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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주택구입 16.5% 요양 5.5%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가 기본이고, 소득세법 부득이한 사유에 들면 3.3~5.5%로 내려갑니다. 두 법령의 사유 목록이 다릅니다.

· 2026년 10월 2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6분 읽기
머니룩 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은 인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두 법령의 목록에 모두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퇴법에만 있는 사유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가 붙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3.3%에서 5.5%로 내려갑니다. 아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9. 18.)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3. 24.), 소득세법(시행 2026. 7. 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원문을 열어 옮긴 것입니다. 재직 중에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꺼내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운용 상품 선택은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30초 정리

  • 인출이 열리는 제도부터 갈립니다. DB형은 중도인출 조문의 대상이 아니고, DC형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적힌 사유, IRP는 제18조 제2항입니다
  • 기본 세율은 기타소득 15%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16.5% 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갖추면 연령별 3%, 4%, 5%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3.3%, 4.4%, 5.5% 로 내려갑니다
  •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인출은 되지만 세법 목록에는 없어 16.5% 구간에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세금을 정하는 것은 꺼낸 금액이나 제도 이름이 아니라, 그 인출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인출을 허용하는 법과 세율을 정하는 법이 서로 다른 목록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세 단계로 쪼개집니다. 첫 단계는 근퇴법 쪽 질문으로, 내가 가입한 제도가 적립금을 꺼내도록 허용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법 쪽 질문으로, 그 사유가 세법 목록에도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꺼낸 돈의 재원 구성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인출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세율은 인출액 전체에 하나로 붙지 않습니다.

용어도 한 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가목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목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다목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으로 나눕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인출은 연금외수령이고,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나목과 다목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가목의 이연퇴직소득은 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세금 이야기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의 절반은 이 세 칸이 섞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 제도에서 인출 자체가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퇴법 제22조는 중도인출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열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여기에서 DB형은 제22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급여액이 미리 정해지는 구조라 가입자가 꺼낼 적립금 계정이 조문상 전제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적립과 운용 방식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구조 비교에서 다루고 있으니, 본인 제도 유형부터 모르는 상태라면 그쪽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DB형 가입자에게 조문이 남겨 둔 통로는 담보 제공입니다. 제7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 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 한도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꺼내는 것과 담보로 거는 것은 조문상 서로 다른 행위이고, 담보 제공은 애초에 인출이 아니라서 중도인출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IRP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인출 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DC와 목록이 비슷하지만 단서가 다릅니다. 제2항 제3호의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의료비 요건과 제2항 제2호의 전세금 1회 한정은 법 제25조 가입자, 즉 같은 조의 특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한정해 붙습니다. IRP 사유별 요건과 처리 절차는 IRP 중도 인출 사유와 세금 구조에서 따로 다루므로, 이 글은 DC와 갈리는 지점만 표시해 두겠습니다.

DC형은 시행령 제14조에 적힌 사유에만 열립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DC 중도인출 사유를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4호 다섯 개 호로 닫아 두었고, 각 호는 담보제공 사유를 정한 제2조 제1항을 부분적으로만 끌어옵니다. 이 “부분적으로만”이 뒤에서 세금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호는 제2조 제1항 제1호(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1호의2(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5호 중 재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출 사유로 인정합니다. 제1호의2는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양 사유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요건을 더해 둡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세어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4호는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호의 인출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횟수 제한은 모든 사유에 붙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2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문언을 사유 자체에 달고 있어, 전세금과 임차보증금만 사업장별 1회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요양 의료비에는 이런 횟수 문언이 없습니다. 제14조가 제2조 제1항의 일부 호만 끌어왔다는 점 때문에, 담보로는 쓸 수 있으나 인출 근거는 되지 않는 사유도 생깁니다. 어느 사유가 그 자리에 놓이는지는 다음 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도 같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근퇴법은 “꺼낼 수 있는지”만 정하고, “몇 퍼센트를 떼는지”는 소득세법이 자기 목록으로 따로 정합니다. 두 목록이 겹치는 부분에서만 세율이 내려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입니다.

목록을 읽으면 주택 구입과 전세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세 사유는 근퇴법 쪽에서는 인출이 열리지만 세법 쪽에서는 일반 연금외수령으로 남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정한 기타소득 15%가 적용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해 실제 부담이 16.5%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갖춘 인출에는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연령별 세율이 적용되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여기에도 같은 10%가 더해져 5.5%, 4.4%, 3.3%가 됩니다.

두 법령의 사유 목록은 이렇게 어긋납니다

아래 표는 사유 하나를 가로로 읽어 네 칸의 인정 여부가 어디서 끊기는지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왼쪽 세 칸이 “가능”인데 네 번째 칸만 “없음”으로 떨어지는 줄, 그 줄이 세율이 뛰는 줄입니다. 반대로 네 번째 칸만 “있음”이고 앞 칸이 막힌 줄은 세율은 낮지만 애초에 DC 적립금을 꺼낼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유DC 인출IRP 인출담보 제공세법 부득이한 사유적용 세율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가능 (제14조 제1항 제1호)가능 (제18조 제2항 제1호)가능 (제2조 제1항 제1호)없음16.5%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가능, 사업장당 1회가능, 제25조 가입자는 1회 한정가능없음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능,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요건가능, 제25조 가입자는 1천분의 125 요건가능, 금액 요건 없음있음, 단 3개월 이상 기준요건 충족 시 3.3~5.5%
파산선고가능, 신청일 역산 5년 내가능가능있음, 5년 요건 없음요건 충족 시 3.3~5.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가능, 신청일 역산 5년 내가능가능있음요건 충족 시 3.3~5.5%
재난 피해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가능가능있음, 15일 이상 입원 치료요건 충족 시 3.3~5.5%
급여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가능, 원리금 상환 필요액 이하가능 (제18조 제2항 제7호)해당 없음없음16.5%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불가, 제14조가 끌어오지 않음불가가능 (제2조 제1항 제4호의2)없음인출 근거 없음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 감소불가, 제14조가 끌어오지 않음불가가능 (제2조 제1항 제5호)없음인출 근거 없음
가입자 사망·해외이주불가사망은 상속 절차해당 없음있음DC 인출 근거 없음
연금계좌취급자 영업정지·해산불가해당 없음해당 없음있음DC 인출 근거 없음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불가불가해당 없음없음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첫 줄을 보면 어긋남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근퇴법이 인출과 담보 제공을 모두 허용할 정도로 보호 가치를 인정한 사유인데, 소득세법 쪽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꺼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세금을 깎아 준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금과 담보대출 상환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가입자 사망이나 연금계좌취급자 영업정지처럼 세법 목록에는 있으나 DC 인출 사유로는 끌어오지 않은 항목이 있어, 세율 기준과 인출 기준을 하나의 목록처럼 외우면 두 방향 모두에서 틀리게 됩니다.

꺼낸 돈 중 어디에 몇 퍼센트가 붙나요?

세율은 인출액 전체에 하나로 붙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재원별로 따로 붙습니다. 같은 금액을 꺼낸 두 사람의 세액이 다른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제40조의3 제1항의 순서는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그다음이 이연퇴직소득, 그다음이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이하의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을 연금외수령분으로 봅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이어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이 되어 16.5%,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갖추면 3.3%에서 5.5%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이연퇴직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연금수령으로 처리되는 경우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더 내려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이 이 연금수령 세율로 처리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니,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DC 적립금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의 원본이 어느 세목으로 원천징수되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는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적으면서, DC 중도인출을 정한 제14조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146조 제2항도 이연퇴직소득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으로 정의해, 재직 중 DC 적립금이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목과 계산 방식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재원이 세율을 가른다는 구조 자체는 연금저축에서도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같은 16.5%가 걸리는 방식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과세되는 돈의 구분에서 더 자세히 비교해 두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사용자부담금과 이연퇴직소득이라는 칸이 없어, 재원 구성 자체가 퇴직연금보다 단순합니다.

사유가 맞아도 16.5%가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세율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걸어 둔 제출 요건을 갖춘 인출에만 붙습니다. 사유가 분명한데 세율이 내려가지 않는 사례는 대개 요건 쪽에서 막힙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기한입니다. 제20조의2 제1항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를 이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재난 사유도 재난 자체가 아니라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요건으로 적습니다. 입원 일수가 그에 못 미치면 재난 피해로 인출은 되더라도 세율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양은 두 법령이 아예 다른 기간을 씁니다. 근퇴법 쪽은 6개월 이상 요양에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의료비 요건을 더하고, 세법 쪽은 3개월 이상 요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요양 기간이 4개월이면 세법 요건은 맞지만 인출 자격이 서지 않고, 반대로 6개월 요양이면서 의료비가 기준에 못 미치면 인출 자격 쪽에서 막힙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말하는 6개월은 세율 요건의 서류 제출 기한이고, 인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체와 발급처, 사유별 신청 창은 다른 축입니다. 그쪽은 사유별 서류와 신청 기한 정리에서 다루므로 두 기한을 한 칸에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3,000만원인데 사유만 바꾸면 얼마가 남나

인출액이 같아도 사유가 세법 목록에 있는지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분이 세 배로 벌어집니다. 아래는 예시 시나리오이며, 사람마다 다른 재원 구성을 가정으로 고정해 사유만 바꾼 비교입니다.

가정은 네 가지입니다. 인출액 3,000만원, 재원 구성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액 300만원, 이연퇴직소득 1,5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900만원, 운용수익 300만원, 인출 시점 연령은 70세 미만, 이연퇴직소득의 수령연차는 10년 이하입니다. 실제 계좌의 재원 비중이 이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재원가정 금액주택 구입 사유부득이한 사유근거 조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300만원과세 없음과세 없음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900만원16.5%, 148만 5천원5.5%, 49만 5천원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운용수익300만원16.5%, 49만 5천원5.5%, 16만 5천원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기타소득 과세분 합계1,200만원198만원66만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이연퇴직소득1,500만원세목은 사업자 확인 필요연금수령 처리 시 산출세액의 70%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표에서 숫자가 확정되는 칸과 비는 칸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쪽 세 줄은 세율이 조문에 고정값으로 적혀 있어 가정만 세우면 계산이 끝나고, 사유 하나 차이로 기타소득 과세분이 198만원과 66만원으로 갈립니다. 반면 맨 아랫줄은 금액을 적을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구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70%라는 비율만 조문에서 확인되고 금액은 본인 자료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원 중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이 비어 있는 칸이 전체 세액을 좌우하므로, 사유 선택보다 재원 구성 확인이 먼저인 경우도 생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헷갈리면 사유부터 틀립니다

중도인출과 중간정산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사유 목록도 다른 조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두 제도가 섞여 나오는 탓에 사유를 잘못 짚는 일이 생깁니다.

중도인출은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의 문제이고, 중간정산은 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임금피크제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처럼 제14조에 없는 사유가 들어 있어, 목록을 섞어 외우면 신청 단계에서 걸립니다. 사유별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에서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세 축도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중간정산은 퇴직소득 과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조문이 제14조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제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쪽의 세금 설명을 다른 쪽에 옮겨 적으면 세목 단계에서 어긋납니다.

인출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순서는 제도 유형, 사유가 적힌 조문 위치, 계좌의 재원 구성, 증명서류 제출 기한입니다. 네 가지는 난이도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크기 순서로 놓은 것입니다.

  1.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IRP가 따로 있는지. 제22조 대상이 아니면 세율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2. 내 사유가 근퇴법 시행령 제1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운데 어느 쪽에, 또는 양쪽에 있는지. 양쪽에 있어야 세율이 내려갑니다.
  3. 계좌의 재원 구성.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의 비중을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합니다.
  4.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증명서류 제출 기한. 본인 의료비는 지급일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DC 적립금 중 사용자부담금 원본의 원천징수 세목은 앞서 본 대로 조문 인용 구조상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자 확인 사항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2조 제1항 제5호가 위임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고시 번호와 세부 요건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라는 조문 문언까지만 적었습니다. 사유별 인출 건수나 비중 같은 통계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창구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를 거치는 구조이지만, 서식과 처리 기간은 사업자마다 달라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습니다.

조문을 직접 읽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나란히 열어 사유 목록을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의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3월 24일, 소득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이며 본문 수치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원문을 따릅니다. 법령과 고시는 이후 개정될 수 있고, 본인 계좌의 재원 구성과 실제 원천징수 내역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본 글은 제도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상품의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중도인출을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 적고 있어, DB형 가입자는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 한도 안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 둔 정도가 조문에서 확인되는 선택지입니다.

주택을 사려고 꺼내면 세금이 왜 16.5%인가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근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기타소득 15%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진 16.5%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금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연령별 세율을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정한 소득세액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되어 실제 부담은 5.5%, 4.4%, 3.3%가 됩니다.

사유가 맞으면 세율이 저절로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본인 의료비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유가 맞아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양 사유는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두 법령이 다른 기간을 씁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인출 사유로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세율 요건으로 적습니다. 인출 가능 여부와 세율 요건을 각각 따로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