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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장점은 해지일 합계 기준, 연 단위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400만원이고, 제5항은 그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 단위가 아닙니다.

· 2026년 11월 1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1월 · 5분 읽기
머니룩 재테크

ISA 계좌 장점의 중심인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은 연 단위가 아니라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합계액에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의 문언이 그렇습니다. 제2항은 한도금액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제1항은 그 한도금액까지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으며, 제5항은 그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 항 어디에도 각 과세기간이나 연이라는 한정어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그리고 1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단위와 기준일 먼저

  •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제2항 제2호)과 400만원(제2항 제1호)이고, 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은 제1항에 있습니다
  • 한도금액이 정해지는 시점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고, 그 한도가 걸리는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5항)
  • 손실 차감과 합계액 계산은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과 제11항의 순서를 거쳐 해지일 하루에 한 번 끝납니다
  • 흔히 쓰이는 **9.9%**는 조특법 제1항의 100분의 9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특별징수를 합한 값입니다
  • 비과세 500만원과 1천만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의안번호 2200390) 내용이고, 2026년 11월 1일 확인 시점에 본회의 의결과 공포 기록이 없습니다

ISA 계좌 장점은 어느 조문이 보장하나요?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한 조문 안에 모여 있고, 비과세는 제1항과 제2항, 손실 차감 후 합계액 계산은 제5항, 연금계좌 이전은 제11항이 맡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판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법률 제21467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제1항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합니다. 하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를 적용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제1항 말미의 개정 표기에서 가장 최근 날짜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계좌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제3항이 따로 열거하고, 세금을 떼는 시점은 제6항이 계약 해지일로 정합니다.

혜택이 한 조문에 모여 있다고 해서 적용 단위도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한도금액을 정하는 항과 그 한도가 걸리는 금액을 계산하는 항이 서로 다른 기준일을 쓰고, 연금계좌 이전 혜택은 소득세법 쪽 조문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글은 혜택을 열거하는 대신 혜택마다 적용 단위와 기준일, 성립 조건을 나누어 봅니다.

혜택 네 가지와 근거 항·호, 그리고 성립 조건

혜택 하나하나는 근거 항과 호가 다르고, 시행 또는 개정된 날짜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혜택별 근거 조문과 시행·개정일, 성립 조건, 그리고 그 혜택이 깨지는 지점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장점근거 항·호시행·개정일성립 조건이 혜택이 깨지는 선
한도까지 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함제91조의18 제1항개정 2024. 12. 31.제1항 각 호의 연령·근로소득 요건제129조의2 제1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한도금액 400만원제2항 제1호 가·나·다목제2항 최종 개정 2021. 12. 28.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등요건 미충족 시 제2항 제2호의 200만원 적용
초과분 100분의 9, 종합소득 불합산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2024. 12. 31. / 시행 2026. 1. 1.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계좌일 것추징 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 반환(제7항)
손실 차감 후 합계액 계산제5항 /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제11항제5항 개정 2024. 12. 31.기준일이 계약 해지일일 것해지 전에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음
연금계좌 이전 시 만기 간주, 추가 납입 인정제11항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제11항 신설 2020. 12. 29.3년 경과 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60일이 지나면 전환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성립 조건 열과 깨지는 선 열을 나란히 읽으면 각 혜택이 조건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비과세 자체를 막는 조항은 제91조의18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첫 줄 오른쪽 칸이 가리키는 근거는 저축지원 특례를 제한하는 제129조의2 제1항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줄의 60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숫자라서, 조특법만 읽고 넘어가면 기한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과세 400만원은 한 해에 400만원인가요?

제2항은 한도금액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제5항은 그 한도가 걸리는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조문 문언에서 과세기간마다 한도를 다시 주는 장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항 본문이 쓴 기준일 표현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이고, 제5항이 쓴 표현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입니다. 제1항은 그 사이에서 비과세 대상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로 적었습니다. 세 항을 이어 읽으면 한도는 가입 또는 연장 시점에 한 번 정해지고, 그 한도가 적용되는 금액은 해지일에 한 번 계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기준일이 연장일로 옮겨 가는 경우에 신청을 언제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ISA 만기 연장 신청 기한에서 날짜 단위로 다룹니다.

400만원과 200만원을 가르는 값을 판정하는 쪽도 계좌보유자 본인이 아닙니다. 제9항은 국세청장이 근로소득 유무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가목에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나목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을 400만원 구간으로 두고,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200만원 구간으로 둡니다.

조문에 날짜가 등장하는 자리를 모아 보면 적용 단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조문이 지목한 날짜근거 조문그 날짜에 정해지는 것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제7항·제8항3년을 세는 기산점
3년이 되는 날제7항·제8항·제11항중도해지 판정의 경계, 연금계좌 이전이 열리는 시점
계약기간 만료일제4항연장 신청이 닫히는 경계, 제4항은 “만료일 전에”로 적었습니다
계약 해지일제5항·제6항합계액 계산의 기준일, 원천징수가 끝나는 날
만료일부터 60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전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다섯 날짜 가운데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만료일과 해지일이 늘 같은 날인 것도 아닙니다. 제8항이 걸리면 해지일이 만료일보다 앞으로 당겨지고, 제10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날이 해지일이 됩니다. 연 단위라는 감각이 들어올 자리가 조문 구조 안에 없다는 뜻이고, 대신 계약을 맺은 날과 끝낸 날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이며, 개별 계좌에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 결과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손익통산은 왜 해지일에 한 번만 계산되나요?

제5항이 이자소득등 합계액의 계산 기준일을 계약 해지일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5항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차감하여 합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을 실제로 떼는 시점도 같은 날입니다. 제6항은 신탁업자등이 계약 해지일에 원천징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차감 순서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과 제11항이 같은 종류 자산의 손실부터 배당소득, 이자소득, 보수와 수수료까지 차례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 순서가 해마다 돌지 않고 해지일 기준 한 번의 계산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 해마다 손익을 상계해 주는 제도와 갈리는 지점이고, 단계마다 금액이 어떻게 깎이는지는 ISA 만기 해지일의 원천징수의 단계별 표에서 조항까지 끊어 볼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에 붙는 9.9%도 이 하루 안에서 한 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항이 정한 100분의 9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법률 제21308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해 생기는 0.9%가 더해진 값입니다. 담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차감되는지는 ISA ETF 유형별 과세 구분에서 자산별로 나눠 봅니다.

혜택이 성립하려면 넘지 말아야 하는 선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3년, 제8항의 납입금액 합계액, 제10항의 국세청 통보가 혜택을 지탱하는 테두리입니다. 제3항 제4호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과세특례 요건으로 두고, 제7항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아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제8항은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제10항은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선을 넘었을 때 생기는 효과와 추징 범위는 ISA 계좌 단점과 원금 초과 인출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연금계좌 전환 혜택은 전환한 해에 한 번만 더해집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납입액은 전환이 일어난 해의 연금계좌 한도에 한 번 얹히는 금액이고, 해마다 되돌아오는 공제 한도가 올라가는 구조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틀은 조특법 제91조의18 제11항이 3년 경과 후의 연금계좌 이전을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보고,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이 연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납입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적용 단위의 이야기이고, 그 금액이 실제 세액공제로 바뀌는 크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공제율에서 갈립니다. 금액별 계산은 ISA 만기 해지일의 원천징수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그 공제가 전환한 해 한 번으로 끝난다는 점이고, 60일을 넘기면 전환금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한 번의 기회도 닫힙니다.

상위 검색 결과의 표현과 조문 문언이 갈리는 지점

문서들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적용 단위, 조문 위치, 시행 여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아래 표는 금융사 상품 안내 페이지와 위키 문서, 커뮤니티 글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을 조문 문언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흔히 보이는 표현조문 문언갈리는 이유
연 400만원 비과세제2항은 한도금액 기준일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로, 제5항은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정한다. 연이라는 한정어가 없다적용 단위가 과세기간이 아니라 계약
원금 범위 안에서는 무제한 인출제8항은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금액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무제한이라는 말의 상한선이 조문에 있다
서민형 연간 납입한도 3,000만원제3항 제5호가 정한 것은 총납입한도 1억원과 계산식에 따른 연간 납입한도뿐이다문서 간 수치가 엇갈리고 조문에 근거가 없다
비과세 500만원, 1천만원현행 제2항이 정한 금액은 400만원과 200만원이다국회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근거는 제91조의18이 아니라 제129조의2 제1항이고, 범위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이다조문 위치와 판정 기간이 다르다

넷째 줄의 숫자는 단계를 붙여 읽어야 합니다. 500만원과 1천만원, 연 4천만원, 총 2억원, 국내투자형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2024년 6월 12일 제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6년 11월 1일 확인 시점에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본회의 의결과 공포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2026년 세제개편(안)」도 같은 이유로 정부안 단계입니다. 이 개정안 계열의 논의 내용은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값과 확인할 곳

본인 쪽에서 미리 값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항목은 다섯 가지이고, 모두 조문이 지목한 서류나 날짜에 해당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400만원 구간과 200만원 구간을 가르는 값입니다.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합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제129조의2 제1항): 소득 금액과 별개로 과세특례 적용 자체를 막는 항목입니다.
  • 과거 재형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제3항 제5호): 총납입한도 1억원에서 빼는 금액이어서, 같은 1억원이라도 사람마다 남는 여력이 달라집니다.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제7항·제8항): 중도해지 판정의 경계 날짜이고, 일부 인출 시에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약관의 만기 처리 조항 (시행령 제93조의4 제16항): 시행령은 신탁업자등이 약관에 납입한도와 계약기간,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만기 이후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약관에서 읽을 항목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11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문언입니다. 법령과 시행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고 본인 사례의 적용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본 글은 제도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계좌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ISA 장점을 못 받나요?

제한의 근거는 제91조의18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자에게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계좌보유자는 시행령 제123조의2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도 다시 정해지나요?

제2항 본문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준일에 연장일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이고, 연장 자체는 제4항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인 계좌에 어느 기준일이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손익통산이면 해외 상장 ETF 손실도 합쳐지나요?

제5항은 차감 범위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으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제3항 제3호 각 목이 정한 운용 대상이므로, 그 목록에 없는 자산에서 난 손익은 계좌 안의 합계액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산 유형별 과세 차이는 ISA ETF 과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과거 재형저축 계약금액은 ISA의 어느 한도에서 빠지나요?

제3항 제5호는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를 함께 요건으로 두는데, 계약금액 총액을 빼는 쪽은 총납입한도입니다. 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이나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자리에 들어가고, 같은 호의 연간 납입한도는 별도 계산식으로 정해져 이 차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납입한도를 다 못 채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제3항 제5호는 총납입한도 1억원 이하일 것과 연간 납입한도가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 계산식이 법령 화면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금액을 문언에서 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조문에 이월이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본인 한도 잔액은 가입한 금융회사 계좌 화면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