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등급표 대신, 카드 발급선 NICE 680점
개인신용등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전환 기준으로 카드 발급선은 NICE 680점, KCB 576점이었습니다.
개인 신용등급표는 2021년 1월 1일 점수제 전면 전환 이후 존재하지 않고, 그 자리를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점수 기준선 네 가지가 대신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선은 전환 당시 나이스평가정보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 576점 이상으로 공표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0.12). 근거 문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이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일은 2020년 12월 28일, 적용 시점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산정이 멈춘 범위는 개인 신용등급뿐이어서 기업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등급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는 등급별 점수 구간표는,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먼저 보는 기준선
- 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 2020.12)
- 공표된 기준선이 놓인 자리는 신용카드 발급, 중금리대출 신용공여 한도 우대,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의 네 곳입니다
- 공표된 전환 기준은 평가사별 점수로 적혀 있어, 같은 제도 기준선이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다른 숫자로 표시됩니다
-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가 2026년 1월 20일 출발했고, 개인신용평가체계 과제의 개선방안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점수 등급표는 아직 있나요?
개인 신용등급표는 더 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12월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는 CB사의 역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적용 2021년 1월 1일)
같은 자료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에 신용점수제가 전면 전환됐고, 기존 1~10등급 체계는 1~1,000점 척도로 바뀌었습니다.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사라졌으니 등급표도 산정하는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범위를 좁혀 읽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산정이 멈춘 것은 CB사의 개인 신용등급이고, 같은 자료는 기업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등급은 종전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등급이라는 단어가 금융권 문서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에게 붙던 1~10등급만 없어진 셈입니다. 이 단서를 빼고 “신용등급이 폐지됐다”고 한 줄로 줄이면 사실과 어긋납니다.
등급표 자리를 대신하는 금융위 공표 기준선 네 가지
금융위원회는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제도를 점수 기준으로 옮기기 위해, 네 개 자리의 전환 기준을 평가사별 점수로 공표했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1년 1월 1일 적용 당시 기준입니다.
| 구분 | 전환 전 기준 | NICE평가정보 | KCB | 개인신용평점 기준 |
|---|---|---|---|---|
| 신용카드 발급 기준 | 6등급 이상 | 680점 이상 | 576점 이상 |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 |
| 중금리대출 신용공여 한도 우대 | 4등급 이하 | 859점 이하 | 820점 이하 | 하위 50% |
|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 | 6등급 이하 | 744점 이하 | 700점 이하 | 하위 20% |
|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 | 7등급 이하 | 724점 이하 | 655점 이하 | 하위 10% |
표의 마지막 칸이 이 네 줄의 성격을 알려 줍니다. 기준선을 떠받치는 것은 점수 그 자체가 아니라 분포상의 위치이고, 신용카드 발급 자리만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라는 두 갈래 근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줄의 상위 93%는 하위 7%를 제외한 선이라는 뜻입니다. 표기만 상위 기준과 하위 기준으로 갈려 있고, 네 선을 점수 순으로 늘어놓으면 카드 발급선이 가장 아래입니다. NICE 680점이 구속성 기준 724점보다 낮게 적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기준인데 NICE와 KCB 점수가 다른 이유는?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백분위 지점을 각 평가사의 점수 척도로 옮긴 결과입니다. 위 표에서 한 줄을 고르면 개인신용평점 기준 칸의 백분위는 하나인데 평가사별 점수는 두 개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줄의 두 점수를 뺀 값을 분포상 아래쪽 선부터 차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 기준 | NICE와 KCB 표시 점수 차 |
|---|---|
| 신용카드 발급 (상위 93%, 하위 7%를 제외한 선) | 680점과 576점으로 104점 |
| 구속성 영업행위 (하위 10%) | 724점과 655점으로 69점 |
| 서민금융상품 (하위 20%) | 744점과 700점으로 44점 |
| 중금리대출 한도 우대 (하위 50%) | 859점과 820점으로 39점 |
이 표의 숫자는 금융위원회 전환 기준표의 같은 줄에서 NICE평가정보 점수에서 KCB 점수를 뺀 값입니다. 분포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 평가사의 표시 점수 차가 커지는 흐름입니다(해석). 가장 아래쪽인 신용카드 발급 자리에서 104점으로 가장 크고, 중간인 하위 50% 자리에서 39점으로 가장 작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줄만 백분위와 장기연체 가능성 0.65% 두 갈래 근거를 함께 두고 있어서, 그 줄의 104점을 백분위 효과만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느 기준선과 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느 평가사의 점수인지가 함께 있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한 격차는 제도 기준선을 두 평가사가 달리 표시한 폭입니다. 같은 사람의 점수가 평가사별로 어긋나는 문제는 평가 모형이 달라서 생기는 별개 주제이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쪽을 찾아왔다면 KCB와 NICE 점수가 같은 사람에게서 갈리는 이유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떠도는 등급 환산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등급별 점수 구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된 숫자는 위에서 본 네 개 기준선이고, 1등급은 몇 점부터라는 식의 구간표는 공개된 1차 출처가 추적되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1등급 기준점이 서로 다르게 적히는 것도 공통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해석).
기준선 자체가 고정값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큽니다. 같은 자료는 기준 점수의 산정 방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
금융위원회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적용 2021년 1월 1일)
분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내 점수가 1년 내내 그대로여도 기준선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1일 재산정 결과로 공표된 기준점수는 공개된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려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각 평가사의 공지에서 해당 시점 자료를 직접 열어 보는 방법밖에 없고, 이 글은 확인된 범위인 전환 당시 기준까지만 숫자로 적었습니다.
분포로 선을 긋는 방식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는 다른 1차 자료에서 짐작할 재료가 나옵니다. 평가대상자 중 950점 이상이 28.6%라는 수치가 있습니다(코리아크레딧뷰로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월 20일 수록). 고정 환산표가 1등급을 940점대 어딘가로 적어 두는 동안, 평가대상자의 상당 부분이 그보다 높은 점수대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이고, 이 둘을 붙여 읽으면 고정 구간표의 문제는 숫자가 틀렸다는 쪽보다 구간이 사람을 갈라내는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쪽에 가깝습니다(해석). 변별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가 2026년에 평가체계를 다시 뜯어보는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고,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은 그 자리에 올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논의가 끝난 과제별로 릴레이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만 적었고, 개인신용평가체계 과제의 개선방안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를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공표 자료는 여전히 2020년 12월 28일 게시된 전환 기준이며, 그 뒤 TF 진행 경과와 점수 관리 쪽 설명은 개인신용평가 개편 진행 경과와 점수 관리 방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내 점수가 기준선 아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준선은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는 선이 아니라, 제도가 적용 대상을 가르는 선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의 네 줄은 각각 쓰임이 다릅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리는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점수가 이 선 아래라는 사실은 그 제도의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고, 심사 결과와는 다른 층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가 이 줄의 예로 든 것은 햇살론입니다. 개별 상품의 신청 요건은 상품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 연령과 소득으로 대상을 가르는 햇살론유스 제도 구조 설명처럼 이 기준선과 적용 축이 다른 상품도 있습니다.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리는 중금리대출의 신용공여 한도 우대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리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이라는 이름이 말하듯, 이 선은 소비자가 넘어야 하는 문턱이 아니라 금융회사 쪽 행위가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판정하는 데 쓰입니다(해석). 같은 표에 나란히 있어도 어떤 줄은 소비자를 대상자로 묶는 선이고 어떤 줄은 금융회사를 제약하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대출 한도 규제와 신용점수 기준선이 겹치지 않는 지점
개인신용평점 기준선과 대출 한도는 서로 다른 규제가 정하는 숫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네 기준선은 어떤 제도를 누구에게 적용하는지를 가르는 선이고,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별도 규제가 계산합니다. 점수가 어느 기준선 위에 있다는 사실이 한도를 늘려 주지 않고, 반대로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한도 계산식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한도 쪽 계산 구조는 스트레스 DSR 3단계와 한도 변화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선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선이고, 개별 금융회사가 심사에서 쓰는 기준은 각 회사가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숫자가 두 종류로 돌아다니는데, 둘은 역할이 달라서 한쪽을 다른 쪽의 반증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점수를 보기 전에 짚을 순서
이 글의 숫자는 2021년 1월 1일 적용 당시 공표된 기준이어서, 지금의 기준선도 같은 자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확인하는 일보다 그 점수를 어디에 대보는지가 먼저입니다.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 □ 지금 보고 있는 점수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중 어느 쪽 점수인지 확인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해당 기준선의 적용 시점을 직접 확인
- □ 매년 4월 1일 재산정 시점에 기준선 수치를 다시 확인
- □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의 과제별 발표를 이후 보도자료에서 추적
신용평가와 관련한 제도, 기준 점수, 법령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과 각 평가사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가 말하는 내부등급은 신용등급표와 같은 건가요?
다른 체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12월 28일 게시한 자료는 CB사의 개인 신용등급 산정만 멈췄고, 기업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등급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소비자가 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신용평점이며, 금융회사가 심사에서 쓰는 내부등급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전에 받았던 신용등급은 지금 점수로 환산되나요?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것은 제도의 적용 기준을 등급에서 점수로 옮기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개인이 과거에 받은 등급을 점수로 바꿔 주는 환산표가 아닙니다. 개인의 과거 등급을 점수로 되돌려 계산하는 규정은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블로그마다 1등급 기준점이 942점, 900점으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등급이 적힌 칸은 전환 전 기준 열 하나뿐입니다. 그 열에 들어 있는 것도 6등급 이상, 4등급 이하처럼 제도별 경계가 되는 등급이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를 점수에 이어 붙인 매핑이 아닙니다. 전 구간 환산표를 만들려면 공표되지 않은 구간을 누군가 메워야 하고, 메우는 방식이 자료마다 갈립니다.
구속성 영업행위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제가 제한을 받는 건가요?
그 줄의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행위입니다. 점수가 그 선 아래라는 사실은 금융회사 쪽 행위가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가리는 조건으로 쓰이고, 소비자에게 새 제한이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기준선 가운데 적용 방향이 소비자 쪽을 향하지 않는 줄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게시일 2020년 12월 28일, 적용 2021년 1월 1일,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게시일 2026년 1월 20일, 2026년 10월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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