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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2026,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최대 100만원 돌려받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조건과 맞벌이 적용,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2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1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이 글은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의 공개된 제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용 기한과 세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 얼마를 돌려받나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둘 다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결혼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생긴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이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곧바로 그만큼을 깎아줍니다. 50만원 공제면 실제로 낼 세금이 50만원 줄어드는 것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훨씬 큽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함께 사는지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언제 혼인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지금으로서는 2026년이 마지막 적용 연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여부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어려운지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큰 틀을 잡는 용도로 봐 주세요.

구분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기2024.1.1 ~ 2026.12.31 (현재 기준)
공제액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소득 요건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나이·초혼 여부제한 없음 (재혼도 가능)
횟수생애 1회

표에서 보듯 나이나 초혼·재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실익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맞벌이와 외벌이, 실제 혜택이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유리합니다. 부부 각자에게 50만원 한도가 주어지지만, 그 공제를 실제로 쓰려면 그 사람에게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 모두 소득세를 내므로 각각 50만원씩, 합쳐서 1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다면 그 사람 몫 50만원은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 한 명이 50만원을 받는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혼과 맞물린 다른 세금·지원 제도까지 함께 챙기고 싶다면 아래 글들이 참고가 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프리랜서·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챙겨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고서의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 항목에서 직접 선택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직장인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2027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공제받는 흐름입니다. 신청 시점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나중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뒤늦게 알았다면 국세청에 문의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세액공제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낼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직접 빼주는 방식이어서 체감 혜택이 큽니다.

언제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세액공제를 받나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026년이 적용 마지막 해로 예정돼 있어, 올해 안에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챙겨둘 만합니다. 정확한 적용 기한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맞벌이가 아니면 결혼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부부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각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낼 세금이 없는 배우자는 그 몫을 받기 어렵습니다. 맞벌이면 둘 다 소득이 있어 합산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재혼도 결혼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 과거에 이미 이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 예전에 받았다면 아직 안 받은 배우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