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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제도, 2027년 전역부터 복무기간 전부 인정

전역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면 복무기간 전부가, 2026년 전역이면 최대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6년 10월 30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몇 개월을 인정하는지는 입대일이 아니라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날, 곧 전역일로 갈립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무를 마쳤으면 6개월, 2026년 중에 마쳤으면 실제 복무기간이면서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마쳤으면 복무기간 전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마지막 갈래는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96호)이 제18조 제1항의 12개월 상한을 지우면서 확정됐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개정문과 같은 법 시행령, 병역법 원문을 열어 옮긴 것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전역일 기준 세 갈래

  • 판단 기준은 입영일이 아니라 복무기간을 마친 날입니다. 두 개정 법률의 부칙이 모두 그렇게 적습니다
  • 2026년 중 전역자는 실제 복무기간이지만 12개월에서 끊깁니다. 6개월 미만이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는 상한과 6개월 미만 단서가 모두 사라진 조문을 적용받습니다
  • 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은 조문 범위 밖입니다
  • 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합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내 전역일에 몇 개월을 주나요?

복무를 마친 날이 2025년, 2026년, 2027년 가운데 어디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6개월, 최대 12개월, 복무기간 전부로 갈립니다. 같은 병역을 같은 기간 수행했어도 전역 연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국민연금법 본문과 두 개정 법률의 부칙을 전역일 축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복무를 마친 날(전역일)가입기간 추가 산입근거
2025년 12월 31일 이전6개월종전 제18조 제1항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2조로 종전 규정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실제 복무기간, 12개월 초과 시 12개월. 6개월 미만이면 산입 없음법률 제20903호(2025년 4월 2일 공포), 시행 2026년 1월 1일, 부칙 제2조
2027년 1월 1일 이후복무기간 전부 (12개월 상한과 6개월 미만 단서 모두 삭제)법률 제22096호(2026년 10월 20일 공포), 부칙 제1조 단서로 2027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2조

표에서 중요한 것은 첫 열의 성격입니다. 제도 안내를 찾아보면 “2026년부터 확대”라는 표현이 흔한데, 그 2026년은 입영 연도가 아니라 복무를 마친 날이 들어가는 칸입니다. 2025년 가을에 입영해 2027년 봄에 전역하는 사람은 입영 시점이 개정 전이어도 맨 아래 칸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2024년에 입영해 2025년 12월에 전역했다면 복무기간이 18개월이어도 맨 위 칸입니다.

전역일이 2026년 1월 1일 전이면 왜 6개월인가요?

확대 조문을 담은 법률 제20903호의 부칙 제2조가 적용 범위를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종전 제18조 제1항이 그대로 남아, 복무기간이 18개월이든 24개월이든 인정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종전 조문은 복무기간을 실제로 세지 않고 일률적으로 6개월을 더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0903호가 이 부분을 실제 복무기간 방식으로 바꾸면서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잡았고, 부칙이 소급을 막은 결과 전역일이 하루 차이로 6개월과 12개월을 가르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미 전역한 사람이 뒤늦게 신청해 늘릴 수 있는 통로는 조문에 없습니다.

인정되는 기간이 짧아도 본인이 낼 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 제3항은 이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업 크레딧처럼 본인이 일부를 내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안내는 적용 대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로 적고 있어, 그보다 앞서 입영한 사람은 전역일 축과 별개로 안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 전역했다면 복무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세되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로 끊고, 6개월에 못 미치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18조 제1항 본문이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으로 괄호를 달아 두었고, 같은 항 단서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일수 처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에서 확인됩니다.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산입하고, 이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입니다.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이 두 갈래와 끝자리 일수를 올려 세는 방식까지이며, 복무 시작점과 만료점을 어떤 달력 규칙으로 맞추는지까지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26년 전역자 대부분이 상한선에 걸립니다. 육군과 해병,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모두 12개월을 넘기므로, 실제 복무기간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인정되는 기간은 12개월에서 멈춥니다. 2026년 개정의 체감 효과가 “6개월에서 12개월로”에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는 복무기간 전부가 들어갑니다

법률 제22096호가 제18조 제1항의 12개월 상한 괄호를 지우고 6개월 미만 단서를 삭제했으며, 부칙 제2조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정문은 본문 중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본칙과 다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제처가 함께 공개한 개정이유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에 이미 공포된 법률이므로 계획이나 입법예고 단계가 아니라 확정된 조문입니다.

아래 표는 병무청이 안내하는 병역별 복무기간을 상한이 사라진 조문에 그대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병역복무기간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 시 인정
육군·해병18개월18개월
상근예비역18개월18개월
해군20개월20개월
공군21개월21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21개월

두 열이 같아지는 것이 이 개정의 전부입니다. 다만 왼쪽 열의 숫자가 법에 박혀 있는 값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18조 제2항의 법정 복무기간은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이고, 지금의 육군 18개월과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조정한 기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현역 복무기간 조정 조문이 아니라 병무청 안내 기준입니다. 조정 기간이 다시 바뀌면 인정 개월 수도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병역이라도 사람마다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징역이나 금고, 구류의 형 집행일수와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일수가 있으면 복무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예정 전역일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밀리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육군 18개월 복무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전역하려면 입영이 2025년 중반 이후여야 하지만, 입영일로 역산해 단정하기보다 본인 병적 기록의 전역일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전역 전후 자금 계획은 병사 월급과 전역 목돈 만들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 가지는 열어 둡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에 맞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개정 여부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와 12개월 초과라는 두 갈래를 전제로 쓰여 있으므로, 상한이 사라진 뒤의 구체적인 일수 산정 방법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에 확정됩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병역과 빠지는 경우

제18조 제1항 각 호는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네 가지만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공적연금 기간과 겹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열거와 제외가 각각 다른 항에 있어 두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각 호가 지목하는 병역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전환복무를 한 사람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상근예비역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사회복무요원

제2항이 걸러 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재직기간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산입되는 경우, 그리고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기간이 두 공적연금에서 동시에 평가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이 빠지는 경로는 두 겹입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을 가목 “입영한 병”과 나목 “현역으로 임용되거나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나누는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 전체가 아니라 그중 현역병으로 범위를 좁혀 둡니다. 여기서 이미 나목이 떨어집니다. 설령 범위를 넓게 읽더라도 제2항 제2호가 군인연금법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제외하므로, 군인연금 쪽에서 평가되는 기간은 다시 걸러집니다.

조문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병역도 있습니다. 대체역과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제외된다는 판단은 다른 층이므로, 본인 복무 유형이 여기에 걸리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안내는 대상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적어 조문의 네 가지 열거와 문구가 다릅니다. 안내문은 과거 명칭을 함께 쓰고 있어 조문과 하나씩 대응시키기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가 따로 없는 이유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군복무 크레딧에는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복무 사실을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조문이 산입 시점을 연금 청구 단계로 잡아 둔 결과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각 호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복무를 마친 그 해에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시점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입 이력 화면에 군 복무 기간이 미리 표시되지 않아도 누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괄호 안의 문언이 한 가지를 더 열어 둡니다. 같은 항은 추가로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곧 120개월을 채워야 받는데, 가입기간이 115개월에서 멈춘 사람이라면 추가 산입으로 120개월 요건이 채워져 수급권 자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계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크레딧이 연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 여부의 문제가 됩니다. 본인 가입 월수와 공백 구간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조회와 정정 신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기간의 소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2분의 1입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연금액 산정식의 바탕이 되는 숫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안내가 적은 A값은 3,193,511원이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값을 나목에 대입하면 크레딧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약 159만 7천원이 됩니다.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이 본인 소득으로 잡히는 것과 달리, 크레딧 기간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 값으로 고정됩니다.

연금액이 월 얼마 늘어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 산입된 기간이 가입기간 전체의 어느 구간에 붙는지, 그 구간에 어떤 소득대체율 상수가 적용되는지가 본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문에서 확정적으로 읽히는 것은 산입되는 개월 수와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이 A값의 절반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 사례의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서 공단 계산 결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가지 크레딧은 같은 1개월의 값이 다릅니다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준다는 점은 같지만, 그 1개월에 붙는 기준소득월액이 크레딧마다 다른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월 수 비교만 하면 놓치는 축입니다.

크레딧기준소득월액 인정근거 조문
군복무A값의 2분의 1 (공단 안내 기준 A값 3,193,511원이면 약 159만 7천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나목
출산A값 전액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다목
실업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 월환산액의 절반, 공단 안내 기준 상한 70만원법 제19조의2 제2항

같은 조문의 나목과 다목이 서로 다른 값을 쓰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출산 기간은 A값 전액으로 평가되는 반면 군 복무 기간은 그 절반이어서, 인정 개월 수가 같아도 연금액에 기여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실업 크레딧은 바탕이 A값이 아니라 본인이 받던 임금이라 사람마다 값이 다르고,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세 제도의 신청 요건과 본인 부담 구조를 함께 보려면 세 가지 크레딧의 공통 구조와 차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역일을 확인했다면 같이 점검할 것

전역일 한 칸만 확정하면 이 글의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할 일은 그 개월 수가 내 연금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크레딧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제도를 떼어 놓는 것입니다.

  • 병적 기록의 전역일을 숫자로 확정합니다. 병무청과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는 병적증명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기억하는 전역 예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서 현재 가입 월수를 확인합니다. 120개월에 얼마나 모자라는지가 크레딧의 의미를 바꿉니다.
  • 예상수령액 조회 결과에 군 복무 기간이 반영돼 있는지 봅니다. 조문상 산입 시점이 연금 청구 때이므로 반영 여부를 공단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 납부예외와 추후납부는 크레딧과 별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구간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연금 영향에서 따로 처리해야 하고, 크레딧이 그 공백을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남겨 둡니다. 법률 제20903호 부칙에는 시행 전 가입기간을 종전 규정으로 계산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크레딧으로 더해진 기간에 연금액 산정식의 어느 상수가 붙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에 맞춘 시행령 개정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고, A값을 고시한 문서의 번호와 고시일 역시 공단 안내문의 숫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전환복무의 병역별 복무기간도 병무청 안내에서 개월 수로 확인하지 못해 환산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국민연금법(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0일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병역법(법률 제21857호)이며 본문 숫자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안내를 따릅니다. 법령과 고시, 복무기간 조정은 이후 변경될 수 있고 본인 사례의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이 기준입니다. 본 글은 제도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대일이 2026년 이후면 12개월인가요?

기준은 입대일이 아니라 복무기간을 마친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2조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2096호 부칙 제2조가 모두 적용 범위를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로 적고 있어, 입영 시점은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에 전역하면 12개월, 2027년 1월에 전역하면 복무기간 전부인가요?

두 법률 부칙의 문언만 보면 그렇게 갈립니다. 다만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형 집행일수와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해 두어 예정 전역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본인 병적 기록의 실제 전역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무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률 제22096호는 이 단서를 삭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에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는 단서가 없는 조문이 적용됩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했으면 왜 대상이 아닌가요?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으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같은 호 나목의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은 현역이지만 현역병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군인연금법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도 제외합니다.

복무 중에 보험료를 냈거나 그 기간을 추납했으면 크레딧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법 제18조 제2항은 제외 사유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재직기간, 그리고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만 열거합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이므로, 본인 가입 이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