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꿀팁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2026)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 단시간 아르바이트는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5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알바를 하는데 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은 못 받고 있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받는 유급 휴일 하루치
  • 주 40시간 근로자 = 하루치(8시간분) 임금
  • 단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상시 근로자 수 무관)
  • 결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음

이 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다 채워 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주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시급 외에 이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야근·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다룹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그 주 개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기준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정해진 근무일 모두 출근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그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 조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통상임금 개념은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분)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다음 공식을 씁니다.

구분계산
공식(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주 20시간, 시급 1만원)(20 ÷ 40) × 8 × 1만 = 4만원

즉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한 주에 4만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많은 사업장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지만, 시급제 알바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급여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알바라서 주휴수당 없다’는 안내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만 받기로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이 조건입니다. 한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또 회사 사정으로 쉰 날(휴업)이나 연차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빠지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핵심 정리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받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
  •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분), 단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아르바이트도 조건 충족 시 받음(시급과 별도)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상시 근로자 수 무관)
  • 그 주 결근 시 주휴수당 없음(지각·조퇴·연차는 개근 인정)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주휴일)의 수당입니다.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고, 결근이 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분)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만원이면 (20 ÷ 40) × 8 × 1만원 = 4만원이 주휴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수당 등 일부 규정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