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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2026)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받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과 지급 요건, 14일 지급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4일 발행 · 2026년 9월 18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2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회사를 1년 넘게 다니고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줄 알면 덜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계산법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요건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알바도 해당)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같은 법 제37조)

이 글의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연수만큼 반영합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 근로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항목예시
1일 평균임금10만원
재직 기간3년(약 1,095일)
퇴직금10만 × 30 × 3 = 약 900만원

근무 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자락도 일수에 비례해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의 토대가 되는 통상임금 개념은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기준
근속 기간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두 조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알바라서 퇴직금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안내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세금 정산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여가 많은 직종은 평균임금이 기본급보다 높게 잡힙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에서 다룹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기일을 미루려면 회사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연 20%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청산 대상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합니다. 그 이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붙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미지급액에 연 0.2를 곱하고, 늦어진 날수를 365로 나눠 곱하면 됩니다.

미지급 퇴직금지연 30일지연 60일지연 90일
500만원약 8만 2천원약 16만 4천원약 24만 7천원
900만원약 14만 8천원약 29만 6천원약 44만 4천원
2,000만원약 32만 9천원약 65만 8천원약 98만 6천원

표의 금액은 ‘미지급액 × 0.2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 청구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연이자가 퇴직한 사람에게만 붙는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밀린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요건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알바·계약직도 해당)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상여·연차수당 포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갱신 이력

  • 2026-09-18: 지급기한 부분을 근로기준법 제36조 조문 인용으로 바꾸고, 14일을 넘겼을 때의 지연이자 근거(제37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7조 연 20%)와 미지급액·지연일수별 계산 표를 새로 넣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즉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3년(약 1,095일) 일했다면, 10만원 × 30일 × 3 = 약 90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니라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게 요건만 맞으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약 90~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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