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692만원, 생계급여 221만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 인상률 6.70%로 확정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선은 그 32%인 221만 7,563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값으로,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을 앞둔 가구, 그리고 내년에도 자격이 유지되는지 미리 가늠해야 하는 가구가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위원장이 주재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값은 4인 가구 한 줄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집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거기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한 선정기준선입니다. 아래에는 보도자료 공식 표에 실린 1인부터 6인까지의 값을 그대로 옮기고, 2026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가구원 수별로 나눠 봤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1인 가구 273만 6,042원부터 6인 가구 912만 9,201원까지이며, 여섯 구간 모두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원/월) | 2027년(원/월) | 증가액(원/월) |
|---|---|---|---|
| 1인 | 2,564,238 | 2,736,042 | 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 | 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 | 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 | 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 | 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 | 573,249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증가액의 절대 금액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여섯 줄이 같은 값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지급받는 돈이 아니라 자격선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값이므로, 표의 금액을 받는 액수로 오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이번 발표 표(1~6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가구원이 일곱 명 이상인 집은 지금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없어, 고시가 나온 뒤에 다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이 값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네 가지 급여에만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를 자격선으로 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처럼,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문턱으로 쓰는 사업들이 여기에 함께 얹혀 움직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선은 생계 32%부터 교육 50%까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비율이 아니라 비율을 곱하는 기준값입니다.
아래 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한 선정기준입니다.
| 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32% | 875,533 | 1,433,806 | 1,829,789 | 2,217,563 | 2,580,166 | 2,921,344 |
| 의료급여 40% | 1,094,417 | 1,792,258 | 2,287,236 | 2,771,954 | 3,225,208 | 3,651,680 |
| 주거급여 48% | 1,313,300 | 2,150,710 | 2,744,684 | 3,326,345 | 3,870,249 | 4,382,016 |
| 교육급여 50% | 1,368,021 | 2,240,323 | 2,859,046 | 3,464,943 | 4,031,510 | 4,564,601 |
네 급여의 기준선이 층을 이루고 있어,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급여 구간까지 걸리는지가 갈립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어선 가구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구간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금액 기준 외에 확인해야 할 요건이 더 붙는 급여라 선정기준선만으로 결론짓기 어려우며, 세부 요건은 기초생활 의료급여 자격 조건에서 따로 다룹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은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에 대해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므로, 표의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내 소득이 어느 급여에 걸리는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버는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비슷한 두 가구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정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라갑니다.
- 가구원 수를 확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범위가 어긋나는 집이 있어, 이 단계에서 해당 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 표에서 해당 가구원 수의 급여별 선정기준선을 확인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재산 환산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 소득인정액이 어느 기준선 아래인지 대조합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낮은 비율의 기준선 아래에 있는 가구는 그보다 높은 비율의 급여 구간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 최종 판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대조가 자격 판정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여마다 별도 요건이 걸려 있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항목별로 세분돼 있어, 표와 소득만 맞춰 본 결과를 대상 여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거쳐야 확인됩니다.
수급 가구의 소득 판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다른 제도의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어떻게 얽히는지는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2027년은 전 가구원 수에 같은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에는 가구원 수마다 인상률이 달랐지만, 2027년은 1인부터 6인까지 전 구간이 6.70%로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은 2016년 4.00%에서 2025년 6.42%, 2026년 6.51%를 거쳐 2027년 6.70%가 됐고,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상설 안내 페이지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값과 이번 보도자료의 2027년 값을 각각 나눠 머니룩이 계산한 가구원 수별 인상률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상률(머니룩 계산) | 2027년 인상률(머니룩 계산) |
|---|---|---|
| 1인 | 7.20% | 6.70% |
| 2인 | 6.78% | 6.70% |
| 3인 | 6.64% | 6.70% |
| 4인 | 6.51% | 6.70% |
| 5인 | 6.31% | 6.70% |
| 6인 | 6.09% | 6.70% |
2026년에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인상률이 높은 기울기가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높고 6인 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그해 발표 표에 함께 실린 7인 가구는 5.86%로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2027년에는 이 기울기가 보이지 않고 여섯 구간이 한 값으로 모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검산해 보면 확인이 됩니다. 2,564,238원에 1.067을 곱하면 2,736,042원, 6,494,738원에 1.067을 곱하면 6,929,885원, 7,556,719원에 1.067을 곱하면 8,063,019원으로, 세 값 모두 보도자료의 공식 금액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소가구 쪽에 더 높은 인상률을 얹는 보정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감으로 옮기면, 1인 가구는 지난해만큼의 상대적 상향을 받지 못했고 5인 이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높은 비율로 기준선이 올라갔다는 뜻이 됩니다.
달라진 산정 방식과 함께 조정되는 항목들
기준 중위소득을 뽑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고,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도 함께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새 산정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소비자물가와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로 보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 포함됩니다. 산정 규칙이 3년 시한부로 검증대에 오른다는 점은 2028년과 2029년 값을 미리 추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1급지인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 원으로, 1만 2천 원 인상됩니다. 반면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가 이번에 서로 다른 방향의 결과를 받은 셈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보도자료 표 머리가 2027년(안)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아래 값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안 단계의 금액입니다.
| 학교급 | 2027년(안)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513,000원 |
| 중학생 | 714,000원 |
| 고등학생 | 945,000원 |
평균 인상률은 4.7%입니다. 표에 (안)이 붙어 있다는 표기 하나가 실무에서는 차이를 만듭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값이지만, 이 항목은 아직 안으로 발표된 금액이라 최종 수치가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학교 관련 지원을 계산에 넣는 가구라면 이 세 금액은 잠정치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지금 진행 중인 신청과 올해 받고 있는 급여에는 2026년 기준이, 내년 자격을 미리 계산하는 데에는 2027년 기준이 필요합니다.
값을 찾는 과정에서 걸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기준 중위소득 안내 페이지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만 게시돼 있고, 마지막 갱신일이 2025년 9월 30일입니다. 정부 사이트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찾다가 이 페이지를 먼저 만나면 2026년 값이 최신값처럼 보이고, 2027년 값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와 그 첨부 자료까지 들어가야 나옵니다. 두 자료의 갱신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면 엉뚱한 연도의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필요한 값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올해 안에 접수하는 신청, 지금 받고 있는 급여액의 근거, 올해 소득으로 하는 대상 여부 확인에는 2026년 기준이 쓰입니다. 내년에 자격이 새로 생기는지 또는 지금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가늠하는 계산에는 2027년 기준이 쓰입니다. 지금 적용 중인 값이 필요하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 가구원 수별 금액이 있습니다.
적용 시점의 날짜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확인된 범위는 2027년도 기준이라는 명칭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절차까지입니다. 고시일과 시행일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은 두 갈래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연말에 나올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7인 이상 가구 금액과 교육활동지원비 확정 여부가 여기서 정해지므로, 대가구이거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고시 시점에 한 번 더 대조할 값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집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산정돼야 위 표의 어느 줄에 걸리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격을 자체 판정하기보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산정 결과부터 받아 두는 순서가 빠릅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인용한 내용은 위 출처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나 복지로에서 현행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별로 1인 273만 6,042원, 2인 448만 645원, 3인 571만 8,091원, 4인 692만 9,885원, 5인 806만 3,019원, 6인 912만 9,201원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값이며, 1인부터 6인까지 인상률은 모두 6.70%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 1인 가구는 87만 5,533원이 상한선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우리 집이 5인 가구인데 기준선이 얼마인가요?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806만 3,019원입니다.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하면 생계급여 258만 166원, 의료급여 322만 5,208원, 주거급여 387만 249원, 교육급여 403만 1,510원이 선정기준선입니다.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7인 가구 금액은 왜 안 보이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공개한 보도자료의 기준 중위소득 표가 1인부터 6인까지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이번 발표 표에 포함되지 않았고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가구원이 일곱 명 이상이면 고시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 비율도 바뀌었나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습니다. 금액이 오른 이유는 비율이 아니라 비율을 곱하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70% 올랐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같아도 가구원 수별 기준선은 모두 상향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2026-07-28)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페이지 (2021~2026년 게시, 갱신 2025-09-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026-07-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2026-07-28)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