장 다른 변화는 75세 줄에 있습니다.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같은 절차를 더 자주 밟는 문제이지만, 교육 의무는 없던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문제입니다. 70세 줄도 마찬가지여서, 원동기나 2종 보통만 가진 분들은 이 시점에 처음 적성검사를 마주합니다.
갱신 주기와 갱신기간의 근거는 다음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46호)
75세 이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교육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접수하는 순서이며, 반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절차에 대해 “미리 교육을 수강하셔야 접수 가능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2025년 6월 19일).
실제로 밟게 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합니다.
- 인지능력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병·의원 치매검사(시험장과 경찰서 모두 결과지 지참),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예약 필수),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가운데 접수처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예약한 일정에 2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비는 없습니다.
-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갱신을 접수합니다.
- 접수 자리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접수할 때 공통으로 챙길 것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3.5×4.5cm 2매(6개월 이내 촬영), 건강검진결과지(2년 이내),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인지선별검사 결과지(1년 이내)가 더 붙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접수할 때 지참하는 서류입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선잇기검사를 받는 경로를 택했다면 결과지를 미리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장이든 경찰서든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예약이 필요하니, 경찰서 접수라면 검사 일정부터 잡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교육 방식은 연령에 따라 갈립니다. 공단 예약 안내는 75세 이상 의무교육을 교육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합니다(각 2시간). 반면 65세 이상 권장교육은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합니다.
고령 운전자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인터넷 접수는 두 갈래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제2종 갱신자와,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를 나이에 대입해 보면 70세가 분기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은 제1종 면허를 가진 사람 전원과, 제2종 면허를 가진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을 정기 적성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0세 전까지는 제2종 갱신자가 인터넷 접수를 쓸 수 있지만, 70세를 넘기는 순간 적성검사 대상으로 바뀌면서 그 경로가 닫힙니다. 남는 인터넷 창구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쪽뿐이고, 75세 이상은 여기에 교육 이수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온라인만으로 끝낼 여지가 없습니다.
1종 보통이라도 검진 자료가 없으면 방문 대상이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1종 보통 갱신에서 온라인으로 되는 범위에 나눠 두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갱신기간이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다른 교육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의 비고가 그 경우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곳에 4개, 어떤 곳에 5개로 적혀 있어 혼란이 생깁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이 각각 무엇을 정했고 두 안내 페이지가 그중 어느 쪽을 따랐는지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표기된 교육 항목 |
|---|---|
|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법률) | 4개 사항.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관련 법령 이해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 (개정 2025-12-02) | 5과목. 위 4개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를 더한 것이며 교육시간은 2시간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률 조문대로 4개로 표기 |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시행규칙 별표16대로 5개로 표기 |
항목 수 차이는 법률이 정한 사항에 시행규칙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를 더한 데서 옵니다. 이수 시간은 어느 쪽이든 2시간으로 같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로는 둘입니다.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했거나,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모의 주행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치매안심센터나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교육 중 치매선별 자가진단을 대체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할인 여부와 폭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달라 계약 중인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 예약 안내는 VR·실차 기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실차나 VR 쪽을 고를 생각이라면 할인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 단위로 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자동차보험 특약별 할인 구조에서 다뤘습니다.
원동기와 2종 소형 면허의 적성검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2종 소형면허도 제2종 운전면허라서 70세부터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2호가 제2종 운전면허를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규정하고, 제87조제2항제2호가 제2종 소지자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을 적성검사 대상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원동기면허만 쓰는 경우 갱신 통지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 70세를 넘겼다면 이 면허도 적성검사를 거쳐야 갱신됩니다.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발급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모바일IC 형태 발급 | 일반 발급 |
|---|---|---|
| 제1종 적성검사 | 21,000원 | 16,000원 |
| 제2종 갱신 | 15,000원 | 10,000원 |
표의 금액은 발급 수수료만 놓은 것이고, 여기에 신체검사비 7,000원에서 8,000원가량이 별도로 듭니다. 두 형태의 차이는 IC 방식과 모바일 방식 면허증의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갱신을 놓쳤을 때 붙는 과태료
법에 적힌 상한은 20만원 이하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갱신 미이행 2만원, 적성검사 미이행 3만원입니다. 상한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갱신 미이행은 제7호, 적성검사 미이행은 제8호)에,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에 있습니다. 별표6은 기간에 따른 구간을 두지 않아 며칠이 늦든 같은 금액입니다.
금액보다 신경 쓸 부분은 기간 자체를 잘못 아는 경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면서, 그 이전에 교부받은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합니다. 인쇄된 문구를 믿었다가 기간을 벗어날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해 대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결과도 있어서, 공단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긴 다른 차량 의무에 금액이 어떻게 붙는지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을 넘겼을 때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운전을 계속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면허 자진반납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고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인센티브의 형태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은 되돌릴 수 없으니, 갱신과 반납 중 무엇을 택할지는 이동 수단을 어떻게 대체할지까지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11일이며, 인용한 조문과 금액은 위 출처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 수수료와 교육 운영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관할 면허시험장에서 현행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74세인데 올해 갱신 대상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통안전교육 의무는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갱신일 기준 74세라면 의무 대상이 아니며, 65세 이상이면 희망에 따라 권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5년입니다.
인지선별검사는 어디서 받고 비용이 드나요?
지역보건소와 지역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회신, 2025년 6월 19일).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예약이 필요하다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합니다. 결과지는 경찰서에 접수할 때 지참하는 서류이며 1년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선잇기검사를 받는 경로라면 결과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불합격이 있나요?
교육 안에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지만, 자가진단 자체에 합격·불합격 판정이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갱신 요건은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이며, 이수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면허증에 적힌 예전 갱신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도 갱신이 되나요?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기존 갱신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도 갱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법이 정한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갱신기간을 조회해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5. 3. 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개정 2025. 12.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경찰청,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절차 안내 (2025-06-19 회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행정안전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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