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떼는 곳과 기한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무주택 주택 구입은 등기 후 1개월, 전세보증금은 잔금 지급 후 1개월이 신청 창이고, 요양은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겨야 서류가 받아들여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호마다 발급처와 제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은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가 신청 창이고, 전세보증금은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겨야 요건이 섭니다. 이 글의 서류·기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3조(최종 개정 2022년 4월 13일)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안내(2026년 10월 열람)를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금융회사 창구를 거쳐 절차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류 양식과 접수 방식은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제출 전 인사부서나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한 번 더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 자문은 아닙니다.
30초 브리핑
- 주택 구입(제1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무주택 입증 서류에 매매 확인 서류가 붙습니다
- 전세보증금(제2호):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입니다
- 의료비(제3호):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임금 확인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법원 사유(제4호·제5호):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입니다
- 제6호의2·제6호의3·제7호: 법제처 생활법령에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 취업규칙과 관할 지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회사가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사유마다 다른가요?
사유마다 다릅니다. 어느 사유에서나 똑같이 통하는 단일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꽤 분명하게 갈립니다.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은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사유에 모두 등장합니다. 반면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사유에만 붙습니다. 이 두 장은 “집이 없다”는 것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받치는 서류라서, 한 장이 빠지면 나머지 한 장만으로는 무주택 입증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유 전용 서류입니다. 의료비 사유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와 영수증이, 파산·개인회생 사유에는 법원이 내주는 결정문이, 임금피크제 사유에는 회사가 가진 취업규칙과 급여 기록이 들어갑니다. 떼러 가야 하는 창구가 주민센터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법원으로, 법원에서 인사부서로 완전히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내 상황이 애초에 요건에 드는지부터 가려야 한다면 중간정산이 되는 법정 사유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곧 요건은 섰다고 보고 무엇을 어디서 떼어 언제까지 내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사유별로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나
사유별 서류와 신청 시기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안내에 조문 호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호를 그 안내의 서류·시기 항목과 짝지은 것입니다. 발급처는 해당 서류의 통상적인 발급 창구이며, 온라인 창구 명칭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조문 호 | 사유 | 핵심 서류 | 발급처 | 신청 기한 기산점 | 비고 |
|---|---|---|---|---|---|
| 제1호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등 구입 확인 서류 | 주민센터·정부24(등본), 등기소·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 시·군·구청 세무부서(재산세 증명), 계약 당사자 보관분(계약서)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신축은 건축 관련 서류, 경매 취득은 낙찰허가 결정문으로 구입을 확인 |
| 제2호 |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1호와 같은 창구, 계약서는 본인 보관분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잔금 뒤 신청하면 지급 영수증 사본이 추가 |
| 제3호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 부담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진료비 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임금 확인 서류 | 의료기관(진단서·영수증), 주민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또는 홈택스(임금 확인 서류) | 요양 중이면 의료비 합산액이 기준을 넘는 시점, 요양이 끝났으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이 요건 |
| 제4호 |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문 | 선고 법원 | 조문에 별도 기한 명시 없음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의 선고여야 함 |
| 제5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결정 법원 | 조문에 별도 기한 명시 없음 | 같은 5년 역산, 신청 당시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
| 제6호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 감액 제도 시행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제도 실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적용 확인 서류 | 사용자(회사) 보관 문서 |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일 | 근로자가 외부 기관에서 떼어 올 수 있는 공적 증명서가 아님 |
| 제6호의2 |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서류 명시 없음 | 확인 필요(사업장 취업규칙·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 명시 없음 |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가 요건 |
| 제6호의3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명시 없음 | 확인 필요(사업장 취업규칙·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 명시 없음 | 표준 서식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 확인이 선행 |
| 제7호 |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명시 없음 | 확인 필요(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고시 내용 확인) | 명시 없음 | 고시 사유는 재난 지역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각 호 가운데 제1호, 제2호, 제3호에는 1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붙어 있고, 제4호와 제5호에는 기한 대신 신청일부터 5년을 거꾸로 세는 시간 조건이 걸립니다. 제6호의2부터 제7호까지는 서류와 시기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서류 준비의 난이도는 사유의 무게보다 이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빈칸이 없는 앞쪽 사유는 기한을 놓치는 것이 위험이고, 빈칸이 있는 뒤쪽 사유는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위험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서류는 비슷해도 기한이 다릅니다
두 사유 모두 무주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입증 서류는 거의 겹치지만, 신청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개월 이내까지가 신청 가능한 구간입니다. 계약만 해두고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 창이 열려 있고, 등기를 마친 다음에도 1개월이 더 남는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두 구간의 모양은 닮았지만 끝점이 등기냐 잔금이냐에서 갈립니다.
이 차이가 서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등기는 등기부에 날짜가 남는 공적 기록이라,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기산점이 자동 증명됩니다. 반면 잔금 지급은 당사자 사이의 사실행위여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법령 안내가 전세보증금 사유에만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 영수증 사본”을 따로 적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잔금을 치르고 신청하려면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낫다는 실무적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횟수 제한도 한쪽에만 붙습니다. 제2호는 조문 안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문장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 이사해서 새로 보증금을 부담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호에는 같은 한정 문구가 붙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복 신청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마다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에서 거듭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은 금액 기준을 넘겨야 서류가 효력이 있나요?
금액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다 갖춰도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은 의료비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에만 사유가 성립합니다. 1천분의 125는 임금총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율이라, 임금이 높을수록 넘어야 하는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수술비를 썼더라도 사람에 따라 요건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만 임금 확인 서류가 들어갑니다. 회사는 의료비 영수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비율 계산의 분모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연간 임금총액”은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때 쓰는 3개월 평균임금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기준 금액을 한참 잘못 잡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기준에서 두 임금 개념의 차이를 따로 확인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는 세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쪽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대목이고, 이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신청 시기는 요양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이 계속되고 있다면 의료비 합산액이 기준을 넘어서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고, 요양이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동안 영수증을 모으다가 종료 후 1개월을 넘겨 버리면, 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창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자체도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로 드러나야 하므로, 치료 초반에 서류를 어떻게 받아 둘지 의료기관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파산·개인회생은 법원 서류 한 장이면 되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법원이 내준 결정문이 서류의 거의 전부인데, 그 결정문이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가 요건을 가릅니다.
제4호는 법원의 파산선고문, 제5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요구합니다. 두 사유 모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해당 선고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5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므로, 변제를 모두 마쳐 절차가 끝났거나 결정이 취소된 뒤라면 결정문을 들고 가도 요건으로 서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서 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채무를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채무를 줄인 경로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기준으로 보면 제5호 해당 여부가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채무 조정 경로 | 제3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 근거 |
|---|---|---|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해당(제5호 명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조문이 직접 지정 |
| 법원의 일반 회생절차개시 결정 | 불해당(법제처 법령해석례, 제5호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님) | 같은 법의 절차이지만 제5호가 지정한 개인회생절차가 아님 |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불해당(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원 결정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불해당(법제처 법령해석례) | 연체 전 단계의 채무조정으로 제5호 문언에 닿지 않음 |
표의 네 경로는 모두 채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인데, 중간정산 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조정은 애초에 법원 결정문이 발급되지 않아 제출할 서류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회생절차는 법원 결정문이 나오지만 제5호가 지정한 절차가 아니라서 걸립니다. 파산은 제4호가 따로 받아 주기 때문에, 같은 5년 역산 조건 아래에서도 제출하는 서류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점만 구분해 두면 됩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서류를 만듭니다
제6호 계열에서는 근로자가 외부 기관에서 떼어 올 공적 증명서가 없고, 회사가 보관한 규정과 급여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제6호는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서류와, 그 제도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시기도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인사부서에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과,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 정도입니다. 급여 기록은 사용자가 교부 의무를 지는 문서이므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의 기재사항을 알아 두면 받아 둔 명세서가 증빙으로 쓸 만한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밝혀 둘 부분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제6호의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제6호의3, 재난 피해에 관한 제7호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제출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는 조문에 분명히 들어 있는데 서류 목록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명이 비어 있다는 것은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표된 표준 서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유는 준비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서류를 먼저 모으는 대신, 사업장 취업규칙의 중간정산 조항에 접수 서식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어떤 증빙으로 사유를 소명하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제7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재난 지역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류는 제출하고 끝이 아닙니다, 회사의 5년 보존 의무
중간정산 서류의 보관 책임은 회사에 있고, 그 기한은 중간정산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이 의무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퇴직일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뒤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보존 기간의 끝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중간정산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회사가 서류를 폐기할 근거는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보존 기간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읽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조문이 주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할 때 정산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가 그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이지만, 보관 주체가 회사라는 사실 자체가 분쟁 상황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 신청서와 증빙 서류 사본을 본인도 한 세트 남겨 두고, 지급 내역이 찍힌 명세를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액에는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부담에서 따로 다룹니다.
서류가 부족해 반려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회사 인사부서에 어떤 항목이 왜 모자란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용자와 판단이 갈리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인사부서가 1차 확인 지점인 이유는 접수 서식과 제출 방식이 취업규칙 소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제1호 사유라도 어떤 사업장은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요구하고, 어떤 사업장은 자체 신청서 양식을 따로 둡니다. 반려 사유가 서식 문제인지 조문 요건 문제인지만 갈라도 다음 행동이 정해집니다. 서식 문제라면 보완해서 다시 내면 되고, 요건 해석 문제라면 회사와 다툴 대상이 됩니다.
요건 해석에서 의견이 갈릴 때 물어볼 곳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입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 둘 것은 조문 호수와 본인 상황의 접점입니다. 예시 시나리오로 보면, 배우자의 부모 의료비로 제3호를 신청했다가 “직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우라면, 조문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부양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들고 가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 둘 전제가 있습니다. 사유와 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의 조건이고, 실제 지급 여부와 절차는 사업장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조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조문이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공인노무사나 관할 지청 상담을 거치는 쪽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사유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무주택 여부를 입증하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처럼 사유를 직접 증명하는 서류가 더 붙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보증금으로 중간정산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담 사유를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해서 새 보증금을 부담해도 같은 사업장에서는 추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중간정산은 얼마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한 경우입니다. 요양이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같은 임금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생절차개시 결정도 제5호 요건이 아닙니다.
제출한 중간정산 서류는 누가 보관하나요?
사용자가 보관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제출 서류 사본을 따로 남겨 두면 나중에 정산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최종 개정 2022. 4. 1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중간정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